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역하수도정비계획 세부 단위유역

[발령 2015.12.18.] [환경부고시 , 2015.12.18., 일부개정]





*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22조제2항에 의한 중권역을 의미

부칙<제2013-10호,2013.2.1.>

이 고시는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5-234호,2015.12.18.>

이 고시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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