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
2. 자기공명영상진단(MRI)
3. 양전자단층촬영(PET)
② 제5조의 산정특례 대상자 중 극희귀질환자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자는 공단 이사장이 사전에 승인한 요양기관을 통하여 공단에 제1항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상세불명 희귀질환자는 질병관리본부 희귀질환 관련 위원회로부터 상세불명 질환임을 판정받은 후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산정특례는 진단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시 확진일로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고, 30일 이후에 신청 시 신청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상세불명 희귀질환자의 산정특례는 질병관리본부 희귀질환 관련 위원회에서 상세불명 희귀 질환임을 판정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④ 별지 서식 발급에 대한 비용은 등록신청인 또는 공단에 별도 청구할 수 없다.
⑤ 공단 이사장은 산정특례 등록 신청을 위해 필요한 질환별 특례 충족기준을 등록 하려는 자 및 요양기관에 제공하고, 등록 하려는 자 및 요양기관은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은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상세불명 희귀질환자의 상세불명 질환 판정에 필요한 임상자료를 공단 또는 질병관리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서식에 따라 등록한 암환자가 특례기간 종료시점에 잔존암, 전이암이 있거나, 추가로 재발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암조직의 제거·소멸을 목적으로 수술, 방사선·호르몬 등의 항암치료 중인 경우이거나, 항암제를 계속 투여 중인 경우
2. 별지 서식에 따라 등록한 희귀난치성질환자가 특례기간 종료시점에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의 잔존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질환으로 계속 치료 중인 경우
3. 별지 서식에 따라 등록한 상세불명희귀질환자가 특례기간 종료시점에 질병관리본부 희귀질환 관련 위원회로부터 임상 경과 검토 결과 재등록 대상자로 판정받은 경우
② 재등록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1. 별표 3의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중 암환자 및 중증화상환자
2. 별표 4의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다만, 별표 4 제4호에 해당하는 상병(F20~F29)으로 요양급여를 받은 정신질환자는 제외한다.
3. 제5조의 2에 해당하는 자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본인일부부담산정특례 적용례)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날 이후에 실시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제3조(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별표4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 이후 등록되지 않은 희귀난치성질환자는 2009년 9월 30일까지는 개정규정에 의해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본인일부부담산정특례 적용례)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날 이후에 실시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본인일부부담 산정특례 적용례)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날 이후에 실시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본인일부부담 산정특례 적용례)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날 이후에 실시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증화상환자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별표2 및 별표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이후 등록되지 않은 중증화상환자는 2010년 10월 31일까지는 개정규정에 의해 등록된 것으로 본다.
이 고시는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13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정특례 변경에 따른 적용례)별표 4 및 별첨 2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중 결핵(A15~A19)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정특례 재등록에 관한 적용례)제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전에 재등록 대상이 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하고, 같은 항 제2호의 개정에 의한 산정특례 적용은 2015년 1월 1월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한다.
이 고시는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 구분 제5호 니목의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1일부터, 제9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9조제3호의 개정규정 : 2017년 1월 1일
2. 별첨 2의 개정규정 : 2016년 12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