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 운영 규정

[발령 2015.12. 4.] [환경부훈령 , 2015.12. 4.,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한다.

1.「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에 따른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법 제10조에 따른 국가 생물종 목록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생물다양성 협약」의 이행에 관한 주요 사항

5.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연구, 기술개발 및 국제협력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각 1인으로 한다.

③ 그밖에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을 소관 분야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해촉)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에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기타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부적당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될 때

제7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기타 부득이한 경우 서면에 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의를 공개할 수 있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9조(실무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심의 사항과 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의 실무적 검토를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위원수당)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비밀보호의 의무) 위원은 회의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규정에 대하여 2016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1183호,2015.12.4.>

제1조(시행일)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훈령 시행 이전에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훈령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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