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조기검진사업실시기준

[발령 2009. 3. 3.] [보건복지가족부고시 , 2009. 3. 3.,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암관리법」 제9조, 같은법시행령 제9조, 같은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암조기검진사업의 대상자·검진주기·검진방법 및 검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암조기검진사업 대상 암의 종류) 암조기검진사업의 대상이 되는 암의 종류는 「암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 의한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으로 한다.

제3조(암조기검진사업의 실시) ①암조기검진사업은 보건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통하여 실시한다.

②암조기검진사업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같은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되 동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고시를 적용한다.

④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이 고시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을 준용한다.

제2장 암조기검진사업의 대상자 및 검진방법

제4조(암조기검진사업의 대상자) 「암관리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암조기검진사업의 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의료급여수급권자

2.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로 당해연도 선정기준월(2008년 11월) 보험료 부과기준으로 지역가입자는 월 72,000원이하, 직장가입자는 월 60,000원 이하인 자

제5조(암 종류별 표준 검진 연령 및 성별) ①암 종류별 검진대상의 연령 및 성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암 : 40세 이상의 남성과 여성

2. 간암 : 40세 이상의 고위험군 남성과 여성

3. 대장암 : 50세 이상의 남성과 여성

4. 유방암 : 40세 이상의 여성

5. 자궁경부암 : 30세 이상의 여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암종류별 표준 검진연령 및 검진주기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기준의 적용은 검진대상자의 위험요인 등 특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암검진 방법 등) 암 종류에 따른 검진방법, 검진항목, 실시대상자 등은 별표 2와 같고, 검진결과 판정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건강검진실시기준 별표 6과 같다.

제3장 암조기검진사업의 절차

제7조(검진기관의 지정) 검진기관이라 함은 「건강검진기본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의료기관 및 보건소를 말한다.

제8조(암조기검진사업의 실시절차) ①공단은 당해연도 검진대상자에게 검진실시방법·절차 및 검진대상자임을 알 수 있는 표지(이하 "대상자표지"라 한다)를 사전에 송부하여야 하며, 해당지역 보건소는 검진대상자들에게 유선 등의 매체를 활용하여 검진에 대한 추가적인 안내를 할 수 있다.

②검진기관은 검진대상자가 제시한 대상자표지 및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으로 본인 및 검사항목별 검진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검사항목에 해당되는 암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검진대상자가 대상자 표지를 지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진기관이 공단 홈페이지에서 열람하거나 보건소 또는 공단에 유선 등의 방법으로 검진대상자 및 검사항목을 학인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③검진기관은 검진대상자가 속한 거주지역에 출장하여 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출장검진은 읍·면·리 지역 및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보험료 경감고시 별표 1의 도서·벽지지역에 한한다.

④출장검진을 실시하고자 하는 검진기관은 「지역보건법」제1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건강진단등 신고서"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에 검진실시일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암검진 결과의 통보) 검진기관이 암검진을 실시한 때에는 암검진을 받은 자(이하 "수검자"라 한다)의 검진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건강검진실시기준 별지 제13호 서식 내지 별지 13호의5 서식에 따른 결과통보서에 기재하여 검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검자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검진기관 지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암조기검진사업을 담당하는 검진기관에 대하여 검진방법 및 절차 등의 준수여부 및 「건강검진기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인력·시설·장비의 구비 여부 등을 현지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4장 검진비용

제11조(검진비용의 부담) ①의료급여수급권자의 암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검진비용"이라 한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100분의 50을 부담한다.

②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검진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100분의 10을 부담하고, 공단이 100의 80을 부담한다. 다만 건강보험가입자의 자궁경부암 검사는 공단이 전액 부담한다.

③보건소는 암검진에 따른 소요비용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소정기일까지 공단의 지정된 계좌로 예탁하여야 한다.

제12조(검진비용의 청구 및 지급) ①검진비용은 검진기관이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은 검진결과의 전산화를 위하여 검진기관에게 검진비용을 전산자료로 청구하게 할 수 있다.

1. 검진비용 청구서(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건강검진실시기준 별지 제17호의 2 서식 및 별지 제17호의3 서식)

2. 암검진 결과기록지

3. 문진표(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건강검진실시기준 별지 제4호 서식)

②검진기관이 제1항에 따른 검진비용을 청구할 경우에는 검진결과 내역을 수록한 전산파일을 공단 홈페이지에 등록하거나 해당 전산화일을 기록한 전산매체(디스켓, CD 등을 말한다)로 공단에 청구한다.

③공단은 검진기관의 검진비용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검진기관의 지급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 검진기관의 기재오류 등 청구 착오에 대한 정정을 해당기관에 요청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④공단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진비용을 지급함에 있어 정산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검진비용정산기준(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건강검진실시기준 별표 8)"에 따라 정산·지급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암조기검진사업실시에 관한 세부적인 운영사항에 대하여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제2009-38호,2009.3.3.>

제1조(시행일)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①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단·검진기관 및 행정기관이 행한 행위는 이 기준에 따른 행위로 본다.

②제7조(검진기관의 정의) 및 제10조(검진기관 지도)는 종전의 기준에 의하되 「건강검진기본법」시행일 이후에는 이 기준에 따른다.

제3조(다른 고시의 개정)건강검진실시기준 별표 3의 위암 및 대장암란 중 검사항목과 검진비용(분류번호)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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