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익사업"이라 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개발이익"이라 함은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되거나 공익사업의 시행 기타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절차로서 행하여진 토지이용계획의 설정·변경·해제 등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가 자기의 노력에 관계없이 지가가 상승되어 현저하게 받은 이익으로서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증가된 부분을 말한다.
3. "일시적인 이용상황"이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이나 명령 등에 의하여 당해 토지를 본래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되어 그 본래의 용도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당해 토지의 주위환경의 사정으로 보아 현재의 이용방법이 임시적인 것을 말한다.
4. "나지"라 함은 토지에 건물 기타의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
5. "특수토지"라 함은 토지용도가 특수하고 거래사례가 희소하여 시장가치의 측정이 어려운 토지를 말한다.
6. "택지"라 함은 주거·상업·공업용지 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을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
7. "후보지"라 함은 인근지역의 주위환경 등의 사정으로 보아 현재의 용도에서 장래 택지 등 다른 용도로의 전환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토지를 말한다.
8. "인근지역"이라 함은 당해 토지가 속한 지역으로서 특정용도에 제공되는 것을 중심으로 지역적으로 통합을 이루어 대상토지의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의 일단을 말한다.
9. "유사지역"이라 함은 인근지역의 지역특성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으로서 당해 토지가 속하지 아니한 지역을 말한다.
10. "동일수급권"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당해 토지와 대체·경쟁관계가 성립하고 가격형성에 상호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다른 토지가 존재하는 권역을 말하며,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을 포함한다.
11. "기본 조사·평가지역"이라 함은 부동산가격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별 업무배정 기준일까지의 최근 1년간 지가변동률이 1퍼센트 이하이고 개발사업 등 특별한 지가변동요인이 없는 지역 등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선정하여 조사·평가를 의뢰하는 읍·면·동을 말한다.
1. 공부조사
2. 실지조사
3. 가격자료의 수집 및 정리
4. 기본 조사·평가지역의 선정
5. 사정보정 및 시점수정
6.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의 비교
7. 평가가격의 결정 및 표시
8. 경계지역간 가격균형 여부 검토
9. 표준지 소유자의 의견청취
10. 시·군·구청장의 의견청취
11. 조사·평가보고서의 작성
1. 소재지·지번·지목·면적
2. 공법상 제한사항의 내용 및 그 제한의 정도
3. 기타 공부조사사항
1. 소재지·지번·지목·면적
2. 위치 및 주위환경
3. 토지의 이용상태·효용성 및 공법상 제한사항과의 부합 여부
4. 교통사정 및 도로조건
5. 형상·지세·지반·지질 등의 상태
6. 편익시설의 접근성 및 편의성
7. 유해시설의 접근성 및 재해·소음 등 유해정도
8. 기타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자료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한다.
1. 최근 3년 이내의 자료인 것
2. 사정보정이 가능한 것
3.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의 비교가 가능한 것
4. 위법 부당한 거래 등이 아닌 것
5.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 일체로 거래된 경우에는 배분법의 적용이 합리적으로 가능한 것
② 가격자료의 거래시점 등이 공시기준일과 다른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한 지가변동률로서 가격자료가 소재한 시·군·구의 같은 용도지역 지가변동률로 시점수정을 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같은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법상 제한이 같거나 비슷한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 이용상황별 지가변동률 또는 해당 시·군·구의 평균지가변동률로 시점수정
2. 지가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생산자물가상승률 등으로 시점수정
3. <삭 제>
4. <삭 제>
②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의 비교는 표준지의 공법상 용도지역과 실제이용상황 등을 기준으로 그 용도적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용도지대를 분류하고, 가로조건 · 접근조건 · 환경조건 · 획지조건 · 행정적조건 · 기타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비교한다.
1. 상업지대 : 고밀도상업지대·중밀도상업지대·저밀도상업지대
2. 주택지대 : 고급주택지대·보통주택지대·농어촌주택지대
3. 공업지대 : 전용공업지대·일반공업지대
4. 농경지대 : 전작농경지대·답작농경지대
5. 임야지대 : 도시근교임야지대·농촌임야지대·산간임야지대
6. 후보지지대 : 택지후보지지대·농경지후보지지대
③ 각 용도지대별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의 비교항목(조건·항목·세항목)은 별표 1 내지 별표 7에서 정하는 내용을 참고로 하여 정한다.
④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의 비교를 위한 인근지역의 판단은 토지의 용도적 관점에 있어서의 동질성을 기준으로 하되, 일반적으로 지형·지물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인근지역의 범위를 정한다.
