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시행 2005. 3. 1.] [부산광역시교육규칙 제488호, 2005. 3. 1.]

제2조(직급별 정원) ①영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부산광역시 교육청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2 내지 별표 5와 같다.

③조례 제2조의2에 의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한시정원 7명의 직급은 전산8급으로 한다. <개2003. 3. 20 규456>

부칙< 제394호, 1999.1.1> 부칙< 제397호, 1999.3.1> 부칙< 제401호, 1999.7.1> 부칙< 제402호, 1999.9.1> 부칙< 제404호, 1999.10.1> 부칙< 제408호, 2000.3.1> 부칙< 제413호, 2000.4.1> 부칙< 제422호, 2000.7.1> 부칙< 제424호, 2000.7.5> 부칙< 제428호, 2000.12.22> 부칙< 제431호, 2001.3.1> 부칙< 제439호, 2001.9.1> 부칙< 제447호, 2002.2.28> 부칙< 제450호, 2002.7.1> 부칙< 제452호, 2002.7.15> 부칙< 제453호, 2002.9.1> 부칙< 제454호, 2002.11.25> 부칙< 제456호, 2003.3.20> 부칙< 제461호, 2003.8.31> 부칙< 제463호, 2003.12.31> 부칙< 제470호, 2004.2.28> 부칙< 제475호, 2004.5.10> 부칙< 제480호, 2004.7.1> 부칙< 제483호, 2004.10.8> 부칙< 제488호, 2005.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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