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발령 2018.10.25.] [보건복지부고시 , 2018.10.25.,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 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의 아래 유형별 분류에 따른 점수당 단가로 한다.



부칙 <제2008-166호,2008. 12. 23.>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9-231호,2009. 12. 21.>

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유형별 분류 중 의료기관 종별에 대한 「의료법」근거 조항의 개정은 2010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0-112호,2010. 12. 20.>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166호,2012. 12. 21.>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3-170호,2013. 11. 5.>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4-189호,2014. 10. 27.>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190호,2015. 11. 5.>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179호,2016. 9. 22.>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189호,2017. 10. 24.>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233호,2018. 10. 25.>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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