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조사규칙

[발령 2023. 7.31.] [경찰청훈령 , 2023. 7.3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 적) 이 규칙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경찰공무원이 처리해야 할 절차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교통사고 조사업무의 신속ㆍ명확한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통"이란 차를 운전하여 사람 또는 화물을 이동시키거나 운반하는 등 차를 그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것을 말한다.

3. "대형사고"란 3명 이상이 사망(교통사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것을 말한다)하거나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4. "교통조사관"이란 교통사고 조사업무를 처리하는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5. "스키드마크(Skid mark)"란 차의 급제동으로 인하여 타이어의 회전이 정지된 상태에서 노면에 미끄러져 생긴 타이어 마모흔적 또는 활주흔적을 말한다.

6. "요마크(Yaw mark)"란 급핸들 등으로 인하여 차의 바퀴가 돌면서 차축과 평행하게 옆으로 미끄러진 타이어의 마모흔적을 말한다.

7. "충돌"이란 차가 반대방향 또는 측방에서 진입하여 그 차의 정면으로 다른 차의 정면 또는 측면을 충격한 것을 말한다.

8. "추돌"이란 2대 이상의 차가 동일방향으로 주행 중 뒤차가 앞차의 후면을 충격한 것을 말한다.

9. "접촉"이란 차가 추월, 교행 등을 하려다가 차의 좌우측면을 서로 스친 것을 말한다.

10. "전도"란 차가 주행 중 도로 또는 도로 이외의 장소에 차체의 측면이 지면에 접하고 있는 상태(좌측면이 지면에 접해 있으면 좌전도, 우측면이 지면에 접해 있으면 우전도)를 말한다.

11. "전복"이란 차가 주행 중 도로 또는 도로 이외의 장소에 뒤집혀 넘어진 것을 말한다.

12. "추락"이란 차가 도로변 절벽 또는 교량 등 높은 곳에서 떨어진 것을 말한다.

13. "뺑소니"란 교통사고를 야기한 차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을 말한다.

14. "교통사고 현장조사시스템"(이하 "현장조사시스템"이라 한다)이란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고차량과 관련된 정보 조회, 증거수집, 초동조치 사항 및 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등을 전자적으로 입력ㆍ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5. "전자문서"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ㆍ수신되거나 저장되는 정보로서 문서형식이 표준화된 것을 말한다.

16. "전자화문서"란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용어는 「도로교통법」 제2조 (용어의 정의)를 따른다.

제3조(사고처리를 위한 준비사항) 교통조사관은 관내지리, 교통상황, 병ㆍ의원 등 구호시설의 위치 및 전화번호 등을 파악하고, 다음 각 호의 조사장비를 준비하는 등 사고조사를 위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사고보고서, 현장약도용지, 필기구, 분필ㆍ석필(石筆) 등 기록용구

2. 줄자, 굴림자, 음주측정기 등 계측장비

3. 야간촬영가능 사진기, 확대경 등 증거수집 장비

4. 출입금지표시, 사고현장표시등, 사고현장표지판, 라바콘, 출입금지용 로프, 스프레이 등 현장보존 용구

5. 이동식 경광등, 반사성 안전모, 반사성 혁대 등 2차사고 방지용 장구

6. 손전등, 신호봉(불봉) 등 조명용 장비

7. 들것, 모포, 응급의약품, 흰색 광목천 등 구급용 장비

8. 그 밖의 삽, 재크, 청소용구 등 작업용 장구

제4조(초동조치) ① 교통사고를 인지하거나 신고를 접수한 경찰공무원은 관할 또는 근무시간 여부와 관계없이 신속히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 등 구호기관에도 통보하여 구급차 출동 등 사상자 구호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 신고를 접수할 때에는 상황판단, 출동경찰관 소요인원 판단 및 사고조사 보조 등을 위하여 신고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1. 사고일시 및 장소

2. 피해정도 및 내용

3. 신고자의 성명, 연락처 및 사고 목격 여부

4. 신고자가 사고 당사자인 경우 사고차량 번호 및 차종

③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초동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수신호 또는 고장자동차 표지 설치 등 2차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2. 사상자에 대한 응급 구호조치

3. 사상자의 인적사항ㆍ피해정도 파악, 사상자가 차량 밖에 넘어져 있는 경우 넘어져 있는 위치 표시, 사상자 후송병원 기록

4. 사고차량 최종 정지지점 표시, 현장 유류품ㆍ타이어 흔적 등 증거수집 및 사진촬영

5. 사망ㆍ의식불명인 사람이 있는 경우 보호자 등에 통보

6. 사고 당사자 및 목격자 연락처 확보

④ 사망사고, 대형사고, 사회이목이 집중될 만한 사고는 반드시 경위 이상의 간부가 현장에 출동하여 초동조치를 지휘하여야 한다.

⑤ 다른 경찰서 관내의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은 필요한 초동조치를 취한 후 신속히 해당 경찰서에 통보하여 그 경찰서에서 출동ㆍ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의2(현장조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경찰청은 교통사고 현장 조사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현장조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와 연동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현장에 출동한 지역경찰, 고속도로순찰요원, 교통 외근 경찰관 등 (이하 "현장출동경찰관등"이라 한다)이 교통사고를 접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현장조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대형 교통사고의 발생 등으로 현장에서 입력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조제2항 및 제3항 에 따른 확인ㆍ기록이 필요한 사항

2. 제14조 에 따른 현장도면 작성

3. 제15조 에 따른 사진 촬영

③ 현장출동경찰관등은 피해자 진술서를 갈음하여 현장조사시스템으로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피해자 진술청취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제5조(사상자 구호) ①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이 제4조제3항제2호 의 규정에 따른 부상자의 응급구호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조치하되 사상자의 상태 및 현장상황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 부상자에 대한 응급조치는 119구조대 또는 의료기관 응급구호요원이 없는 경우로써 부상자가 의식이 없거나 호흡이 정지한 때 등 긴급한 경우에 한하여 별표 1 의 심폐소생술에 따라 조치

2. 부상자를 병ㆍ의원으로 후송하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보호자가 특정병원을 지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상정도가 심각한 사람부터 최단거리 병원 순으로 후송