1. 지반·지세·지질
2. 하천·수로·철도·공원·도로·광장 · 구릉 등
3. 토지의 이용상황
4. 공법상 용도지역·지구·구역 등
5. 역세권, 통학권 및 통작권역
② 표준지로 선정된 1필지의 토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용도별 면적비율에 의한 평균가격으로 평가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의 가격으로 평가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1.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부분이 일시적인 이용상황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부분이 주된 용도와 가치가 유사하거나 면적비율이 현저하게 낮아 주된 용도의 가격을 기준으로 거래되는 관행이 있는 경우
③ 표준지의 평가가격은 평방미터당 가격으로 표시하되, 유효숫자 두자리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평가가격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유효숫자 세자리까지 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가격균형여부의 검토는 용도지역·용도지대 및 토지이용상황별 지가수준을 비교하는 이외에 특수토지 및 경계지역 부분에 있는 유사용도 표준지에 대하여 개별필지별로 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인근 시·군·구의 가격자료 등을 활용하여 평가가격을 조정함으로써 상호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토지소유자가 표준지의 평가가격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한 때에는 그 평가가격의 적정여부를 재검토하고 소유자가 제시한 의견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평가가격을 조정하여야 한다.
② 시·군·구청장으로부터 특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평가가격의 조정의견이 제시된 때에는 그 평가가격의 적정여부를 재검토하고 그 의견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평가가격을 조정하여야 한다.
② 특수토지 등 시장성이 없거나 거래사례 등을 구하기가 곤란한 토지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또는 임료 등을 고려한 가격으로 평가하거나, 당해 토지를 인근지역의 주된 용도의 토지로 보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격에 그 용도적 제한이나 거래제한의 상태 등을 고려한 가격으로 평가한다.
1.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됨으로 인한 지가의 증가분
2.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절차로서 행하여진 토지이용계획의 설정·변경·해제 등으로 인한 지가의 증가분
3. 기타 공익사업의 착수에서 준공까지 그 시행으로 인한 지가의 증가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이익을 반영함에 있어서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 있는 토지는 당해 공익사업의 단계별 성숙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되,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에 있는 유사용도 토지의 지가수준과 비교하여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라 함은 일단지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당해 토지의 가치형성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③ 개발사업시행예정지는 공시기준일 현재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 사업계획의 승인이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인정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있기 전에는 이를 일단지로 보지 아니한다.
④ 2필지 이상의 토지에 하나의 건축물(부속건축물을 포함한다)이 건립되어 있거나 건축 중에 있는 토지와 공시기준일 현재 나지상태이나 건축허가 등을 받고 공사를 착수한 때에는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이를 일단지로 본다.
⑤ 2필지 이상의 일단의 토지가 조경수목재배지, 조경자재제조장, 골재야적장, 간이창고, 간이체육시설용지(테니스장, 골프연습장, 야구연습장 등)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주위환경 등의 사정으로 보아 현재의 이용이 일시적인 이용상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일단지로 보지 아니한다.
⑥ 일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의 일부가 용도지역 등을 달리하는 등 가치가 명확히 구분되어 둘 이상의 표준지가 선정된 때에는 그 구분된 부분을 각각 일단지로 보고 평가한다.
② 일반적으로 시장성이 있는 토지는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새로이 조성 또는 매립된 토지는 원가법에 의할 수 있으며, 상업용지 등 수익성이 있는 토지는 수익환원법에 의할 수 있다.
③ 시장성이 없거나 토지의 용도 등이 특수하여 거래사례 등을 구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토지는 원가법에 의하여 평가하거나, 당해 토지를 인근지역의 주된 용도의 토지로 보고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격에 그 용도적 제한이나 거래제한의 상태 등을 고려한 가격으로 평가한다. 다만, 그 토지가 수익성이 있는 경우에는 수익환원법에 의할 수 있다.
④ 표준지의 평가가격을 원가법에 따라 결정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특수한 공법을 사용하여 토지를 조성한 경우 등 해당 토지의 조성공사비가 평가가격 산출시 적용하기에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조성공사비를 참작하여 적용할수 있다.
○ [조성 전 토지의 소지가격+(조성공사비 및 그 부대비용+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적정이윤) ] ÷ 해당 토지의 면적 ≒ 평가가격
⑤ 기본 조사·평가지역 내 표준지의 적정가격을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평가할 경우에는 직전년도 해당 표준지의 적정가격을 평가할 때 활용하였던 가격자료 및 요인비교치 등의 자료(이하 "기존자료"라 한다)를 활용할 수 있다.
