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운영지침

[발령 2023.12.29.] [공정거래위원회예규 , 2023.12.29., 일부개정]

I. 목적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피심인에게 시정조치를 명함에 있어 시정조치의 원칙과 시정조치 주요 유형별 기준 및 예시를 제시함으로써 당해 위반행위의 시정에 가장 적절하고 효율적인 시정조치를 발굴할 수 있도록 하여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용어의 정의 및 유형의 구분

1. "시정조치"는 위반행위의 중지명령, 주식처분명령, 계약조항 삭제명령,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명령 등 공정거래법의 시정조치 규정에 근거하여 법에 위반되는 상태를 법에 합치하는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행정처분을 말한다.

2. 시정조치는 그 양태와 주된 내용에 따라 다음 3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작위명령"이라 함은 주식처분명령, 임원의 사임명령, 채무보증 취소명령, 계약조항 수정ㆍ삭제명령, 합의파기명령, 거래개시ㆍ재개명령 등 피심인의 적극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내용의 시정조치를 말한다

(2) "부작위명령"이라 함은 당해 법위반행위의 중지명령, 향후 위반행위 금지명령 등 피심인의 소극적인 부작위를 요구하는 내용의 시정조치를 말한다

(3) "보조적 명령"이라 함은 관련 있는 자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통지명령, 시정명령의 이행결과 보고명령, 일정기간동안 가격변동 사실의 보고명령, 공정거래법에 관한 교육실시명령, 관련자료 보관명령 등 시정조치의 이행을 실효성 있게 확보하고 당해 위반행위의 재발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주된 명령에 부가하여 명하는 시정조치를 말한다.

Ⅲ. 지침의 적용범위

1. 이 지침은 원칙적으로 공정거래법 제7조 (시정조치), 제14조 (시정조치 등), 제37조 (시정조치 등), 제42조 (시정조치), 제49조 (시정조치), 제52조 (시정조치)에 의한 각 시정조치에 적용한다. 다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명령조치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을 적용한다.

2. 이 지침상의 기준과 예시는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반행위에 따라 적절하게 고려될 수 있는 시정조치 유형을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이 지침에서 제시하는 기준과 사례가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하여 합당하게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에까지 반드시 이 지침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 지침에 명시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유형이라고 해서 반드시 그러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Ⅳ. 시정조치의 목적

시정조치는 현재의 법 위반행위를 중단시키고, 향후 유사행위의 재발을 방지ㆍ억지하며, 왜곡된 경쟁질서를 회복시키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Ⅴ. 시정조치의 원칙과 방법

1. 시정조치의 원칙

가. 실효성의 원칙

시정조치는 당해 위반행위를 효과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게 명하여져야 한다

나. 연관성의 원칙

시정조치는 당해 위반행위의 위법성 판단과 연관되게 명하여져야 한다.

다. 명확성과 구체성의 원칙

시정조치는 시정조치를 받은 피심인이 이행해야 될 시정조치의 내용이 무엇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행을 확보하고 점검하여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하여져야 한다.

라. 이행 가능성의 원칙

시정조치는 피심인이 당해 시정조치를 사실상ㆍ법률상 이행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명하여져야 한다.

마. 비례의 원칙

시정조치는 당해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비례하여 명하여져야 한다

2. 시정조치의 방법

가.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행위를 효과적으로 시정할 수 있다면 단순히 부작위명령에 국한하지 않고, 위반행위에 비례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내에서 작위명령 또는 보조적 명령을 위반행위에 따라 적절하게 선택하여 명할 수 있다.

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작위명령 또는 보조적 명령이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해 가장 합리적이고 적절한 수단으로 인정된다면 비록 공정거래법의 각 시정조치 규정에 시정조치의 유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위반행위에 비례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근거로 작위명령 또는 보조적 명령을 명할 수 있다.

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당해 위반행위를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공정거래법의 각 시정조치 규정상의 ‘당해 행위의 중지’를 근거로 하여 당해 위반행위의 중지 또는 종료에 관한 실질적 내용을 작위명령으로 명할 수 있다.