3. 중상자를 안전한 장소로 옮기기 위하여 무리하게 이동시켜 부상정도가 악화되지 않도록 주의

4. 사상자 수에 비하여 출동한 경찰공무원이 소수인 경우에는 현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협력 요청

5. 사고현장에서 응급 구호요원이나 일반인이 구호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증거자료가 변형되지 않도록 교양 등 조치

② 교통사고 현장에 사망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단순히 의식이 없거나 호흡이 정지하였다는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의료전문가의 판단이 있을 때 까지는 중상자와 동일하게 취급

2. 사망한 것이 명백한 사람에 대해서는 신속히 사진촬영 등 증거확보 및 보존 조치를 취하고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적당한 장소로 이동하되, 사망자에 대한 예의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치

3. 사망자의 소지품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이 관련자가 입회한 가운데 목록을 작성하여 목록과 함께 보관

4. 검시 및 사체에 대한 수속이 종료된 된 때에는 신속히 의사의 검안서를 첨부하여 소지품과 함께 사체를 유족에게 인계. 이 경우 유족이 없거나 유족이 사체의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인계

제6조(교통통제 및 회복 등) ① 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 현장에서 사상자 구호, 현장보존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교통을 통제하거나 일방통행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통을 통제하거나 일방통행의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교통사고 조사 중" 표지판을 사고현장 전ㆍ후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고, 반드시 1명 이상의 경찰공무원이 차량과 군중을 정리하여 2차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③ 경찰공무원은 사상자 구호 및 현장조사가 종료한 때에는 즉시 교통통제 등의 조치를 해제하여 정상적인 교통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교통사고조사

제7조(사고조사의 목적) 교통사고 조사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상자의 구호 및 사체의 처리

2. 사고확대방지와 교통소통의 회복

3. 사고방지 대책을 위한 정확한 원인조사

4. 형사책임의 규명

5. 그 밖의 사고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 등

제8조(현장보존) ① 교통조사관은 교통사고 발생원인 및 사고에 대한 책임소재를 규명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을 보존하여야 한다.

② 교통조사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조치 등에 유의하여 사고현장을 보존하여야 한다.

1. 사고현장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 범위 내에서 교통을 통제하거나 일방통행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 조사 중" 표지판, 적색 경광등 등을 설치하여 다른 차의 운전자가 사고현장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조치

2. 사고현장의 보존은 사고차량의 상태와 정지지점을 표시한 후 현장을 촬영하여 사후에도 현장상황이 확인되도록 조치

3. 사고현장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2호의 사진촬영 이외에 현장약도를 작성하여 사후 조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

4. 스키드마크ㆍ요마크 등 타이어흔적, 혈흔, 유리 또는 페인트 조각, 유류품 등 멸실의 우려가 있는 증거자료는 사진촬영 및 채취하여 보존 조치

5. 현장의 신호기, 표지판, 전주, 가로수, 그 밖의 재물 등의 파손상태는 사진촬영 등 보존 조치

6.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임무를 분담하여 수행하고, 상황에 따라 도로관리청 또는 일반인의 협조 조치

제9조(목격자 확보 및 조사) ① 교통조사관은 사고현장에 목격자가 있는 경우에는 즉석에서 그의 성명ㆍ주소, 연락할 전화번호 등을 확인하고 현장조사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하며, 목격자는 가능한 한 다수인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목격자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조사하여야 한다.

1. 목격자가 목격한 위치

2. 가해차량의 사고 전ㆍ후 진행경로, 속도, 경음기 사용여부, 충돌상황, 피해상황, 피해자 구호여부 등

3. 피해자 또는 피해차량의 사고 전ㆍ후 진행경로, 자세, 휴대품, 차량상태, 보행자인 경우 넘어져 있는 상태ㆍ방향, 피해상황 등

4. 가해자 및 피해자와의 관계

제10조(현장에서 조사할 사항) 교통조사관은 사고현장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반드시 조사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 년, 월, 일시 및 위치ㆍ방향

2. 맑음ㆍ흐림ㆍ비ㆍ눈ㆍ안개ㆍ바람ㆍ어둠 등 기상상황

3. 그 밖의 다음 각 목에서 정한 현장상황

가. 도로의 폭 및 유효폭

나. 보ㆍ차도 구분여부, 횡단보도ㆍ중앙선ㆍ정지선 유무와 그 폭

다. 도로 포장여부, 자갈ㆍ건조ㆍ습기ㆍ적설ㆍ결빙ㆍ요철 등 노면상황

라. 도로의 파괴부분, 공사여부, 노상 방치물, 노변 장애물 등 도로의 위험요소

마. 도로의 직선ㆍ곡선 여부 및 경사도, 도로 양측의 상태 등

바. 교차점의 유무와 그 상황, 좌우의 시야, 교차 각도

사. 신호기, 도로표지의 유무와 그 위치, 종류

아. 제한속도, 교통량, 주ㆍ정차 규제여부

자. 야간사고의 경우 조명의 유무, 어둠의 정도

차. 혈흔, 유류품, 스키드마크ㆍ요마크, 물건의 손괴상태 등 사고를 추정할 수 있는 증거의 유무

제11조(사고지점 확정) ① 교통조사관은 교통사고 발생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하여 사고현장에서 사고와 관계있는 지점의 위치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이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1. 필요지점을 확정하기 위하여 기점 2개소를 선정하고 필요지점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2점 방식

2. 필요지점을 확정하기 위하여 기점 3개소를 선정하고 필요지점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3점 방식

② 교통사고현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가해자, 피해자, 목격자, 그 밖의 입회인의 설명 및 증거자료 등을 종합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1. 가해차량의 진로

2. 가해자가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는 지점과 그 양자의 위치관계

3. 가해자가 피해자를 발견한 지점과 그 양자의 위치관계

4. 가해자가 사전에 경음기 취명, 서행, 방향전환 등 위험예방조치를 취한 지점과 그 양자의 위치관계

5. 가해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을 느낀 때의 지점과 그 양자의 위치관계

6. 가해자가 사고방지의 비상조치를 취한 지점과 그 양자의 위치관계

7. 충돌ㆍ추돌ㆍ접촉ㆍ전도ㆍ전복ㆍ추락의 지점

8. 가해자ㆍ피해자의 넘어진 지점과 방향

9. 가해차량의 진로

10. 목격자의 위치

11. 스키드마크ㆍ요마크 등 타이어 마찰흔적

제12조(가해차량 조사) 교통조사관은 가해차량을 조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조사하여야 한다.

