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시행 2008. 2.28.] [부산광역시교육규칙 제545호, 2008. 2.28.]

제2조(직급별 정원) ①영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부산광역시 교육청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2 내지 별표 5와 같다.

③조례 제2조의2에 의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한시정원 7명의 직급은 전산8급으로 한다. <개2003. 3. 20 규456>

④교육감은 별표1, 별표3, 별표5의 정원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안에서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신2007. 3. 1 규529>

1. 학생수련 5급 2명, 학생수련 6급 3명, 학생수련 8급 1명

2. 생활지도원 8급 1명, 점역사 8급 1명

3. 수행비서 6급 1명<신2007. 3.29 규531>

부칙< 제394호, 1999.1.1> 부칙< 제397호, 1999.3.1> 부칙< 제401호, 1999.7.1> 부칙< 제402호, 1999.9.1> 부칙< 제404호, 1999.10.1> 부칙< 제408호, 2000.3.1> 부칙< 제413호, 2000.4.1> 부칙< 제422호, 2000.7.1> 부칙< 제424호, 2000.7.5> 부칙< 제428호, 2000.12.22> 부칙< 제431호, 2001.3.1> 부칙< 제439호, 2001.9.1> 부칙< 제447호, 2002.2.28> 부칙< 제450호, 2002.7.1> 부칙< 제452호, 2002.7.15> 부칙< 제453호, 2002.9.1> 부칙< 제454호, 2002.11.25> 부칙< 제456호, 2003.3.20> 부칙< 제461호, 2003.8.31> 부칙< 제463호, 2003.12.31> 부칙< 제470호, 2004.2.28> 부칙< 제475호, 2004.5.10> 부칙< 제480호, 2004.7.1> 부칙< 제483호, 2004.10.8> 부칙< 제488호, 2005.3.1> 부칙< 제493호, 2005.5.20> 부칙< 제497호, 2005.9.15> 부칙< 제512호, 2006.5.4> 부칙< 제513호, 2006.7.5> 부칙< 제516호, 2006.8.18> 부칙< 제529호, 2007.3.1> 부칙< 제531호, 2007.3.29> 부칙< 제533호, 2007.6.29> 부칙< 제539호, 2007.9.13> 부칙< 제543호, 2007.12.28> 부칙< 제545호, 2008.2.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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