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한방건강보험기준처방 및 처방기준가격은 별표2와 같다.
②한약제제급여목록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한약제제는 한약제제급여목록표에 등재된 한약제제와 성분, 규격 및 포장단위가 동일한 경우라도 제조업소가 다르거나, 규격 또는 포장단위가 다른 경우에는 이를 한약제제 약가로 산정할 수 없다.
③한약제제의 약가산정시 "기준처방별가격표"에 등재된 처방과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처방의 1일 약가의 경우 원미만은 4사5입한다.
④성인(11세이상)의 1일투여량은 "기준처방별가격표"의 1일복용기준 이내에서환자의 증상을 고려하여 처방하고, 소아의 투여량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2008.5.28 개정)
1. 만 6개월미만은 성인용량의 1/5
2. 만 6개월이상 만 1세미만은 성인용량의 1/4
3. 만 1세이상 만 7세미만은 성인용량의 1/2
4. 만 7세이상 만 11세미만은 성인용량의 3/4
⑤"기준처방별가격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환자의 상병명과 증상을 고려하여 별표1의 단미엑스산제를 1일 5종 10그램의 범위내에서 가미하거나 1일 15종50그램 총 투약가 2,000원의 범위내에서 임의의 처방으로 투여할 수 있다.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변경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에도 불구하고 변경전 제품에 대하여 2010년 9월 30일까지 보험급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