1. 차량의 소속 및 등록번호

2. 명칭 및 연식ㆍ형식ㆍ용도ㆍ사용의 정도

3. 승차정원ㆍ적재량ㆍ차량의 제원ㆍ적재상태

4. 운전석의 위치, 전방 시야상태

5. 제동장치, 조향장치, 경음기, 전조등 그 밖의 자동차의 점검, 고장의 유무와 정도

6. 충돌부위, 최초의 파손부위 및 손상의 유무와 그 정도

7. 운행기록이 저장된 영상기록장치의 유무 및 그 내용

8. 차체에 엷게 묻은 먼지나 흙이 닦였거나 탈락한 경우 등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특별한 현상의 유무

제13조(피해상황 조사) 교통조사관은 피해상황을 조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조사하여야 한다.

1. 피해자의 신체 상해여부 및 그 정도와 원인

2. 피해자의 착의상태 및 소지품 파손상황, 피해자에게 가해차량의 도료 등 부착 유무

3. 가해ㆍ피해 차량의 충돌부위, 파손상태와 정도 및 고장유무

4.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모양ㆍ위치, 수족ㆍ두부의 방향

5. 그 밖의 물건의 손상상태

제14조(현장도면 작성) ① 교통조사관은 교통사고 현장도면을 작성할 때에는 사실 인정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정밀하게, 그렇지 않은 부분은 비교적 간단명료하게 작성한다.

②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2쪽 앞면 교통사고보고서(2) 서식을 이용하여 도면을 작성하는 때에는 400분의 1의 축적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상황에 따라 축적비율을 조정하되 반드시 축적비율 및 방위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평면도뿐 아니라 입체도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반드시 방위를 표시하여야 한다.

④ 거리를 측정하거나 지점을 확정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지점의 명칭을 붙여 특정지어야 한다.

⑤ 각각의 지점을 표시하는 부호는 다음 각 호를 준용하는 등 통일을 기하여야 한다.

1. 가해자의 진로상의 지점 1. 2. 3.

2. 피해자의 진로상의 지점 가. 나. 다.

3. 그 밖의 물건, 인물의 지점

⑥ 도로의 광협, 자동차의 대소, 거리의 장단 등을 표시하는 때에는 그 비율에 따라 축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⑦ 교통사고의 발생지점과 사고차량의 정차지점을 표시하는 때에는 사고발생 지점을 도면의 중앙에 배치하고 가해차량의 진행방향이 위로 향하도록 하여 이동지점을 점선으로 표시하고 정차지점은 실선으로 표시한다.

⑧ 현장 도면에는 작성자가 계급, 성명을 기입하고 날인하여야 하며, 현장도면과 조서 사이에는 간인하여야 한다.

제15조(사진촬영) ① 교통조사관은 사고현장을 보존하고 사고원인 조사에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는 반드시 사진촬영을 하여야 한다.

1. 현장의 모양 및 최초 충돌지점, 유류품

2. 차량의 손상 상태

3. 피해상황

4. 전방 좌우에 대한 시야

5. 차량의 모양

6. 스키드마크ㆍ요마크

7. 혈액, 도장 및 유리 파편, 자동차부속품 등

② 사고현장은 대상물이 넓게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파노라마식 촬영을 하여야 한다.

③ 사고현장에 대한 사진촬영을 할 때에는 사고지점 등 좁은 범위에 그치지 말고 주변의 지리적 상황, 교통안전시설, 좌ㆍ우의 시야상황, 그 밖의 특정물을 포함하여 다각적으로 촬영하여야 한다.

④ 사진촬영을 할 때에는 목적물의 방향과 남은 흔적 등에 주의하고, 반드시 그 크기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현장검증조서에 첨부하는 사진은 촬영의 위치, 방향을 도면에 명시하고 촬영자의 계급, 성명을 명기한 후 사진에 계인하여야 한다.

⑥ 현장사진을 촬영하지 않았거나, 촬영 후 현상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제5항까지 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교통조사관이 목격한 상태를 그림으로 그려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16조(증거물 압수ㆍ감정) ① 교통조사관은 사고현장의 유류품은 사고원인을 밝히는 증거자료이므로 수집ㆍ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형사소송절차에 따라야 한다.

② 유류품은 분실, 파손, 변질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유류품으로 가해차량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신체, 착의에 나타난 차량의 형적 등에 대해서 전문가의 감정을 받아 두어야 한다.

③ 사고현장에서 증거가 될 물건을 발견하여 압수할 때에는 그 물건이 어느 장소에서 어떤 상태로 존재하였는가를 사진 촬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회인을 두어야 한다.

제17조(피해자 조사) 교통조사관은 목격자 조사 및 현장조사를 마치는 즉시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피해자의 신분 및 특수한 사정이 있는지 유무

2. 심신장애의 유무

3. 이동경로, 보행자세, 자전거 승차 여부 및 방향

4. 충돌 전 가해차량의 진행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와 인식하였다면 인식한 위치 및 가해차량과의 위치관계

5. 넘어진 지점, 방향 및 상황

6. 상해의 부분과 그 정도

7. 가해자에 대한 처벌희망 여부

8. 그 밖의 음주 또는 약물복용 여부, 질병유무와 고민 등 정신상태, 사고 직전의 행태 등 참고사항

제18조(가해자 조사) ① 교통조사관은 현장조사, 목격자 조사, 가해차량 조사, 피해자 조사를 마친 후 가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운전자의 신분관계, 가족관계, 자산 및 수입관계

