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실시기준

[발령 2016. 1.25.] [보건복지부고시 , 2016. 1.25.,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건강검진 실시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의료급여법」, 「건강검진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건강검진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란 영 제25조제2항 내지 제3항과 「의료급여법」에 따라 해당년도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이 때, 영 제25조제3항의 "사무직"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른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2. "수검자"란 제1호에 따른 대상자 중 건강검진을 받은 자를 말한다.

3. "일반건강검진"이란 영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대상자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만19세부터 39세 및 만41세부터 64세까지 세대주, 만41세부터 64세까지의 세대원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말한다.<개정, 2016. 1. 25.>

4. "생애전환기건강진단"이란 영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만 40세와 만 66세 연령의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말한다.

5. <삭제, 2015. 1. 27.>

6. "영유아건강검진"이란 영 제25조제2항제3호에 따른 대상자와 6세 미만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말한다.

7. "공휴일 검진기관"이란 「건강검진기본법」제3조제2호 및 제14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중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검진 실시를 신고한 검진기관을 말한다.<개정, 2015. 1. 27>

8. "건강검진표"란 건강검진 대상자임을 알 수 있는 안내서 또는 표지를 말한다.

제3조(건강검진 인력의 교육과정) ①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별표1의 비고1, 별표3 및 별표4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이라 함은 별표 10과 같다.

② 생애전환기건강진단의 2차 검진, 영유아건강검진 및 구강검진은 별표10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검진 담당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③ 관련 법령이나 이 기준의 변경 등으로 검진 인력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15. 1. 27.>

제4조(업무의 수행과 위탁)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 제52조 및 이 기준에 따라 건강검진 실시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일반건강검진, 생애전환기건강진단과 영유아건강검진 업무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연초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하여 건강검진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장 건강검진의 검사항목 등

제5조(1차 검진과 2차 검진) ① 일반건강검진은 1차 검진을 실시한 후고혈압, 당뇨병 질환 의심자 및 인지기능장애 고위험군에 대하여는 2차 검진을 실시한다.

② 생애전환기건강진단은 1차 검진 수검자 전체에 대하여 2차 검진을 실시한다.

제6조(검사항목) ① 일반건강검진은 다음 각 호의 검사항목을 실시한다.

1. 문진과 진찰

2. 신체계측, 혈압측정, 시력·청력 측정

3. 흉부방사선 촬영, 요검사, 혈액검사

4. 구강검진

5. 건강위험평가(문진과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건강검진을 받은 자(이하 "수검자"라 한다)의 질병위험도와 건강위험요인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6. 인지기능장애 검사

7. 1차 검진 결과 상담

② <삭제, 2015. 1. 27.>

③ 생애전환기건강진단은 제1항에 따른 검사항목과 다음 각 호의 검사항목을 추가로 실시한다.

1. B형 간염검사, 구강 치면세균막 검사

2. 골밀도 검사, 노인신체기능검사

3. 생활습관평가(생활습관과 관련된 흡연, 음주, 운동, 영양, 비만건강위험요인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상담 및 처방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정신건강검사는 우울증에 대한 선별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④ 영유아건강검진은 다음 각 호의 검사항목을 실시한다.

1. 문진과 진찰

2. 신체계측

3. 발달평가 및 상담(공인된 질문 도구를 이용하여 영유아의 발달사항을 점검하고 상담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건강교육(매 시기별 육아에 필요한 사항을 보호자에게 교육하고 보호자 설명서 등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5. 구강검진

제7조(검진 비용 및 방법 등) ① 건강검진기본법 제24조 및 이 기준 제6조에 따른 검사항목별 대상자,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검진비용"이라 한다) 및 검사방법 등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와 같다.

②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지정받은 검진기관이 검체검사를 위탁하는 경우 "(부록) 국가건강검진의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관리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6조에 따른 검사항목별 결과 판정기준은 별표 5부터 별표 7까지와 같다.

제3장 건강검진의 실시시기 및 절차 등

제8조(검진 실시기관) ① 건강검진은 검진기관에서 실시한다.

② <삭제, 2015. 1. 27.>

제9조(검진 실시시기) ① 건강검진의 실시는 해당 연도에 실시한다. 다만, 2차 검진은 다음연도 1월말까지 실시할 수 있다.

② 영유아건강검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에 각 1회 실시한다.

1. 영유아건강검진



2. 영유아구강검진



③ 생애전환기건강진단은 대상자가 만 40세와 만66세 연령에 도달하는 해에 실시한다. 다만, 당해연도 임신, 장기간(6개월이상)의 국외체류나 법 제54조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 수감 등 건강진단을 받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던 신청자에 한하여 차기 연도까지 생애전환기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일반건강검진은 2년마다 1회이상 실시한다.

제10조(검진 실시절차) ① 공단은 대상자에게 건강검진표를 미리 송부하고 건강검진 실시방법·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가입자에게는 각 세대에 통보하는 보험료고지서에 이를 수록하여 안내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지역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건강검진 대상자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지침에 따라 건강검진 실시에 대하여 안내할 수 있다.