Ⅵ. 시정조치의 효력 기간

공정거래위원회는 작위명령 또는 보조적 명령이 피심인의 계속된 이행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의 목적 달성과 피심인의 부담간의 비교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시정조치의 효력 기간을 정하여 명한다.

다만, 시정조치의 효력 기간이 장기간인 경우에는 시정조치 후 시장경쟁 상황의 변화에 따른 시정조치의 계속적 필요 여부를 고려하여 피심인으로 하여금 시정조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예시> 이 시정명령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5년간 효력을 유지한다. 다만, 시정명령일로부터 2년의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매년마다 피심인은 시장여건의 변화에 맞도록 이 시정명령을 재검토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행위중지명령과 행위금지명령에서 최대 ○년까지 시정조치의 기간을 정하여 명하는 경우에 이는 그 기간 이후의 시정조치와 관련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고, 위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불이행이 아닌 새로운 법위반행위의 여부를 조사ㆍ심사하여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Ⅶ. 시정조치 주요 유형별 기준 및 예시

1. 부작위명령

가. 행위중지명령

(1)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법 위반행위가 최종 심의일에도 진행 중이거나 위반행위의 효과가 최종 심의일에도 지속되는 경우에 행위중지명령을 명할 수 있다.

(2) 행위중지명령은 관련 상품, 거래상대방, 위반행위의 내용 또는 방법 등 당해 위법사실을 최대한 반영하여 중지하여야 할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시정조치 기간(즉시 또는 일정시점까지)을 명확하게 하여 명하여져야 한다.

<예시1>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향후 ○년까지 ○○○을 판매하는 시장에서 ○○○에게 ○○○방법으로 ○○○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년 이후의 위 행위는 새로운 법위반행위가 될 수 있다.

<예시2>

피심인은 ○○○판매(또는 거래)를 함에 있어서 ○○○시장의 경쟁제한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의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1. ○○○사업자간에 명시적ㆍ묵시적으로 ○○○방법으로 합의를 하는 행위

2. ○○○사업자(실무자를 포함)간에 위 1의 합의를 위한 모든 직접적ㆍ간접적 모임을 조직하거나 시도하는 행위

나. 행위금지명령

(1) 행위금지명령은 원칙적으로 법 위반행위가 최종 심의일에 이미 종료되었으나, 가까운 장래에 당해 법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명할 수 있다.

(2) 행위금지명령은 단순히 법령의 규정을 반복하여 추상적인 법을 선언하는 식으로 일반적ㆍ포괄적으로 명하여서는 아니된다.

(3) 행위금지명령은 법 위반행위를 최대한 반영하여 향후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가 발생한 경우 새로운 위법행위가 아니라, 시정조치 불이행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금지대상이 되는 법 위반행위의 유형을 어느 정도 구체화하여 명하여야 한다.

(4) 다만, 행위금지명령의 내용이 지나치게 구체적이어서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법위반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게 되지 않도록 한다

<예시1> 피심인은 ○○○을 판매하는 시장에서 ○○○에게 ○○○방법으로 ○○○하는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앞으로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예시2> 피심인은 ○○○을 판매하는 시장에서 ○○○에게 ○○○방법으로 ○○○하는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년까지 앞으로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년 이후의 위 행위는 새로운 법위반행위가 될 수 있다.

2. 작위명령

아래와 같은 작위명령은 예시에 불과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외에도 당해 위반행위의 시정에 가장 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시정조치라면 법 위반행위에 비례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른 작위명령도 명할 수 있다

가. 이용강제ㆍ거래개시ㆍ거래재개명령

(2) 다만, 이용강제ㆍ거래개시ㆍ거래재개명령은 당사자의 경제여건 등을 고려할 때 이용강제ㆍ거래개시ㆍ거래재개가 가능하고, 당해 시장에서의 경쟁을 회복ㆍ촉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되는 경우에 하되, 거래조건 등에 있어서 피심인의 사적자치에 대한 과도한 침해의 우려가 없도록 명하여져야 한다.