2. 운전면허관계, 운전경력 관계

3. 자동차보험 및 공제 가입여부

4. 범죄경력, 교통사고 전력, 교통법규위반, 행정처분의 유무

5. 사고발생 전의 근무, 취업상황

6. 감정, 고민 등 사고당시의 심리상태

7. 질병, 피로, 졸음, 음주, 약물중독 등 사고당시의 신체상태

8. 사고당시 운전한 차량

9. 잡담, 장난, 흡연, 휴대전화 사용 또는 영상장치 시청 등 사고발생 직전의 상황

10. 도로형태, 주변상가 등 현장의 모양

11. 다음 각 목에 따른 사고발생 상황

가. 진로, 속도

나. 피해자를 발견한 시기, 위치, 거동, 이에 대한 판단

다. 사고원인이 된 제3자의 행동

라. 경음기 취명 장소와 횟수, 피해자의 반응, 급제동, 감속한 속도 등 사고방지 노력 여부

마. 위험을 인식하였을 때의 사고차량 및 피해자의 위치, 상호간의 거리

바. 급정차 및 방향전환 등 비상조치를 취할 때의 사고차량과 피해자의 위치, 상호간의 거리

사. 충돌지점, 충돌부분 및 충돌상황

아. 정차지점ㆍ방향 및 차량피해상황

자. 피해자가 넘어진 지점, 방향, 자세

12. 피해자 구호, 경찰관서에 신고 유무 등 사고발생 후 운전자의 조치

13. 운전자가 사고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인식할 수 있었는지의 여부 및 인식할 수 있었는데 인식하지 못한 사유

14. 주의의무의 내용과 이를 태만히 한 이유

1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② 교통조사관이 교통사고의 가해자 또는 피의자로 주한미군ㆍ군속 또는 그 가족(이하 "주한미군등"이라 한다)을 조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정부 대표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대표자가 입회한 후에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한미군등을 체포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체포사실을 당해 경찰서와 가장 인접한 주한미군 헌병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제19조(실황조사서의 작성) ① 교통조사관은 교통사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사고현장에 나아가 현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의 교통사고보고서(이하 "실황조사서"라 한다)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실황조사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실황조사서는 검찰, 법원에 제출되는 중요한 수사서류이므로 사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간명하게 작성

2. 교통조사관의 주관적 판단이나 의견 배제

3. 가해자, 피해자, 목격자 그 밖의 입회인의 진술, 설명의 기록은 사고발생 전ㆍ후의 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한 사실확인 범위로 한정

4. 실황조사서는 "약" "비교적" "정도" 등 불확정 개념을 배제하고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작성

제3장 교통사고처리

제20조(사고처리 기준) ①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교통사고(이하 "인피사고"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1. 사람을 사망하게 한 교통사고의 가해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이하 "교특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을 적용하여 송치 결정

2. 사람을 다치게 한 교통사고(이하 "부상사고"라 한다)의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교특법 제3조제2항 을 적용하여 입건 전 조사종결 또는 불송치 결정. 다만, 사고의 원인행위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적용하여 통고처분 또는 즉결심판 청구

3. 부상사고로써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없거나 교특법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제1항 을 적용하여 송치 결정

4. 부상사고로써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라도 교특법 제4조제1항 의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같은 조항을 적용하여 입건 전 조사종결 또는 불송치 결정. 다만, 사고의 원인행위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을 적용하여 통고처분 또는 즉결심판 청구

가. 교특법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나. 피해자가 생명의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ㆍ불치ㆍ난치의 질병(이하 "중상해"라 한다)에 이르게 된 경우

다. 보험등의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사 등의 보험금 등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

5.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

② 교통조사관은 중상해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진단서, 치료기간, 노동력상실률, 의료전문가 의견, 사회통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상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교통사고(이하 "물피사고"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1.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가해 차량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가. 현장출동경찰관등은 근무일지에 교통사고 발생 일시ㆍ장소 등을 기재 후 종결. 다만, 사고 당사자가 사고 접수를 원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시스템에 입력

나. 교통조사관은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의 교통사고접수처리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에 입력한 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2서식 의 "단순 물적피해 교통사고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종결

2.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없거나 보험등에 가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51조 를 적용하여 송치 결정. 다만, 피해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즉결심판을 청구하고 대장에 입력한 후 종결

④ 뺑소니 사고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1. 인피 뺑소니 사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을 적용하여 송치 결정

2. 물피 뺑소니 사고

가. 도로에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피 뺑소니 사고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제148조 를 적용하여 송치 결정

나.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물피 뺑소니 사고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제156조제10호 를 적용하여 통고처분 또는 즉심청구를 하고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에서 결과보고서 작성한 후 종결

⑤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사상자 구호 등 사후조치는 하였으나 경찰공무원이나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 제2항 및 「도로교통법」 제154조제4호 의 규정을 적용하여 처리한다. 다만,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54조제4호 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취운전 중 인피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가법 제5조의11 의 규정의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용한다.

1. 가해자가 마신 술의 양

2. 사고발생 경위, 사고위치 및 피해정도

3. 비정상적 주행 여부, 똑바로 걸을 수 있는지 여부, 말할 때 혀가 꼬였는지 여부, 횡설수설하는지 여부, 사고 상황을 기억하는지 여부 등 사고 전ㆍ후의 운전자 행태

⑦ 교통조사관은 부상사고로써 교특법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보험등에 가입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중상해 사고를 야기한 운전자에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고를 접수한 날부터 2주간 피해자와 손해배상에 합의할 수 있는 기간을 주어야 한다.

⑧ 교통조사관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합의기간 안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손해배상에 합의한 경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로부터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자동차교통사고합의서를 제출받아 교통사고조사 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20조의2(교통사고의 수) ① 교통조사관은 교통사고와 관련된 차가 2대 이하인 경우로서 충돌, 추돌, 접촉 등 사고의 원인이 된 행위가 하나인 경우 1건의 사고로 처리한다.

② 교통조사관은 교통사고와 관련된 차가 3대 이상인 경우로서 하나의 원인행위로 인하여 시간ㆍ장소적으로 밀접한 연속선상에서 발생한 경우 1건으로 처리하고, 그 이외에는 수 건(數 件)으로 처리한다.

제20조의3(사고유형의 결정) 교통사고의 유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1. 차대차 사고 : 차와 다른 차가 충돌ㆍ추돌 또는 접촉한 사고

2. 차대사람 사고 : 차가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

3. 차량단독 사고 : 운전자, 차, 도로상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 또는 자연물이 원인이 되어 차가 스스로 전도ㆍ전복ㆍ추락ㆍ충격한 사고(차량단독 사고 후 그 충격 등으로 다른 차 또는 보행자를 충격한 경우 차량단독 사고로 처리)

4. 건널목 사고 : 철길건널목에서 차와 기차가 충돌한 사고

제20조의4(당사자 순위의 결정) 교통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1건의 교통사고와 관련된 당사자의 순위를 결정한다.