⑥ 기본 조사·평가지역 내 표준지 중 지목, 용도지역, 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변경되거나 당해 연도에 새로이 선정되는 표준지의 적정가격을 평가하는 경우 등 기존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도심과의 거리 및 교통시설의 상태
2. 상가와의 거리 및 배치상태
3. 학교, 공원, 병원 등의 배치상태
4. 거주자의 직업·계층 등 지역의 사회적 환경
5. 조망, 풍치, 경관 등 지역의 자연적 환경
6. 변전소, 폐수처리장 등 위험·혐오시설 등의 유무
7. 소음, 대기오염 등 공해발생의 상태
8. 홍수, 사태 등 재해발생의 위험성
9. 각 획지의 면적과 배치 및 이용 등의 상태
② 아파트 등 공동주택용지는 그 지상에 있는 건물과 유사한 규모(층수·용적률·건폐율 등)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의 나지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시기준일 현재 당해 토지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인근지역에 있는 유사용도 토지의 표준적인 이용상황에 현저히 미달되는 경우에는 인근지역에 있는 유사용도 토지의 표준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한다.
1. 배후지의 상태 및 고객의 질과 양
2. 영업의 종류 및 경쟁의 상태
3. 고객의 교통수단의 상태 및 통행 패턴
4. 번영의 정도 및 성쇄의 상태
5. 당해 지역 경영자의 창의와 자력의 정도
6. 번화가에의 접근성
② 상업·업무용지의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에 임대사례표본(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임대사례조사를 위하여 선정한 오피스빌딩 및 매장용 빌딩을 말한다)이 소재하는 경우 상업·업무용지는 임대사례표본을 활용하여 수익환원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이 경우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한 가격과 비교하여 그 합리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음(-)의 수익가격이 산출되는 등 임대사례표본을 활용한 수익환원법의 적용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제품의 판매시장 및 원재료 구입시장과의 위치관계
2. 항만, 철도, 간선도로 등 수송시설의 정비상태
3. 동력자원 및 용수·배수 등 공급처리시설의 상태
4. 노동력 확보의 난이
5. 관련산업과의 위치관계
6. 수질오염, 대기오염 등 공해발생의 위험성
7. 온도, 습도, 강우 등 기상의 상태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산업단지·지방산업단지·농공단지 등 산업단지 안에 있는 공업용지는 당해 토지 등의 분양가격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에서 정한 이자 및 비용상당액과 당해 산업단지의 성숙도 등을 고려한 가격으로 평가한다. 다만, 분양이 완료된 후에 상당기간 시일이 경과되어 당해 토지 등의 분양가격자료에 의한 평가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의 다른 산업단지 안에 있는 공업용지의 분양가격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1. 토질의 종류 및 비옥도
2. 관개·배수의 설비상태
3. 한·수해의 유무와 그 정도
4. 관리 또는 경작의 편리성
5. 단위면적당 평균수확량
6. 마을 및 출하지와의 접근성
② 과수원은 그 지상에 있는 과수목의 상황을 고려하지 아니한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제26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1. 표고, 지세 등의 자연상태
2. 지층의 상태
3. 일조·온도·습도 등의 상태
4. 임도 등의 상태
5. 노동력 확보의 난이
② 임야지는 그 지상입목의 상황을 고려하지 아니한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상입목을 임야지에 포함한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지상입목은 따로 경제적인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입목가격이 임야지가격에 비하여 경미한 경우
2. 자연림으로서 입목도가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③ 초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조성된 목장용지는 인근지역 또는 유사용도 토지의 거래사례 등 가격자료에 의하여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인근지역 및 동일 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에서 유사용도 토지의 거래사례 등 가격자료를 구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가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
1. 초지는 조성전 토지의 소지가격에 당해 초지의 조성에 소요되는 통상의 비용(개량비를 포함한다) 상당액 및 적정이윤 등을 고려한 가격으로 한다.
2. 축사 및 부대시설의 부지는 조성전 토지의 소지가격에 당해 토지의 조성에 소요되는 통상의 비용상당액 및 적정이윤 등을 고려한 가격으로 한다.
3. 목장내의 주거용 "대"부분은 목장용지로 보지 아니한다.
1. 택지화 등을 조장하거나 저해하는 행정상의 조치 및 규제정도
2. 인근지역의 공공시설의 정비동향
3. 인근에 있어서의 주택·점포·공장 등의 건설동향
4. 조성의 난이 및 그 정도
5. 조성 후 택지로서의 유효이용도
② 제1항의 규정은 농경지후보지의 평가시에 이를 준용한다.
② 토지의 일부면적이 도시·군계획시설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저촉부분과 잔여부분의 면적비율에 의한 평균가격으로 평가한다. 다만, 도시·군계획시설에 저촉되는 부분의 면적비율이 현저하게 낮아 토지의 사용수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시·군계획시설에 저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잔여부분의 면적비율이 현저하게 낮아 단독으로 효용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체면적이 도시·군계획시설에 저촉된 것으로 본다.
③ 표준지가 도시·군계획시설에 저촉되었으나 공시기준일 현재 당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도시·군계획시설에 저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평가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자연공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으로 지정·고시된 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평가시에 이를 준용하되, 집단시설지구 안에 있는 토지는 공시기준일이 당해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 전으로서 그 집단시설지구의 결정에 따른 개발이익이 현실화·구체화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지 아니한다.