<예시>

A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자신과 경쟁관계에 있는 B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생산에 필수적인 원료 C의 공급을 부당하게 거절함으로써 그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1. 피심인은 B사업자가 자신의 상품생산에 필수적인 원료 C의 공급을 피심인에게 요청하는 경우 당해 시장의 거래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인 거래조건으로 요청을 받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공급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위 1의 이행결과를 공급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나. 합의파기명령

(1) 공정거래위원회는 예를 들어 공정거래법 제40조제1항 이 적용되는 명백한 합의가 있고, 최종 심의일까지 그 합의가 종료되지 않아 부당한 공동행위가 유지되고 있으며, 공동행위가 관행화되어 있어 합의파기라는 외형적 행위를 통해 법 위반행위를 효과적으로 종료시킬 필요가 있거나 법 위반행위를 억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합의파기명령"을 명할 수 있다.

(2) 합의파기 방식은 피심인 각자가 이사회 등의 공식적인 최고 의결기구의 의결을 통해 ‘사업자간의 합의를 파기하며, 향후 독자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취지로 합의파기 의사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에 기재하는 한편, 공동행위에 참가한 다른 피심인 및 관련 있는 자에게 이를 통지하게 할 수 있다.

(1) 공정거래위원회는 예를 들어 (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자신의 지배력을 유지ㆍ강화하기 위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ㆍ공급ㆍ판매에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ㆍ중단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원재료 구매를 방해하는 등 공정거래법 제5조제1항 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를 최종 심의일시까지 계속하고 있거나, 또는 (나)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지하여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공동으로 거래를 거절하거나 중단하는 등 공정거래법 제45조제1항제1호 의 공동의 거래거절행위를 최종 심의일시까지 계속하고 있는 경우에 "이용강제ㆍ거래개시ㆍ거래재개명령"을 명할 수 있다.

<예시>

1. 피심인들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에 정부기관에서 발주하는 ○○○ 구매입찰에서 낙찰 받는 가격이나 낙찰 순번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방법과 관련된 합의를 각사의 이사회 등 공식적인 최고 의결기구의 의결을 통해서 파기하여야 한다

2. 피심인들은 위 1.의 합의파기 의사를 회의록에 기재하는 한편, 이 건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가한 다른 사업자 및 별지 기재의 발주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피심인들은 위 1. 및 2.의 이행결과를 합의파기를 한 날로부터 ○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예를 들어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들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 등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약정서 또는 서약서 등을 작성하게 하여 이를 지키게 하는 경우에 약정서(또는 서약서) 파기명령을 명할 수 있으며, 파기방식은 위 (2)와 같이 할 수 있다.

다. 계약조항의 수정 또는 삭제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예를 들어 부당한 계약조항에 기초하여 불공정거래행위나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이루어지고, 당해 위반행위의 시정에 부당한 계약조항의 수정 또는 삭제가 필요한 경우에 "계약조항의 수정 또는 삭제명령"을 명할 수 있다

<예시>

1.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년까지 프랜차이즈 형태의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가맹계약자(이하 "가맹점"이라 한다)에게 자기가 승인하거나 인정한 가격대로 상품을 판매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심인은 위 1.의 행위와 관련하여 가맹점과 체결한 ○○○ 계약서 제20조 제3항의 규정을 지체없이 수정 또는 삭제해야 한다. 단, 동 조항의 삭제 또는 수정내용은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것이어야 한다.

라. 독자적 가격재결정명령

(1) 공정거래위원회는 예를 들어 (가) 공정거래법 제40조제1항 이 적용되는 명백한 합의가 있고, (나) 최종 심의일까지 그 합의가 종료되지 않아 부당한 공동행위가 유지되고 있으며, (다)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 공동행위가 관행화되어 있거나 시장구조가 과점화되어 있어 향후 공동행위의 재발가능성이 크며, (라) 가격공동행위의 기간이 장기간에 걸쳐 있어, (사) 합의에 의한 가격결정ㆍ유지ㆍ변경행위의 중지를 구체적인 작위명령으로 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독자적 가격재결정명령"을 명할 수 있다.

(2) 가격재결정명령 방식은 행위중지명령 또는 합의파기명령과 함께 피심인에게 합의에 의해 결정한 가격을 철회하고 새로이 독립적인 판단에 따라 각자 가격을 결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한다.