1. 차대차 사고로서 당사자 간의 과실이 차이가 있는 경우 과실이 중한 당사자를 선순위로 지정

2. 차대차 사고로서 당사자 간의 과실이 동일한 경우 피해가 경한 당사자를 선순위로 지정

3. 차대사람 사고는 운전자를 선순위로 지정

4. 동승자가 있는 차대차 사고는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라 당사자의 순위를 정한 후 선순위의 차에 동승한 자를 다음 순위로, 후 순위의 차에 동승한 자를 그 다음 순위로 지정

5. 제1호부터 제4호 이외의 당사자는 그 다음 순위로 지정

제21조(안전사고 등) ① 교통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의 경우에는 교통사고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업무 주무기능에 인계하여야 한다.

1. 자살ㆍ자해(自害)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2. 확정적 고의(故意)에 의하여 타인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3. 낙하물에 의하여 차량 탑승자가 사상하였거나 물건이 손괴된 경우

4. 축대, 절개지 등이 무너져 차량 탑승자가 사상하였거나 물건이 손괴된 경우

5. 사람이 건물, 육교 등에서 추락하여 진행중인 차량과 충돌 또는 접촉하여 사상한 경우

6. 그 밖의 차의 교통으로 발생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안전사고의 경우

② 교통조사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고의 경우라도 운전자가 이를 피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교통사고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22조(고속도로순찰대 초동조치 등) ① 고속도로순찰대 지구대장은 관할 지역 안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4조 에서 제6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초동조치, 사상자 구호 및 교통통제 등 사고조사 자료수집 및 2차사고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고속도로순찰대 지구대장이 별표 2 의 서류(사건송치서, 불송치 사건기록 송부서, 불입건 편철서, 기록목록, 송치 결정서, 불송치 결정서, 불입건 결정서, 범죄경력조회서는 제외한다)를 작성하여 사고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인계한다. 다만, 대형사고인 경우에는 즉시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 경찰서장 주관하에 합동으로 조사ㆍ처리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속도로순찰대 지구대장으로부터 교통사고를 인수한 경찰서장은 이를 보완하여 제20조 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22조의2(재조사) ① 사고 당사자는 사고조사 절차 또는 결과의 적정성ㆍ적법성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에 따른 재조사는 사고조사를 수행한 경찰관서 바로 위 상급 경찰관서의 교통사고 재조사팀이 담당한다.

③ 제1항의 신청을 접수한 재조사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

1. 동일한 재조사 신청이 이미 접수되어 진행 중인 경우

2. 당해 신청에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않거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3. 당해 신청이 근거없는 주장이거나 사실관계 또는 법령을 오인한 결과로 인한 경우

4. 당해 신청이 조사 및 수사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킬 목적이 명백한 경우

④ 재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4주 이내에 처리한다. 다만, 위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소속 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 3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재조사팀은 사고조사를 담당한 교통조사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구를 할 수 있다. 이때 담당 교통조사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재조사팀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1. 출석 또는 서면을 통한 진술

2. 관계서류나 증거물 등의 제출

3. 당해사고의 개요를 확인하기 위한 TCS, KICS 등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제출

4. 사고조사를 중단하는 등 원활한 재조사를 위해 필요한 조치

⑥ 재조사 결과는 재조사 신청자와 사고조사를 담당한 교통조사관에게 각각 통보한다. 이 때 담당 교통조사관은 재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사고조사를 하여야 한다.

⑦ 재조사의 절차 또는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에 따라 처리한다.

제23조(사고처리기간) ① 교통조사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기간 안에 교통사고의 조사ㆍ보고ㆍ통보를 완료하여야 한다.

1. 제20조제3항제1호 의 물피사고는 지체없이 처리

2. 인피사고, 제20조제3항제2호의 물피사고 및 제20조제4항제2호나목 의 물피 뺑소니 사고는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

② 교통사고 당사자의 의식불명, 당사자간의 합의 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ㆍ도로교통공단 등 전문기관의 사고분석 기일 지연 등으로 인하여 2월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그 이유를 보고한 후 빠른 시일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4장 대형사고

제24조(보고 및 통보) ① 경찰서장(교통과장)은 관할 지역에서 대형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별지 제3호서식 의 "대형사고발생보고"를 작성하여 시ㆍ도경찰청장(교통과장 및 종합상황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대형사고를 보고받은 시ㆍ도경찰청장은 이를 지체없이 다음 각 호에 따라 보고 및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고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처리과정을 지속적으로 보고ㆍ통보하여야 한다.

1. 시ㆍ도청 교통과장은 경찰청 형사국장(강력범죄수사과장)

2. 시ㆍ도청 종합상황실장은 경찰청 종합상황실장

③ 시ㆍ도경찰청 종합상황실장은 시ㆍ도지사 및 사고차량 소속회사 등 관련기관ㆍ단체에 통보하여 사고수습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게 하여야 한다.

제25조(지휘본부 설치) ① 대형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의 신속한 처리와 사후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소속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휘본부를 설치 운영한다.

1. 시ㆍ도경찰청 지휘본부 : 시ㆍ도경찰청 교통안전계(야간에는 상황실)에 설치

2. 경찰서 지휘본부 : 경찰서 교통과(야간에는 상황실)에 설치

3. 현장 지휘본부 : 대형사고 규모에 따라 필요시 사고현장에 설치

② 지휘본부에는 통신망을 확보하고 책임간부 이외에 경찰공무원 2명 이상이 정착하여 동원 인력 및 장비, 사고수습 진행상황 등을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과(야간에는 종합상황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고속도로에서 대형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관할 지구대 또는 사고현장에 지휘 본부를 설치하고 시ㆍ도경찰청ㆍ경찰서와 협조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제26조(수습대책위원회 설치) 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대형사고를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습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관할 시장ㆍ군수를 위원장으로, 경찰서장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경찰서 교통과장, 해당 시ㆍ군 교통국장(대중교통과장) 및 지역 기관장 등 일부를 위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위원회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과 협조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집행부서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현장조사 및 처리반 : 경찰서 교통ㆍ수사(형사)과 담당 경찰관

