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에 관한 기준 고시

[발령 2023.11.22.] [경찰청고시 , 2023.11.22., 타법개정]

1. 무위반ㆍ무사고 서약내용 및 접수절차

가. 대상 :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인 자와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하여 부과된 범칙금ㆍ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를 제외한다)

나. 서약접수 : 전국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포함)

다. 시행시기 : 2013년 8월 1일

라. 실천기간 : 별지 제1호서식 의 무위반ㆍ무사고 서약서(이하 "서약서"라 한다)가 경찰서에 접수된 날로부터 1년

마. 서약내용

① 무위반 : 서약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이나 제156조 에 따른 처벌 또는 제160조제2항 , 제160조제3항 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지 않을 것

② 무사고 : 서약기간 중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바. 서약 재접수

경찰서에 서약서를 제출한 운전자는 실천기간이 경과하기 전 다시 서약서를 제출할 수 없다. 다만, 서약서를 접수한 후 실천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위 서약내용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해진 날에 다시 서약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운전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새로 운전면허를 받은 날

2)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운전자가 정지기간이 만료된 경우 만료된 날의 다음날

3) 통고처분 또는 과태료처분을 받은 운전자가 운전면허 취소ㆍ정지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납부한 날

4)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운전자가 운전면허 취소ㆍ정지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날

2. 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기준 및 절차

가. 대상 : 경찰서에 서약서를 제출한 운전자

나. 기준 : 서약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간 무위반ㆍ무사고를 실천한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의 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 부여

다. 특혜점수 부여절차

무위반ㆍ무사고를 1년간 실천한 서약자에 대한 운전면허 특혜점수는 서약서를 접수한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7일 후에 부여한다. 다만, 서약기간 중 행위로 인하여 운전면허 행정처분, 통고처분, 과태료처분 절차나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의 조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동 절차가 종료된 후 그 결과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3. 운전면허 특혜점수 사용 절차

서약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간 무위반ㆍ무사고를 실천하여 특혜점수를 부여받은 운전자는 기간에 관계없이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별지 제2호서식 의 운전면허 특혜점수(착한운전 마일리지) 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정지처분이 결정되기 전에 제출하면 누산점수에서 이를 공제하되, 공제되는 점수는 10점 단위로 한다.

4. 재검토기한

경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3년 11월 17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1월 16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제2020-4호,2020.9.25.>

이 고시는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재검토기한 제ㆍ개정을 위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 고시 등 일괄개정고시) <제2023-6호, 2023.11.22.>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