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규칙 제15조제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이라 함은 별표1의 기준에 적합한 가정산소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가정산소치료서비스제공업소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③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산소치료서비스제공업소로 등록한 자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것이 판명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하는 가정산소치료서비스가 별표1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제출자료의 사실여부 및 기준에 적합한 서비스 제공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정산소치료서비스기준, 가정산소치료서비스제공업소의 등록 및 등록취소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단이사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1. 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2. 규칙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9만6천원/월
3.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25만원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0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