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한방건강보험기준처방 및 처방별기준가격은 별표 2와 같다.
② 한약제제급여목록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한약제제는 한약제제급여목록표에 등재된 한약제제와 성분, 규격 및 포장단위가 동일한 경우라도 제조업소가 다르거나, 규격 또는 포장단위가 다른 경우에는 이를 한약제제 약가로 산정할 수 없다.
③ 한약제제의 약가산정시 "기준처방별가격표"에 등재된 처방과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처방의 1일 약가의 경우 원미만은 4사5입한다.
④ 성인(11세이상)의 1일 투여량은 별표 2에 따른 복용기준의 2배 이내에서 환자의 증상을 고려하여 처방하고, 소아(11세 미만)의 투여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만 6개월 미만은 성인용량의 1/5
2. 만 6개월 이상 만 1세 미만은 성인용량의 1/4
3. 만 1세 이상 만 7세 미만은 성인용량의 1/2
4. 만 7세 이상 만 11세 미만은 성인용량의 3/4
⑤ 별표 2에 의하지 아니하고 환자의 상병명과 증상을 고려하여 별표 1에 규정된 1. 단미엑스산제를 1일 5종 10그램의 범위 내에서 가미하거나 1일 15종 50그램 총 투약가 3,000원의 범위 내에서 임의의 처방으로 투여할 수 있다.
이 고시는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변경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에 불구하고 변경전 제품에 대하여 2010년 7월 31일까지 보험급여한다.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변경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에도 불구하고 변경전 제품에 대하여 2010년 9월 30일까지 보험급여한다.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변경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에도 불구하고 변경전 제품에 대하여 2010년 10월 31일까지 보험급여한다.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변경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에도 불구하고 변경전 제품에 대하여 2013년 2월 28일까지 보험급여한다.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이 고시 시행에도 불구하고 별지 4의 약제는 2014년 6월 30일까지 요양급여대상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