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의 급여 대상 보장구중 규칙 제18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장구"라 함은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를 말하며, 그 보장구의 세부기준 및 보험급여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제1항의 전문과목 전문의가 장애인에게 보장구를 처방하고자 할 때에는 제2조에 따라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보장구처방전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장애인은 구입한 보장구에 대하여 규칙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보장구검수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1. 장애인 등록 여부
2. 별표1에서 정한 보장구 세부기준 및 보험급여 기준에 부합하는 지 여부
3. 별표2에서 정한 처방 전문의 자격에 부합하는 지 여부
4. 중복지급 등 급여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5. 직전 지급 보장구의 내구연한 경과 여부
6. 내구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급여 사유
7. 기타 적정한 급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장애인이 보장구를 구입했는 지 여부
2. 별표2에서 정한 검수확인 전문의 자격에 부합하는 지 여부
3. 규칙 제18조제2항제4호에 의한 보장구 제조·판매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받은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는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행일부터 6월까지는 급여 대상 보장구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