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득 신고대상 생물자원 지정

[발령 2016. 9. 7.] [환경부고시 , 2016. 9.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 외국기관 및 국제기구 등 또는 외국인 등과 생물다양성 관련 계약을 체결한 자가 연구 또는 상업적 이용을 위해 획득 신고해야 하는 생물자원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대상) 획득 신고대상 생물자원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2013-55호,2013.5.27.>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6-185호,2016.9.7.>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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