1. 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범위 안에서의 건축물의 개축·재축·증축·대수선·용도변경 등이 가능한 토지의 나지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한다.
2.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건축물이 없는 토지(이축된 건축물이 있었던 지목이 대인 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당해 토지의 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토지를 포함하며, 형질변경허가가 불가능한 토지를 제외한다)는 건축이 가능한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3. 제2호 이외의 건축이 불가능한 지목이 대인 토지는 현실의 이용상황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② 삭제 <2004. 8. 11>
1.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청산금의 납부여부에 관계없이 환지예정지의 위치, 확정예정지번(블록·롯트), 면적, 형상, 도로접면상태와 그 성숙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2. 환지예정지의 지정 전인 경우에는 종전 토지의 위치, 지목, 면적, 형상, 이용상황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시행지구 안에 있는 토지의 평가시에 이를 준용한다.
1.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고시일 이후에 택지로서의 확정예정지번이 부여된 경우에는 제33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되, 택지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당해 택지의 지정용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2. 택지로서의 확정예정지번이 부여되기 전인 경우에는 종전 토지의 이용상황 등을 기준으로 그 공사의 시행정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되, 택지개발 촉진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법상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군기지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해군기지구역
3. 수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4. 자연공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구역
5. 도로법 제49조 및 고속국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
6.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7. 원자력안전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구역
8.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낙동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금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변구역
9.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
② 제28조제2항의 규정은 이 조에서 준용한다.
○ ( 공구당 총가격 ÷ 당해 광천지의 면적 ) = 평가가격
② 광업용지를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환원법으로 평가할 경우에는 당해 광산전체의 평가가격에서 토지에 화체되지 아니한 건물, 구축물, 기계·기구 등의 시설 및 광업권의 평가가격 상당액을 뺀 것으로 한다.
③ 용도폐지된 광업용지는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에 있는 용도폐지된 광업용지의 거래사례 등 가격자료에 의하여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용도폐지된 광업용지의 거래사례 등 가격자료를 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에 있는 주된 용도 토지의 가격자료에 의하여 평가하되, 다른 용도로의 전환가능성 및 용도전환에 소요되는 통상비용 등을 고려한 가격으로 평가한다.
② 유원지의 평가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되 거래사례 등 가격자료에 토지에 화체되지 아니한 건물 등 관리시설과 공작물 등의 가격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뺀 것으로 한다.
1. 시설의 종류·규모 및 그 시설물의 상태
2. 조망, 경관 등 자연환경조건
3. 도시지역 및 교통시설과의 접근성
4. 시설이용의 편리성 및 쾌적성
5. 공법상 제한사항 및 그 내용
6. 기타 사회적 명성 및 수익성
②「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설치된 종중·문중묘지 및 법인묘지로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가법으로 평가하되, 조성공사비 및 그 부대비용은 토지에 화체(공작물 등이 토지에서 분리할 수 없는 일부분으로서 토지의 가치 자체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되지 아니한 관리시설 및 분묘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금액 상당액을 뺀 것으로 한다. 다만, 특수한 공법을 사용하여 토지를 조성한 경우 등 해당 토지의 조성공사비가 평가가격 산출시 적용하기에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조성공사비를 참작하여 적용할수 있다.
② 골프장용지는 골프장의 등록된 면적 전체를 일단지로 보고 평가한다. 다만, 하나의 골프장이 회원제골프장과 대중골프장 등으로 구분되어 있어 둘 이상의 표준지가 선정된 때에는 그 구분된 부분을 각각 일단지로 보고 평가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원가법으로 평가한 가격이 인근지역 및 동일수급권의 유사지역에 있는 유사규모 골프장용지의 표준지공시지가 수준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수익환원법 또는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한 가격과 비교하여 그 적정 여부를 확인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가격을 조정하여 유사용도 표준지의 평가가격과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경마장 및 스키장시설 등 이와 유사한 체육시설용지의 평가시에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적정한 감가율 등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구조 및 부대·편익시설의 현황,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자의 면허내용 및 해당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이용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현황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1. 공공청사, 학교, 도서관, 시장의 부지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토지는 인근지역의 주된 용도 토지의 거래사례 등 가격자료에 의하여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되, 토지의 용도에 따른 감가율은 없는 것으로 본다.
2. 도로, 공원, 운동장, 체육시설, 철도, 하천, 위험·혐오시설의 부지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토지는 인근지역에 있는 주된 용도 토지의 표준적인 획지의 적정가격에 그 용도의 제한이나 거래제한 등에 따른 적정한 감가율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② 공공용지등이 새로이 조성 또는 매립 등이 되어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가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시행일) 이 기준은 2008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이 기준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이 기준은 2011년도에 조사·평가하는 표준지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이 훈령은 2013년도에 조사·평가하는 표준지부터 적용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