③ 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표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을 지참하고, 검진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는다.

④ 검진기관은 대상자가 제시한 건강검진표 및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으로 본인 및 검사 항목별 대상자 여부 등(영유아건강검진의 경우 검진 시기별 대상자 및 검진가능 기간을 포함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자가 건강검진표를 지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진기관이 공단 홈페이지에서 열람 또는 공단에 유선 등의 방법으로 대상자 및 검사항목 등을 확인한 후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검진기관은 검진 실시에 앞서 다음 각 호의 문진표 등을 구비하여야 하고 대상자는 검진기관의 안내에 따라 해당 문진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한다.<개정, 2016. 1. 25.>

1. 건강검진 공통 문진표(별지 제1호서식)

2. 만 66세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추가 문진표(별지 제2호서식)

3. 구강검진 문진표(별지 제3호서식)

4. <삭제, 2015. 1. 27.>

5. 영유아건강검진 문진표(별지 제5호부터 제5호의7까지의 서식)

6. 영유아 구강검진 문진표(별지 제6호부터 제6호의3까지의 서식)

7.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도구(K-DST)

8. 만 66세·70세·74세 인지기능장애 평가도구(별지 제20호서식)

9. 만 40세 우울증 평가도구, 만 66세 우울증 평가도구(별지 제21호서식 및 제21호의2서식)

10. 생애전환기 생활습관 평가도구 및 처방전(별지 제22호부터 제22호의10까지의 서식)

⑥ 검진기관은 제5조에 따른 2차 검진 대상자에 대해서는 1차 검진일로부터 15일 이내에 2차 검진을 받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11조(건강검진 결과 통보 등) ① 검진기관은 건강검진을 완료한 후다음 각 호의 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수검자에게 15일 이내에 우편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25.>

1.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별지 제7호 및 제8호서식)

2. 생애전환기건강진단 결과통보서(별지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서식)

3. 구강검진 결과통보서(별지 제12호서식)

4. <삭제, 2015. 1. 27.>

5. 영유아건강검진 결과통보서(별지 제14호부터 제14호의7까지의 서식)

6. 영유아구강검진 결과통보서(별지 제15호부터 제15호의3까지의 서식)

7.생애전환기 생활습관 평가에 따른 처방전(별지 제22호의2, 제22호의4, 제22호의6, 제22호의8, 제22호의10서식)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유아건강검진 및 구강검진을 실시한 검진기관은 수검자에게 결과통보서를 직접 교부하여야 하며, 전산오류, 기기고장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편 등으로 통보할 수 있다.<개정, 2016. 1. 25.>

③ 제2항에 따라 검진기관이 영유아건강검진 결과를 전산출력물 등을 이용하여 수기로 기재할 경우에는 신체계측란에 "영유아건강검진 연령별·성별 성장도표(별지 제16호서식)"를 편집하여 인쇄하고, 연령과 성별을 확인한 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④ 검진기관은 건강검진자료를 보관·관리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국가건강검진 사후관리) 검진기관은 「건강검진기본법」제19조제1항에 따라 건강검진결과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나 질병을 의심할 수 있는 요인 등이 발견된 자에 대하여 상담 또는 전문 의료기관의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일반건강검진과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결과 폐결핵이 의심되는 수검자는 확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4장 검진비용

제13조(검진비용의 부담)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검진비용 부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건강검진, 생애전환기건강진단, 영유아건강검진은 공단이 전액 부담한다.

2. <삭제, 2015. 1. 27.>

3. <삭제, 2015. 1. 27.>

② 제7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검진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검진비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소정기일까지 공단의 지정된 계좌로 예탁한다.

④ 공단과 시장·군수·구청장(이하 "공단 등"이라 한다)은 이 기준에서 정한 검사항목이 아니거나 검사방법 등에 의하지 않은 비용은 부담하지 아니한다.

⑤ <삭제, 2015. 1. 27.>

제14조(검진비용의 청구·지급) ① 검진기관은 건강검진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 중 해당 내용을 수록한 전산자료로 검진비용을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25.>

1. 검진비용 청구서(별지 제18호서식 및 제18호의4서식)

2.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별지 제7호 및 제8호서식)

3. 생애전환기건강진단 결과통보서(별지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서식)

4. <삭제, 2015. 1. 27.>

5. 구강검진 결과통보서(별지 제12호서식)

6. 영유아건강검진 결과통보서(별지 제14호부터 제14호의7까지의 서식)

7. 영유아구강검진 결과통보서(별지 제15호부터 제15호의3까지의 서식)

8. 문진표(별지 제1호부터 제6호의3까지의 서식)

② 검진기관이 제1항에 따른 검진비용을 청구할 경우에는 공단의 전산시스템(건강검진 포털) 등에 검진결과내역을 등록한 후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2항의 검진비용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검진기관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지급계좌로 검진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 검진기관에 기재 오류 등 청구 착오에 대한 정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④ 공단은 검진비용을 지급함에 있어 정산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검진비용정산기준(별표 8)"에 따라 정산·지급한다.

