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발령 2017.11.27.] [보건복지부고시 , 2017.11.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한약제제의 요양급여대상 기준 및 상한금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 등) ①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은 별표 1과 같다.

② 한방건강보험 기준처방 및 처방별 기준가격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한약제제의 약가산정기준) ① 한방요양기관(국립병원 한방진료부, 한방병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한방과)이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라 소요한 한약제제의 약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다.

② 한약제제 급여목록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한약제제는 한약제제 급여목록표에 등재된 한약제제와 성분, 규격 및 포장단위가 동일한 경우라도 제조업소가 다르거나, 규격 또는 포장단위가 다른 경우에는 이를 한약제제 약가로 산정할 수 없다.

③ 한약제제의 약가산정시 "기준처방별 가격표"에 등재된 처방과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처방의 1일 약가의 경우 원미만은 4사5입한다.

④ 성인(11세 이상)의 1일 투여량은 별표 2에 따른 복용기준의 2배 이내에서 환자의 증상을 고려하여 처방하고, 소아(11세 미만)의 투여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만 6개월 미만은 성인용량의 1/5

2. 만 6개월 이상 만 1세 미만은 성인용량의 1/4

3. 만 1세 이상 만 7세 미만은 성인용량의 1/2

4. 만 7세 이상 만 11세 미만은 성인용량의 3/4

⑤ 별표 2에 의하지 아니하고 환자의 상병명과 증상을 고려하여 별표 1에 규정된 1. 단미엑스제제를 1일 5종 10그램의 범위 내에서 가미하거나 1일 15종 50그램 총 투약가 3,000원의 범위 내에서 임의의 처방으로 투여할 수 있다.

제4조(코드부여방법) ① 한약제제 제품코드 부여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 한약제제 처방코드 부여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부칙<제2008-107호,2008.9.23.>

이 고시는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09-145호,2009.8.14.>

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09-162호,2009.8.27.>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09-223호,2009.12.8.>

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0-16호,2010.1.28.>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변경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에 불구하고 변경전 제품에 대하여 2010년 7월 31일까지 보험급여한다.

부칙<제2010-8호,2010.4.1.>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변경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에도 불구하고 변경전 제품에 대하여 2010년 9월 30일까지 보험급여한다.

부칙<제2010-17호,2010.4.27.>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변경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에도 불구하고 변경전 제품에 대하여 2010년 10월 31일까지 보험급여한다.

부칙<제2012-108호,2012.8.29.>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변경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에도 불구하고 변경전 제품에 대하여 2013년 2월 28일까지 보험급여한다.

부칙<제2013-205호,2013.12.27.>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이 고시 시행에도 불구하고 별지 4의 약제는 2014년 6월 30일까지 요양급여대상으로 본다.

부칙<제2014-23호,2014.2.1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4-38호,2014.3.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4-56호,2014.4.18.>

이 고시는 2014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4-81호,2014.5.30.>

이 고시는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5-35호,2015.2.23.>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별표 1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별지 3에 의해 삭제되는 약제는 2015년 8월 31일까지 요양급여 대상으로 본다.

부칙<제2015-105호,2015.6.22.>

이 고시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5-133호,2015.7.27.>

이 고시는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6-183호,2016.9.27.>

이 고시는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7-61호,2017.3.30.>

이 고시는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7-87호,2017.5.29.>

이 고시는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7-135호,2017.7.27.>

이 고시는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7-194호,2017.10.26.>

이 고시는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7-214호,2017.11.27.>

이 고시는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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