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설계기준

[발령 2019. 4.10.] [환경부고시 , 2019. 4.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제1항 에 따라 수도시설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상수도설계기준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수도설계기준) 수도시설의 상수도설계기준 은 별지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7-206호, 2017. 11. 17.>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9-67호, 2019. 4. 1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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