<예시>

1. 피심인들은 ○○○을 판매하는 시장에서 공동으로 ○○○방법으로 합의하여 가격을 결정ㆍ유지ㆍ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심인들은 위 1.의 방법으로 합의하여 결정한 가격을 철회하고 각자 독자적으로 가격을 재결정하여 판매하여야 하며,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결정하여 판매하는 가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3. 피심인들은 향후 3년간 위 1.2.에 해당하는 제품의 가격을 인상하는 경우 인상시점부터 30일 이내에 공정위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마. 분리판매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예를 들어 사업자가 끼워팔기를 통하여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거나,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끼워팔기를 통하여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를 하는 경우에 끼워팔기를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시정하기 위하여 끼워팔기의 중지를 주된 상품과 종된 상품의 분리 판매 등의 "분리판매명령"을 명할 수 있다.

<예시>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상품을 ○○○방법으로 부당하게 끼워파는 행위를 지체없이 중지하고, ○○○의 방식으로 ○○○상품을 ○○○상품과 분리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바. 정보공개명령

(1) 공정거래위원회는 예를 들어, 관련 정보의 미공개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의 원인이 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위법상태를 효과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경우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는 명령을 할 수 있다.

(2) 동 명령은 시장 상황, 업계의 관행, 당사자의 경제적 여건, 정보의 성격 등을 고려했을 때 공개가 가능하고, 당해 시장에서의 경쟁을 회복, 촉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되며, 피심인의 영업활동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해져야 한다.

<예시>

1. 피심인은 ○○○에게 제공하는 ○○○ 내역을 별지○의 양식에 따라 ○○○에 매○기간마다 공개하여야 한다. 공개기간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년간이며, 기타 공개방법, 공개일정 등은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것이어야 한다.

2.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년간 매반기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1)의 ○○○ 정보 공개 내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사. 절차이행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예를 들어, 거래상대방의 동의절차 미비 등 위법행위가 절차상 하자로 인한 것이며 그 위법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절차상 하자를 치유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예시>

1. 피심인은 ○○○에 대하여 사전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방법으로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이 ○○○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거래상대방인 ○○○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 이내에 ○○ 절차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보조적 명령

아래와 같은 보조적 명령은 예시에 불과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외에도 시정조치의 이행을 확실하게 확보하고, 위반행위의 재발을방지하며 시장개선의 효과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다른 보조적 명령도 명할 수 있다.

가. 통지명령 또는 교부명령

(1) 공정거래위원회는 예를 들어 거래상대방, 입찰실시기관, 구성사업자, 신규가입자 등 당해 위반행위에 의해 영향을 받았거나 향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큰 자(이하 ‘관련자’라 한다)에게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는 사실, 합의를 파기했다는 사실 등을 일정기간 동안 통지하도록 "통지명령"을 명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분받은 명령서 사본을 교부하도록 "교부명령"을 명할 수 있다.

(2) 통지명령 또는 교부명령은 관련자에게 피심인에 대한 시정조치와 관련된 사실이 직접 통지 또는 교부되게 함으로써 관련자가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를 명확히 인식하게 되고, 피심인은 관련자가 지속적으로 피심인의 행위를 감시할 것이라는 것을 의식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목적이 있다.

(3) 다만, 통지명령 또는 교부명령은 관련자에 대한 피해구제가 목적이 아니고, 향후 동일 또는 유사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므로 정상적인 거래관계에 대해서까지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이 초래되어 피심인의 정상적인 사업을 방해하는 정도가 되지 않도록 통지 또는 교부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예시1>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분받은 명령서 사본을 등기우편으로 별지1. 기재의 구성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예시2>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1.의 행위를 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별지1> 기재의 문안대로 거래상대방 ○○○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나. 보고명령

(1) 공정거래위원회는 예를 들어 (가) 시정조치의 이행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고 시장감시체계를 확보하여 시장개선의 효과를 확실히 하기위하여 시정명령의 이행결과를 보고하게 하거나, (나) 공동행위가 고착화된 시장에서 공동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기간동안 담합대상 상품의 가격변동 추이를 보고하게 하거나, (다) 주소변경, 파산 등 시정조치의 이행에 영향을 주는 피심인의 존속에 대한 위험사유 발생시에 일정기간 내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보고명령"을 명할 수 있다.