2. 유족확인 및 대표선출반 : 시ㆍ군 총무과장 및 읍ㆍ면ㆍ동ㆍ이장, 그 밖의 해당 지역 주민에게 신망이 두터운 지역 인사

3. 유족수습반 : 관할 시장ㆍ군수가 지명한 사람, 시ㆍ도 대중교통과, 해당 회사대표, 그 밖의 해당 지역 주민에게 신망이 두터운 지역 인사

4. 사체처리반 : 관할 경찰서장이 지정하는 경찰공무원, 관할 보건소장이 지정하는 의사 및 장의사

5. 경호 및 연락반 : 관할 경찰서장이 지정하는 경찰공무원 2명, 관할 시ㆍ군 공무원 2명

제27조(위원회의 역할) ① 위원회는 사상자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망자는 여러 곳의 병원에 분산안치

2. 관, 수의, 분향대, 독경, 예장 등 장례용품 준비

3.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의사동원, 사상자 위생조치

② 위원회는 유족 확인 및 대표 선출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족은 주민등록 등ㆍ초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정증서를 이용하여 확인

2. 유족은 일반인과 구분할 수 있도록 일련번호가 표시된 검은리본 패용 협조

3. 유족대표는 사고규모에 따라 3~5명으로 구성

③ 위원회는 유족에 대한 위자료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협의ㆍ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 1단계, 위원회가 유족대표 및 회사대표와 협의ㆍ조정

2. 2단계,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경찰청장이 유족대표, 회사대표와 협의ㆍ조정

④ 위원장은 회사대표 및 유족과 협의하여 장의절차가 개별 장의식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사체를 유족에게 인도하는 때에는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사체처리반 소속 경찰공무원 1명 이상을 책임자로 지정하여 인도 및 안장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최종보고) 시ㆍ도경찰청장은 발생된 대형사고에 대한 사후수습, 그 밖의 필요한 조치가 종료된 후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경찰청장(강력범죄수사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 의 "대형사고분석기록카드"

2. 유가족의 동향 등 사후수습 최종 결과

제29조(현장지도관 파견) ① 경찰청 형사국장은 교통사고 사망자가 5명 이상인 초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강력범죄수사과 경감급 이상을 반장으로 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도로교통공단 연구원 등 4인 이상으로 구성된 현장지도관을 파견할 수 있다.

② 현장지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현장조치 및 언론대응 지도

2.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도

3. 사고원인분석 및 감정

4. 그 밖의 경찰청 지원사항 파악 조치

제5장 뺑소니 사고

제30조(수사체제 확립 등) ① 경찰서장은 뺑소니 사고의 범인 검거를 위하여 예상 도주로의 인접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와의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지역경찰, 수사ㆍ형사, 감식, 교통경찰 등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조직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는 등 뺑소니 사고를 중요강력사건과 같은 비중으로 수사하여야 한다.

② 경찰서장은 관할지역에서 뺑소니 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평소에 다음 각 호의 기초자료를 수집ㆍ정비하여야 한다.

1. 병원 또는 구호시설 등의 일람표

2. 관할 지역내 CCTV 설치 위치 및 종류

3. 교통ㆍ운수관계업체(대리운전ㆍ견인ㆍ중고차 매매업 포함) 대장

4. 이륜차 판매ㆍ수리업체

5. 타이어 모양 제원표 및 판매업소

6. 자동차 정비ㆍ판금ㆍ도장 공장 등 일람표

7. 자동차 유리ㆍ부속품 판매점 대장

8. 폐차장ㆍ세차장 일람표

9. 고속ㆍ시외ㆍ시내버스 운행 시간표

10. 자동차 식별대장

③ 경찰서장은 뺑소니 사고에 대한 시민 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시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1. 자동차 공업사 책임자ㆍ종업원 등과 평소 밀접한 연락체계 및 신고체계 구축

2. 교통안전교육 등을 통하여 뺑소니 사례발표 및 신고보상금 지급 등 뺑소니 시민 신고 활성화 계획 추진

④ 경찰서장은 관할지역 내에서 뺑소니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령실 및 교통조사기능을 통하여 전담 수사요원 소집ㆍ임무분담, 긴급배치, 수배, 순찰ㆍ수사용 차량을 집중 활용하는 등 전 경찰조직을 동원하여 초동수사를 전개하여야 한다.

제31조(초동수사요령) ① 교통조사관은 뺑소니 사고 발생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주소, 성명, 연령, 직업(뺑소니는 피해자 또는 목격자 신고가 일반적이며, 목격자를 가장한 가해자 신고에 주의)

2. 신고시간(발생시간 추정에 활용)

3. 발생일시 및 장소

4. 발생개요

5. 피해정도

6. 차종, 등록번호, 도색, 형식, 상표, 적재물, 운전자 등 가해차량 상황

7. 뺑소니 차량

② 경찰서장은 뺑소니 사고를 접수한 때에는 관할지역에 관계없이 발생일시ㆍ장소, 피해상황, 가해차량 번호ㆍ특징, 도주방향 등을 신속히 파악하여 발생지 경찰서장에게 통보하고 예상 도주로에 긴급배치수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경찰서장은 사망자의 수 등 사건의 규모에 따라 추가보고 및 인접 시ㆍ도청ㆍ경찰서 긴급배치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계속하여야 한다.

제32조(현장조치 등) 뺑소니 사고 현장에 임하였을 때에는 제36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하고 제8조 에서 제17조 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후 제19조 의 규정에 따른 실황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3조(긴급배치 자동차 검문) ① 경찰공무원은 긴급배치로 인해 자동차를 검문할 때에는 자신이 부상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정지ㆍ유도ㆍ검사ㆍ질문ㆍ추적 등 미리 정한 분담임무를 수행하되 검문한 차량의 등록번호 및 운전자의 주소, 성명, 운전면허번호, 행선지 등을 기록하여 두어야 한다.

② 차량을 검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령을 참고하여 검문한다.