⑤ <삭제, 2015. 1. 27.>

⑥ <삭제, 2015. 1. 27.>

⑦ 공단은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검진기관이 공휴일검진을 실시한 경우 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의 30%를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검진비용의 환수 등) ① 공단 등은 검진기관이 「건강검진기본법」제16조에 따른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사유 및 이 기준에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였거나 실시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진기관 또는 출장검진 현장을 방문하여 관련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며,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의 사유를 발견하는 경우 해당 검진기관을 지정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그 위반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25.>

② 공단 등은 제1항에 따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법 제57조, 의료급여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검진기관으로부터 검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단, [별표 9] 검진비용 환수 기준에 명시된 위반사항은 해당 환수 기준을 따른다.<개정, 2016. 1. 25.>

③ 공단은 검진기관의 부당한 검진행위로 인해 수검자의 검진결과에 명백히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수검자가 재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공단 등은 수검자가 영 제25조제3항 및 이 기준 제9조제2항에 정한 검진횟수를 초과하여 검진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검진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검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다.

⑤ 공단 등은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검진비용을 환수할 경우 그 사유 및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해당 검진기관 또는 수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건강검진 결과의 활용 등

제16조(건강검진 결과의 활용 등) ① 공단과 검진기관은 「건강검진기본법」 제18조 및 제19조와 제25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검진자료를 활용하거나 수검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수검자 또는 보호자에게 "건강검진 사후관리를 위한 결과활용 동의서(별지 제19호서식)"를 작성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② 검진기관이 제1항에 따라 건강검진 사후관리를 위한 결과활용 동의서를 받은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라 검진비용을 청구할 때 검진기관 소재지 관할 공단지사에 송부하고, 공단지사는 그 동의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제1항에 따른 검진자료를 활용함에 있어 필요한 검진자료의 수집·관리, 개인정보보호 등 세부사항은 「건강검진기본법」제18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장 보 칙

제17조(운영세칙) 이 기준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운영사항에 대하여는 공단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09-4호,2009.1.19.>

제1조(시행일)이 기준은 2009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①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 검진기관 및 행정기관이 행한 행위는 이 기준에 의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고시의 폐지)다음 각호의 고시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다만,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7-129호, 2007.12.26.) 중 출장검진 실시 관련사항은 2009년 3월 2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1.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7-129호, 2007.12.26.)

2.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실시기준(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7-126호, 2007.12.26.)

3. 영유아건강검진실시기준(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7-125호, 2007.12.26.)

부칙<제2009-242호,2009.12.31.>

제1조(시행일)이 기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검진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7-131호, 2007.12.27.) 은 2010년 3월 21일까지 효력을 가지며 2010년 3월 22일 이후 폐지한다.

제3조(판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근로자 사업장의 직장가입자 수검자에 대한 판정기준(직업병(D1), 일반질병(D2))은 2010년 6월 30일까지 시행한다.

부칙<제2010-120호,2010.12.23.>

제1조(시행일)이 기준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1-166호,2011.12.31.>

제1조(시행일)이 기준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 ‘7차 영유아 건강검진(66개월~71개월)’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에 해당되는 월령은 소급 적용할 수 있다.

부칙<제2012-69호,2012.6.22.>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3-61호,2013.4.22.>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검진항목 중 “간염검사”의 검사방법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4의 검진항목 중 “구강검진” 개정규정

2. 별표 5의 “구강”, 별표 5 별첨의 “구강검진” 및 별표 7의 “구강” 개정 규정

3.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6호의2서식, 별지 제6호의3서식 개정규정

4.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5호의2서식 및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신설규정

부칙<제2014-2호,2014.1.9.>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4-111호,2014.7.22.>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0조 제5항 제7호의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도구(K-DST) 및 관련 기준 및 서식(별표 및 별지)과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서식(별지 제7호, 제9호, 제10호 서식)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되, 종전 규정에 따른 영유아건강검진 시기별 발달평가도구(K-ASQ 또는 DENVER-Ⅱ) 및 관련 기준 및 서식(별표 및 별지)과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서식(별지 제7호, 제9호, 제10호 서식)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제2015-19호,2015.1.27.>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종전의 제10조제5항제5호 및 제6호, 제11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별표 4, 영유아건강검진 문진표(별지 제5호서식부터 제5호의7까지의 서식), 영유아건강검진 결과통보서(별지 제14호서식부터 제14호의7까지의 서식), 별지 제18호의4서식은 2015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지며 다음 각 호의 개정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제10조제5항제5호 및 제6호, 제11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2. 별표 4

3. 별지 제5호서식부터 제5호의7까지의 서식, 별지 제14호서식부터 제14호의7까지의 서식, 별지 제18호의4서식

부칙<제2016-11호,2016.1.25.>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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