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령"이라 한다) 제18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령"이라 한다) 제18조 규정에 의한 규격 또는 기술입찰서 심사
2. 국가계약령 제42조 및 지방계약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능력 심사
3. 국가계약령 제43조 및 제43조의2, 지방계약령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서의 평가
4. 국가계약령 제44조 및 지방계약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 등의 심사
② 제2조 각 호의 심사 및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상용소프트웨어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 2와 같다.
② 국가계약령 제16조제3항 및 지방계약령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과 용역의 일괄 입찰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상대적 중요도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하여 별도의 기술성 평가를 할 수 있다.
③ 상용소프트웨어의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품질인증기관의 품질인증서, 벤치마크테스트(BMT) 등 객관적인 시험인증결과를 기술성 평가에 우선 반영하거나, 기술성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한다.
③ 국가기관 등의 장은 위원 선정시 입찰참가자의 사외이사 등과 같이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위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위촉시 위원에게 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받을 수 있다.
④ 국가기관 등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되,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평가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기술성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별지 제2호 서식의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⑥ 국가기관 등의 장 또는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별지 제3호 서식의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 보완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 국가기관 등의 장 또는 위원회는 입찰참가자의 타당한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인정보, 영업비밀, 기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 등을 제외한 범위에서 평가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장은 이 기준의 원활한 시행·적용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지할 수 있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고시일 전에 공고된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는 종전의 고시를 적용한다.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고시일 이전에 공고된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는 종전의 고시를 적용한다.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고시일 이전에 공고된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는 종전의 고시를 적용한다.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