부산광역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시행 2009. 6.15.] [부산광역시교육규칙 제578호, 2009. 6.15.]

제2조(직급별 정원) ①영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부산광역시 교육청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2 내지 별표 5와 같다.

③삭제 <삭 2009. 3. 1 규570>

④교육감은 별표 1, 별표 3, 별표 5의 정원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안에서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 2007. 3. 1 규529>

1. 학생수련 5급 2명, 학생수련 6급 3명, 학생수련 8급 1명

2. 생활지도원 8급 5명, 점역사 8급 1명 <개 2009. 3. 1 규570>

3. 수행비서 6급 1명 <신 2007. 3. 29 규531>

4. 기록연구사 8급 1명 <신 2009. 6. 15 규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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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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