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

[발령 2019.12.13.] [환경부훈령 , 2019.12.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하수도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에 의한 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하수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하수관로 및 하수저류시설 등을 말한다. 다만, 개인하수도를 제외한다.

2. "공공하수도관리청"이라 함은 「하수도법」제18조 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을 말한다.

3. "진단대행기관"이라 함은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한국환경공단법」 에 의한 한국환경공단

나. 「하수도법」제20조의2 에 의한 기술진단전문기관

제4조(기술진단 대상시설 및 시기) ① 이 규정에 따른 기술진단 대상 및 시기는 별표 1 과 같다.

②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에 포함되지 아니한 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이 규정을 준용하여 기술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③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기술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1. 대상시설의 증설, 대대적인 개·보수를 계획하는 시설로서 계획단계에서 기존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받아 기술진단 결과를 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대상시설의 잦은 고장, 처리효율의 저하 등 문제점을 조속히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

④기술진단은 제1항에 따라 시설별로 정해진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실시하여야 하며, 진단대행기관이 기술진단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5조(기술진단계획 수립 및 제출)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4조 에 따라 기술진단을 실시해야 할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술진단 계획과 전년도 기술진단 실적(누락시설 내역 및 이에 대한 조치사항 포함)을 별지 제2호 서식 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상시설명

2. 진단 실시 예정시기

3. 진단 소요 예상비용, 예산확보내역 등

②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내의 공공하수도관리청으로부터 제출된 당해 연도 기술진단 계획과 전년도 기술진단 실적(누락시설 내역 및 이에 대한 조치사항 포함)을 취합하여 2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기술진단 신청)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5조제1항 에 따라 수립한 기술진단 계획 중 진단대행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에 의한 기술진단 신청서를 진단대행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기술진단 실시 및 협조) ① 기술진단 실시범위 및 방법은 별표 2 와 같다.

②기술진단신청서를 받은 진단대행기관은 기술진단 개시 7일 전까지 기술진단 실시계획과 기술진단 비용을 공공하수도관리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기술진단신청서를 받은 진단대행기관은 공공하수도의 고장을 예방하고 적정한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성실히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을 수행하여야 한다.

④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진단대행기관으로부터 기술진단 실시계획을 통보 받은 때에는 진단대행기관이 관련 자료의 사전준비와 대상시설의 일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예비조사를 실시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외부전문인력의 활용) 기술진단을 실시하는 자는 기술진단을 실시하는 과정에 기술진단 업무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진단결과 제출) 진단대행기관의 장은 기술진단이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해당시설의 기술진단 결과를 공공하수도관리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개선계획의 수립·보고)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기술진단 결과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술진단 결과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세부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한 구체적 해결방안

2. 소요예산 및 확보방안

3. 개선실시 기간

4. 기타 개선계획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선계획을 검토하여 기술진단 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관리청에게 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개선계획의 검토 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진단대행기관의 장에게 검토를 요청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한국환경공단법」 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개선 이행 및 확인·점검)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0조 에 따라 확정된 개선계획을 철저히 이행해야 하며,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개선계획에 따른 이행상황을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②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선계획 이행상황을 확인·점검한 결과 이행상황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선계획의 조속한 정상이행을 촉구할 수 있으며,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보안유지) 진단대행기관의 장은 공공하수도관리청으로부터 제출된 자료, 예비조사 자료, 기술진단 실시과정에서 취득된 자료 또는 정보 및 기술진단실시 결과를 공공하수도관리청 또는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허락 없이 외부에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제1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154호, 2015. 5.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기술진단을 실시하였거나 실시 중인 공공하수도시설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435호, 2019. 12. 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제정·시행(2015. 5. 29.)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기술진단을 실시하였거나 실시 중이었던 공공하수도시설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