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경감고시

[발령 2011.12. 1.] [보건복지부고시 , 2011.12.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의2, 제93조의2,「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의3 및「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경감대상, 요건,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험료 경감 적용방법) ①보험료 경감액(「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제27조의 규정에 따른 농어업인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포함한다)은 가입자 또는 세대별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육아휴직자에 대한 경감인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넘지 아니한다.

②경감적용 후 보험료가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2,000원으로 한다.

제3조(도서·벽지지역 경감) ①영 제43조의3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별표 1의 도서·벽지지역(이하 ??도서·벽지지역??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가입자에 대하여는 그 세대별 또는 가입자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도서·벽지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장가입자에 대하여는 그 가입자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4조(농어촌 경감) 영 제43조의3 제2호의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로서 규칙 제36조의2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세대별 보험료액의 100분의 22를 경감한다.

제5조(요양기관 이용 제한지역 경감) ①영 제43조의3 제3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이란 군부대가 소재하는 지역을 말한다.

②규칙 제36조의2 제3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군인을 말한다.

③제1항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직장가입자인 군인에 대하여는 그 가입자 보험료액의 100분의 20을 경감한다.

제6조(65세 이상 노인세대 등 세대경감) ①규칙 제36조의2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은 지역가입자 세대의 구성요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보험료 경감기준에 따라 그 세대별 보험료액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1. 가입자 중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2. 70세 이상 노인 가입자만 있는 세대(부부인 경우 배우자가 70세 이하인 경우 포함)

3. 한부모가족세대(조손가족세대 포함)로서 직계비속의 연령이 모두 21세 미만이거나 21세 이상인 자가 있더라도 군복무중(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 포함) 또는 학생(대학원생, 재수생, 직업훈련원생 등 포함)인 세대

4. 55세 이상 여자단독세대

5. 소년·소녀가정세대로서 세대구성원 모두 21세 미만이거나 21세 이상인 자가 있더라도 군복무중(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 포함) 또는 학생(대학원생, 재수생, 직업훈련원생 등 포함)인 세대

6. 가입자중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4호·제6호·제11호·제14호 및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가 있는 세대

7. 기타 생활이 극히 어려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세대

가. 「소득세법」 제19조에 의한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는 세대가 사업장의 화재, 부도 등으로 현재 사업장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 실제 생활이 극히 어려운 세대

나. 보험료 부과대상이 되는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이 경매중이거나 전체 소유재산이 압류되어 있고 압류채권액이 전체 소유재산 과세표준액의 3분의2 이상 세대

다. 생계유지에 책임이 있는 가입자가 6월 이상 장기간 수용시설(교도소 등)에 있거나, 행방불명되어 실제 생활이 극히 어려운 세대

라. 가입자가 폐질환, 만성신부전증, 고엽제 후유증 기타 이와 유사한 만성질환이 있어 실제 생활이 극히 어려운 세대

②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매월 1일인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경감할 수 있다.

③제1항 제3호·제4호·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대주 또는 가입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그 신청한 날이 매월 1일인 경우에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공단이 법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이 있기 전에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매월 1일인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경감할 수 있다.

④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에 대한 경감적용기간은 경감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공단이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한다. 다만, 제7호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는 것을 요건으로 적용개시 시점부터 1년간 적용 한다.

제7조(재해 경감) 규칙 제36조의2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해·풍해·한해·냉해·지진 등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보험료 경감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 세대에 대하여는 관련행정기관의 피해조사 또는 확인자료를 근거로 피해정도에 따라 그 세대별 보험료액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으며, 피해정도에 따른 구체적인 경감기준 및 경감률은 별표 3과 같다.

제8조(휴직자 경감) 규칙 제36조의2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직장가입자의 휴직기간 중 보험료는 휴직사유 발생 전월에 영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되는 정산전 보수월액(휴직전월의 보수월액이 없는 자는 휴직 당월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와 휴직기간에 해당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 차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육아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보수와 관계없이 휴직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액의 100분의 60을 경감한다.

제9조(임의계속가입자 경감) 법 제93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의계속가입자에 대하여는 그 가입자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부칙<제2011-143호,2011.12.1.>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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