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에 따른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법 제10조에 따른 국가 생물종 목록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생물다양성 협약」의 이행에 관한 주요 사항
5.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연구, 기술개발 및 국제협력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각 1인으로 한다.
③ 그밖에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을 소관 분야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기타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부적당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될 때
② 위원회는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기타 부득이한 경우 서면에 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의를 공개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훈령 시행 이전에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훈령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