1. 전조등ㆍ앞 범퍼ㆍ차량 앞부분ㆍ창유리ㆍ후사경ㆍ라디오 안테나 등의 파손, 결손

2. 차량 도장의 흠, 결손, 혈액부착, 차체표면에 묻은 "먼지"가 없어진 흔적

3. 과속 질주, 추월, 범인의 초조감에서 "지그재그"운전 또는 이상한 운전

4. 사건직후 이유 없이 좌ㆍ우회전, 파출소 등의 회피, 이면도로 통행

제34조(지역경찰과의 협력) 뺑소니 사고 초동조치를 담당한 지구대ㆍ파출소 지역경찰은 초동조치 종료 후 다음 각 호와 같이 교통조사관의 뺑소니 사고 수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1. 용의차량 검문검색 및 수배 유사차량을 발견시 교통과ㆍ계장 또는 야간 종합상황실장에게 즉보

2. 사고현장 부근의 거주자, 특정 통행인ㆍ통행차량, 도주방향 등 수사 및 목격자, 유류품 발견 지원

3. 사고의 전ㆍ후 상황, 용의차량 등에 대한 탐문

4. 자동차 수리업자 등에 대한 수사

제35조(적용배제) 제30조부터 제34조 까지의 규정은 제20조제4항제2호나목 의 물피 뺑소니 사고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장 보 칙

제36조(개인정보보호) 교통사고 조사과정에서 사고 관련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를 취득한 교통조사관은 사고조사목적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용되거나 제공하는 경우 이외의 다른 용도로 이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7조(보고 등) ① 교통사고에 관한 보고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물피사고로서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통사고를 현장목격 또는 인지하였거나 신고를 접수한 경찰공무원은 경찰서장(교통과ㆍ계장 또는 야간 종합상황실장)에게 발생일시ㆍ장소, 사고의 종류 및 피해상황 등 즉보

2. 경찰서장은 교통사고를 보고받은 즉시 교통조사관 현장출동 및 조사 하명

3. 현장에 출동한 교통조사관은 현장조사 후 즉시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 의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초동조사용)"에 의하여 교통과ㆍ계장 또는 야간 종합상황실장에게 보고

4. 대형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

5. 고위공무원, 정치인, 방송연예인 등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람의 교통사고는 대형사고에 준하여 보고

6. 주한 외교관의 교통사고는 외교부 통보 및 대형사고에 준하여 보고

② 주한미군등을 가해자로 조사한 경우에는 즉시 시ㆍ도경찰청을 경유하여 경찰청에 보고하고, 24시간 이내에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관할 검찰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교통사고접수처리대장 기록 등) ① 교통사고를 접수한 교통조사관은 24시간 이내에 대장에 교통사고 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② 경찰서 교통조사계장은 대장을 매 건마다 일일 결재하면서 사고처리상황 및 대장정리 상황을 확인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교통사고를 조사한 교통조사관은 실황조사서를 작성하여 수결 및 운전면허 벌점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이를 교통사고 행정처분 담당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39조(교통사고의 행정처분 등) ① 제3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황조사서를 인수받은 행정처분 담당자는 대장에 입력된 사항과 대조하는 등 실황조사서와 대장의 등재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행정처분 담당자는 실황조사서의 내용에 따라 운전면허행정처분, 운전면허대장기록 등 필요한 행정업무를 처리한다.

제40조(사고처리 진행상황 통지) ① 교통조사관은 접수한 교통사고를 조사할 때에는 그 진행상황을 가해자ㆍ피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고처리 진행상황을 통지할 때에는 구두, 전화, 우편, 모사전송, 이메일, 문자메시지(SMS) 등 가해자ㆍ피해자가 희망하는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③ 교통조사관은 사고처리 결과를 입건 전 조사종결, 검찰청에 송치 또는 불송치 기록 송부 타 관서로 이송하는 등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날부터 3일 이내에 가해자ㆍ피해자에게 조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지 제6호서식 의 사고처리결과 통지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④ 경찰공무원은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통지가 수사 또는 재판에 지장을 주거나 가ㆍ피해자 또는 사고관계인의 명예와 권리를 부당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제41조(교통사고 전산관리) ① 고속도로순찰대원 또는 교통조사관은 사고를 접수한 시간부터 24시간 이내에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에 다음 각 호의 항목을 우선 입력하여야 한다.

1. 발생일시 및 장소(도로 구분 포함)

2. 피해 정도

3. 사고유형(차종 포함)

4. 사고 개요

② 고속도로순찰대원 또는 교통조사관은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망사실 확인 후 8시간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대형사고 처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입력할 수 있다.

③ 교통조사관은 사고조사가 종결된 후에는 그 날부터 3일 이내에 제1항에서 규정된 항목 이외에 별표 3 의 교통사고 통계원표에 표시된 항목을 교통사고관리시스템(TCS)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41조의2(전자적 사건처리) ①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448조 에 따라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사건 중 피의자가 전자적 처리절차에 따를 것을 동의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에 따라 관련 수사서류를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작성하여 송치하는 방법으로 처리한다.

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2항 , 제152조제1호 및 제154조제2호 에 해당하는 사건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과 관련되는 「도로교통법」 제159조 에 해당하는 사건

제41조의3(문서 작성) ① 제41조의2 의 경우 경찰관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통해 전자문서를 작성한 후 송치 기록 송부하고 민원인이 제출한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이하 "전자화대상문서"라 한다)는 스캔 후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송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의 종류는 별표 4 와 같다.

제41조의4(전자화대상문서 폐기) ① 제41조의2 에 따라 전자적으로 송치한 사건에 대하여 검찰의 처분이나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전자화대상문서는 폐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화대상문서를 폐기하는 경우 사건을 처리한 조사관은 별지 제5호의2서식 의 전자화대상문서 폐기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소속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폐기한다.

제42조(사고통계 취합 등) ① 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과장은 정확한 교통사고 사망자 통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경찰서에서 전산 입력한 교통사고 통계를 매일 취합ㆍ정리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과장은 안전행정부, 보험개발원, 각종 공제조합 등 유관기관 또는 단체의 사망자 자료를 정기적으로 수집하여 경찰서에서 입력한 교통사고 통계와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제43조(수사서류 등) ① 교통사고 조사에 필요한 수사서류는 별표 2 와 같다.

② 이 규칙에서 정한 서식 이외에 교통사고 조사에 필요한 서식은 「범죄수사규칙」에서 정한 서식을 준용한다.