(2) 보고방식은 일정기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한다.

<예시>

1. 피심인은 ○○○상품의 가격을 공동으로 합의하여 인상하는 방법으로 ○○○ 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심인은 향후 3년간 ○○○의 가격을 인상할 때마다 가격인상 실행 후 30일 이내에 가격의 인상률, 인상시기, 인상사유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 교육실시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이 공정거래법 등을 알지 못하여 법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이후에도 피심인이 관련법을 숙지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교육명령을 부과하지 않고는 향후 동일한 법위반 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법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심인으로 하여금 소속 임ㆍ직원 또는 판매원을 대상으로 법 위반 사항과 관련된 법령, 제도 등에 관해 일정기간 내에 일정기간 동안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교육실시명령"을 명할 수 있다.

<예시>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위 1.의 행위와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된 영업담당자 및 책임 임원에 대하여 ○○○법과 관련 제도에 대해 최소 ○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교육일정, 교육내용, 교육방식, 시간, 장소, 해당 임원 등에 관하여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와 같다.

라. 점검활동 보장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예를 들어 당해 시정조치가 복잡하고 전문적이어서 전문적인 제3자로 하여금 이행점검을 하게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당해 시정조치가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서만이 시정조치의 이행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 전문적인 제3자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직원을 이행확인(감시)기구로 임명할 수 있으며, 피심인으로 하여금 위 이행확인(감시)기구가 자신의 영업장소에서 일정기간 상주하면서 시정조치 이행과 관련된 자료 등을 점검하는 것을 보장하도록 "점검활동 보장명령"을 명할 수 있다.

<예시1> 1.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인기상품 A를 공급하면서 거래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비인기상품인 B를 사실상 강제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을 자기로부터 구입하도록 강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A상품과 B상품은 각각 분리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시정명령의 이행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 시정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행감시기구를 임명한다. 이행감시기구는 피심인이 이 시정명령의 내용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사무를 담당하고, 피심인의 이행사실을 수시로 확인하여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행감시기구의 업무의 내용 및 범위, 확인 및 보고의 방법, 업무장소 및 보수 등에 관하여서는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피심인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3.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향후 ○년간 위 2.의 이행감시기구가 피심인의 영업소에 상주하면서 원활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업무장소, 비용, 보수 등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피심인이 부담한다.

<예시2> 1. 피심인은 혼인예식장업을 영위하면서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자기의 예식관련 부대물품ㆍ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피심인의 혼인예식장을 이용할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을 자기로부터 구입하도록 강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혼인예식장 이용과 예식관련 부대물품ㆍ서비스는 별개의 계약을 통해 각각 분리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피심인의 위 1.의 이행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향후 ○개월간 현장 이행점검팀으로 하여금 피심인의 영업소에 상주하면서 계약체결현황 등 이행과 관련된 자료를 점검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마. 자료 보관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예를 들어 시정조치의 이행점검을 용이하게 하여 시정조치의 이행을 확보하고 위반행위의 반복우려가 있는 시장에 대한 감시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심인으로 하여금 일정기간동안 시정조치 이행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도록 하고, 상당한 통지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된 자료를 점검하고 복사할 수 있도록 "자료 보관명령"을 명할 수 있다

<예시>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향후 ○년간 위 1.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행해진 모든 서면연락 등 시정조치 이행을 자세히 표현하기에 충분한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직원이 상당한 통지에 의하여 점검하고 복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Ⅷ. 유효기간

이 지침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지침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제307호,2018.8.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예규의 폐지) 종전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에 관한 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준용) 이 지침은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시정조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시정조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시정조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9조(시정조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3조(시정조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시정조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시정조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2조(시정명령),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3조(시정조치)에 의한 각 시정조치에 있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준용할 수 있다.

부 칙 <제372호, 2021.08.17.>

제1조 (시행일) 이 예규는 2021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380호, 2021.12.30.>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457호, 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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