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경감고시

[발령 2016.10.19.] [보건복지부고시 , 2016.10.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제110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 및「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보험료 경감대상, 요건,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험료 경감 적용방법) ① 보험료 경감액(「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제27조에 따른 농어업인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포함한다)은 가입자 또는 세대별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제8조 단서에 따른 육아휴직자에 대한 경감인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넘지 아니한다.

② 경감적용 후 보험료가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2,000원으로 한다.

제3조(섬·벽지지역 경감) 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5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별표 1의 섬·벽지지역(이하 "섬·벽지지역"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가입자(제5조제3항에 따라 경감을 받는 가입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세대별 또는 가입자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섬·벽지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장가입자(제5조제3항에 따라 경감을 받는 가입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4조(농어촌 경감) 영 제45조제2호의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6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세대별 보험료액의 100분의 22를 경감한다.

제5조(요양기관 이용 제한지역 경감) ① 영 제45조제3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이란 군부대가 소재하는 지역을 말한다.

② 규칙 제46조제3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군인을 말한다.

③ 제1항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직장가입자인 군인에 대하여는 그 가입자 보험료액의 100분의 20을 경감한다.

제6조(65세 이상 노인세대 등 세대경감) ① 규칙 제46조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공단은 지역가입자 세대의 구성요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보험료 경감기준에 따라 그 세대별 보험료액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1. 가입자 중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2. 70세 이상 노인 가입자만 있는 세대(부부인 경우 배우자가 70세 이하인 경우 포함)

3. 한부모가족세대(조손가족세대 포함)로서 직계비속의 연령이 모두 21세 미만이거나 21세 이상인 자가 있더라도 군복무중(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포함) 또는 학생(대학원생, 재수생, 직업훈련원생 등 포함)인 세대

4. 55세 이상 여자단독세대

5. 소년·소녀가정세대로서 세대구성원 모두 21세 미만이거나 21세 이상인 자가 있더라도 군복무중(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포함) 또는 학생(대학원생, 재수생, 직업훈련원생 등 포함)인 세대

6.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73조,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을 받은 사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이 있는 세대

7. 그 밖에 생활이 극히 어려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세대

가. 영 제4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는 세대가 사업장의 화재, 부도 등으로 현재 사업장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 실제 생활이 극히 어려운 세대

나. 보험료 부과대상이 되는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이 경매중이거나 전체 보험료부과대상 재산이 압류되어 있고 압류채권액이 전체 보험료부과대상 재산 과세표준액의 3분의2 이상 세대

다. 생계유지에 책임이 있는 가입자가 6월 이상 장기간 수용시설(교도소 등)에 있거나, 행방불명되어 실제 생활이 극히 어려운 세대

라. 가입자가 폐질환, 만성신부전증, 고엽제 후유증 기타 이와 유사한 만성질환이 있어 실제 생활이 극히 어려운 세대

②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매월 1일인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경감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제4호·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대주 또는 가입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그 신청한 날이 매월 1일인 경우에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공단이 법 제96조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이 있기 전에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매월 1일인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경감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에 대한 경감적용기간은 경감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공단이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한다. 다만, 제7호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는 것을 요건으로 적용개시 시점부터 1년간 적용 한다.

제7조(재난경감) ① 대통령공고에 의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난지역(「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이 발생한 지역을 말한다. 이하 "자연재난지역"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는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경감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사회재난지역(「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사회재난이 발생한 지역을 말한다. 이하 "사회재난지역"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가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는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에 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경감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경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3개월분의 보험료에 대해서 실시한다. 다만, 인적피해(「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사망, 실종, 부상 또는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인적피해)와 물적피해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는 6개월분의 보험료를 경감한다.

제8조(휴직자 경감) 규칙 제46조제5호에 해당하는 직장가입자의 휴직기간 중 보수월액보험료는 휴직사유 발생 전월에 영 제34조제1항에 따라 적용되는 정산 전 보수월액(휴직전월의 보수월액이 없는 자는 휴직 당월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와 휴직기간에 해당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 차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육아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보수와 관계없이 휴직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0만원으로 한다)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의 100분의 60을 경감한다.

제9조(임의계속가입자 경감) 법 제110조에 따른 임의계속가입자에 대하여는 그 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0조(소득월액보험료 부과대상자의 사업장 화재 등 경감) ① 공단은 법 제77조에 따른 소득월액보험료를 부담하는 직장가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소득월액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1.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영 제41조에 따른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장이 화재, 부도, 수해 등으로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

2.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영 제41조에 따른 사업소득이 그 소득월액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경감 대상자가 소득월액보험료를 경감 받으려면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사유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정하는 서류로서 경감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득월액보험료의 경감 비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경감은 제2항 전단에 따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그 신청한 날이 매월 1일인 경우에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1년간 경감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공단이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경감한다.

부칙<제2009-123호,2009.6.29.>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제6조의1의 규정은 2010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제2010-22호,2010.5.1.>

이 고시는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0-132호,2010.12.28.>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보험료부터 적용한다.

부칙<제2011-78호,2011.7.1.>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서·벽지지역에 관한 적용례)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부터 적용한다.

부칙<제2011-143호,2011.12.1.>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2-111호,2012.8.31.>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3-147호,2013.9.27.>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섬·벽지 제외 등에 관한 적용례)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보험료부터 적용한다.

부칙<제2014-219호,2014.12.17.>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보험료부터 적용한다.

부칙<제2015-53호,2015.3.27.>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납입고지 유예 사유가 없어진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제2015-75호,2015.5.15.>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연재난경감에 관한 적용례)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부터 적용한다.

부칙<제2015-167호,2015.9.23.>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보험료부터 적용한다.

부칙<제2016-194호,2016.10.19.>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섬·벽지지역 경감에 관한 적용례)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보험료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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