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발령 2012. 8.27.] [보건복지부고시 , 2012. 8.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①규칙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재료"는 카세트 및 배액백을 말한다.<개정 2008.11.24>

② 규칙 제15조제2항제2호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소"라 함은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재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공급업소로 등록한 자를 말하며,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공급업소 기준 등은 별표1과 같다.<개정 2008.11.24>

제3조(가정산소치료) ①규칙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라 함은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산소치료처방전에 의하여 의료용 산소발생기로 가정에서 산소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당해 환자가 가정에서 산소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 한한다)를 말하며, 가정산소치료서비스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 규칙 제15조제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이라 함은 별표2의 기준에 적합한 가정산소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단에 가정산소치료서비스제공업소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③ 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산소치료서비스제공업소로 등록한 자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것이 판명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하는 가정산소치료서비스가 별표2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제출자료의 사실여부 및 기준에 적합한 서비스 제공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정산소치료서비스기준, 가정산소치료서비스제공업소의 등록 및 등록취소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단이사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제4조(제1형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등) ① 규칙 제15조제1항제4호의 "제1형 당뇨병환자"란 별표 3의 제1형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세부인정기준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진단받은 환자로서 법 제12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② 규칙 제15조제1항제4호의 "혈당검사에 사용되는 소모성재료"란 「의료기기법」 관련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신고를 받은 품목의 혈당측정검사지를 말한다.

③ 제1형 당뇨병환자에게 혈당검사에 사용되는 소모성재료를 판매하는 의료기기판매업소 등이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에 따라 공단에 등록하는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제5조(지급금액) ① 규칙 제15조제4항에 의한 요양비의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2. 규칙 제15조제1항제2호 중 만성신부전증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재료를 요양기관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에는 기준가격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개정 2009.04.01>

3. 규칙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9만6천원/월

4. 규칙 제15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기준가격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5.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25만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 제3호라목의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1. 규칙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2. 규칙 제15조제1항제2호 중 만성신부전증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5,640원/일

3. 규칙 제1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12만원/월

4. 규칙 제1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300원/개

③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별표 2 제3호라목의 희귀난치성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1. 규칙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85에 상당하는 금액

2. 규칙 제15조제1항제2호 중 만성신부전증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구입금액의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금액

3. 규칙 제1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10만2천원/월

4. 규칙 제1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구입금액의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금액

제6조(요양비의 적용기준 및 방법) 요양비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3과 같다.

부칙<제2007-66호,2007.7.26.>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0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09-61호,2009.4.1.>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1-61호,2011.6.2.>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고시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공단 이사장은 이 고시 시행 전에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제1형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판매업소 등록 을 위한 서류접수 등 혈당측정검사지에 대한 요양비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부칙<제2012-104호,2012.8.27.>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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