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발령 2008.12. 1.] [보건복지가족부고시 , 2008.12.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요양급여 대상이 되는 조혈모세포이식의 범주 및 대상자 기준과 조혈모세포이식을 실시하는 요양기관(이하 "실시기관"이라 한다)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요양급여대상 조혈모세포이식의 범주) 조혈모세포이식은 제3조의 규정에 적합한 요양기관에서 제4조의 규정에 적합한 자에게 조혈모세포이식술을 하였을 때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제3조(실시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등 기준) ① 실시기관에는 다음 각호의 인력이 상근하여야 한다.

1.혈액종양학을 전공하고 국내외 의료기관에서 1년 이상 조혈모세포이식에 관한 연수를 받은 내과 또는 소아과 전문의

2.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방사선종양학과 및 합병증이 발생된 경우 진료를 담당할 수 있는 과별 전문의

3. 간호사, 사회복지사, 영양사, 조혈모세포의 냉동처리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 인력등 조혈모세포이식에 필요한 인력

②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방암 등 항암화학요법에 감수성이 있는 고형암에 대한 자가조혈모세포이식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6호의 시설을 제외한다.

1. 감염원으로부터 차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조혈모세포이식 환자를 격리 치료할 수 있는 2개 이상의 무균치료실(Laminar flow 시설로 positive pressure를 유지하여야 하고, 공기청정도는 class 100 이하, 감염 예방을 위한 filter가 설치되어 있어야 함)

2. ABO 혈액형 부적합에 관한 혈장반출법 등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

3. 조직형(HLA) 검사 등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

4. 혈액 및 혈액성분제제를 24시간 공급할 수 있는 혈액은행

5. 혈액 및 혈액성분제제 공급시 방사선 조사를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

6. 전신방사선 조사를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

7. 조혈모세포를 -196℃에서 보관할 수 있는 냉동시설 및 세포처치실

③ 실시기관은 조혈모세포이식에 관한 제반 진료계획서(protocol)를 작성할 수 있고, 그 계획서에 따라 매년 10건 이상 시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요양급여 대상자 기준) ①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 대상자는 별표의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건강보험심가평가원장(이하 "심사평가원장"이라 한다)이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인정한 경우에는 요양급여 대상자로 한다.

제5조(심의 의뢰 등) ① 실시 기관은 필요한 경우 조혈모세포이식대상 환자가 별표의 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평가원장에게 조회 요청할 수 있다.

② 심사평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 기관이 조회를 요청한 자가 별표의 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료심사평가위원회운영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이하 "조혈모세포이식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실시기관이 별표의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에게 조혈모세포이식을 시술하고자 할 때에는 심사평가원장에게 이를 심의 의뢰하여야 한다.

④ 심사평가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의뢰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조혈모세포이식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양급여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⑤ 심사평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회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의뢰를 요청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실시기관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⑥ 심사평가원장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대상자로 결정한 경우 조혈모세포이식은 결과 통보(심의일자 기준) 후 1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1년을 경과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사평가원장에게 재심의 의뢰하여야 한다.

제6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 등) ① 실시기관이 조혈모세포이식을 실시한 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요양급여비용명세서는 다른 요양급여비용명세서와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평가원장은 요양급여비용 심사에 필요한 경우 실시기관에 대하여 제3조 및 제4조에서 정한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급여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제2008-150호,2008.12.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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