제44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규칙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26년 7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제620호,2011.1.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지침의 폐지) 종전의 교통사고처리지침(교통안전담당관실-5521 ; 2006.11.15)은 이 규칙 발령일자로 폐지한다.

부 칙 <제642호,2011.1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제4항 및 별지 제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에 관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개정규칙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심의대상사건) 심의위원회는 지방경찰청 이의조사팀의 재조사 결과에 대하여 다시 이의가 제기된 사고를 심의한다.

부 칙 <제686호,2012.11.1.>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제701호,2013.4.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818호,2016.12.21.>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837호,2017.7.27.>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860호,2018.1.24.>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976호,2020.7.31.>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제996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교통사고 조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교통사고를 조사하여 검찰에 송치하는 등"을 삭제하고, 제20조제1항제1호 중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송치 결정"으로 하며, 제20조제1항제2호 중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불송치 결정"으로 하고, 제20조제1항제3호 중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송치 결정"으로 하며, 제20조제1항제4호 중"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불송치 결정"으로 하고, 제20조제2항제2호 중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송치 결정"으로 하고, 제20조제3항제1호 중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송치 결정"으로 하고, 제20조제3항제2호 가목 중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송치 결정"으로 하고, 제22조제2항 중 "사건송치서, 기록목록, 의견서 및 범죄경력조회서는 제외한다"를 "사건송치서, 불송치 사건기록 송부서, 기록목록, 송치 결정서, 불송치 결정서, 범죄경력조회서는 제외한다"로 하고, 제22조의2 제목 중 "이의 제기된"을 "재조사 신청된"으로 하고, 제22조의2제1항 중 "이의가 제기된 사고"를 "재조사가 신청된 사고"로 하고, 제22조의2제1항⦁제22조의2제2항⦁제22조의2제3항⦁제22조의2제4항⦁제22조의3 제목⦁제22조의3제3항 중 "이의사고"를 "재조사 사고"로 하고, 제22조의2제1항 중 "재조사"를 "다시 조사"로 하고, 제22조의2제1항⦁제22조의2제2항⦁제22조의2제3항⦁제22조의3제1항제1호⦁제22조의3제1항제2호⦁제22조의3제2항⦁제22조의3제3항 중 "이의조사팀"을 "재조사팀"으로 하고, 제22조의2제2항 중 "이의의 내용이 이의제기의 원인이 된 사고"를 "재조사 신청의 내용이 재조사의 원인이 된 사고"로 하고, 제22조의2제3항 중 "재조사 결과에 대하여 다시 이의가 제기된 사고"는 "조사 결과에 대하여 다시 재조사가 신청된 사고 "로 하고, 제22조의3제1항제1호⦁제22조의3제1항제2호 중 "이의내용"을 "재조사 신청 내용"으로 하고, 제22조의3제1항제1호 중 "본래사고 발생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에 송치"를 "송치 결정 또는 불송치 결정하여 본래사고 발생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에 송치 또는 불송치 기록 송부"로 하며, 제22조의3제1항제2호 중 "재조사하여 송치하거나"를 "재조사 후 송치 결정 또는 불송치 결정하여 송치 또는 불송치 기록 송부하거나"로 하고, 제22조의3제2항 중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본래사고의 송치의견과"를 "검찰청에 송치 또는 불송치 기록 송부되었으나 본래사고의 결정 내용과"로 하고, "검찰과 협의하여 추송"을 "검사와 협의하여 추가 송부"로 하며, 제22조의3제3항 중 "검찰과 협의하여 추송"을 "검사와 협의하여 추가 송부"로 하며, 제40조제3항 중 "송치하거나"를 "검찰청에 송치 또는 불송치 기록송부하거나"로 하고, 제41조의2 제목 중 "전자적 송치"를 "전자적 사건처리"로 하고, 제41조의2제2항 중 "송치하는 방법으로 처리한다"를 "불송치 기록 송부하는 방법으로 처리한다"로 하고, 제41조의3제1항 중 "전자문서를 작성한 후 송치하고"를 "전자문서를 작성한 후 송치 또는 불송치 기록 송부하고"로 하고, 제41조의3제1항 중 "스캔 후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송치한다"를 "스캔 후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송치 또는 불송치 기록 송부한다"로 하고, 제41조의4제1항 중 "전자적으로 송치한 사건에 대하여"를 "전자적으로 송치 또는 불송치 기록 송부한 사건에 대하여"로 하고, 별표 2 중 공소권 있는 사고(19종)란에 "3. 의견서"를 "3. 송치 결정서"로 하고, 공소권 없는 사고(17종)란에 "1. 사건송치서"를 "불송치 사건기록 송부서"로, "3. 의견서"를 "3. 불송치 결정서"로 하며, 참고 2의 "수사지휘건의서, 수사지휘서"를 삭제하며, 별표 4 "18. 의견서(수사결과보고 겸용)"를 "18. 송치 결정서"로 하고, "21. 석방통보서. KICS. 전자문서"를 신설하고, 별지 제5호2서식 "송치일시"를 "송치결정일시(불송치결정일시)"로 하며, 별지 제6호서식 ‘처리결과 1. 가해차량 운전자 처리 란’에"( ) ㅇㅇ지방검찰청ㅇㅇ지청 송치( 송치의견을 기재)"를 "( ) ㅇㅇ지방검찰청ㅇㅇ지청 송치"로 하고, "( ) 불송치 (결정종류를 기재) - 이유는 별지2와 같음"를 신설하며, "( ) 수사중지(참고인중지)"를 신설하고, "( )이송"를 신설하고, ‘범죄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란에 "범죄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를 "권리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로 하고, "수사과정 및 결과에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관할 시ㆍ도 경찰청 경비교통과(교통과)에 재조사 신청", "수사중지 결정 이의제기 제도", "수사중지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제기", "수사중지 결정이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라고 의심되는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신고 가능"을 신설하며, "별지"를 "별지1"로 하고, 별지2를「별지1」과 같이 신설한다.

⑱생략

부 칙 (「경찰법」전부개정에 따른 92개 행정규칙의 일부개정 및 폐지에 관한 행정규칙 제정)<제1003호,2021.1.22.>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034호, 2021.10.12.>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088호, 2023.07.31.>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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