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발령 2009. 8.14.] [보건복지가족부고시 , 2009. 8.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약제제의 요양급여대상기준 및 상한금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한약제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 등) ①한약제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은 별표 1과 같다.

②한방건강보험기준처방 및 처방기준가격은 별표2와 같다.

제3조(한약제제의 약가산정기준) ①한방요양기관(국립병원 한방진료부, 한방병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한방과)이 국민건강보험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소요한 한약제제의 약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2 한방건강보험기준처방별가격표(이하 "기준처방별가격표"라 한다)에 의한다.

②한약제제급여목록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한약제제는 한약제제급여목록표에 등재된 한약제제와 성분, 규격 및 포장단위가 동일한 경우라도 제조업소가 다르거나, 규격 또는 포장단위가 다른 경우에는 이를 한약제제 약가로 산정할 수 없다.

③한약제제의 약가산정시 "기준처방별가격표"에 등재된 처방과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처방의 1일 약가의 경우 원미만은 4사5입한다.

④성인(11세이상)의 1일투여량은 "기준처방별가격표"의 1일복용기준 이내에서환자의 증상을 고려하여 처방하고, 소아의 투여량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2008.5.28 개정)

1. 만 6개월미만은 성인용량의 1/5

2. 만 6개월이상 만 1세미만은 성인용량의 1/4

3. 만 1세이상 만 7세미만은 성인용량의 1/2

4. 만 7세이상 만 11세미만은 성인용량의 3/4

⑤"기준처방별가격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환자의 상병명과 증상을 고려하여 별표1의 단미엑스산제를 1일 5종 10그램의 범위내에서 가미하거나 1일 15종50그램 총 투약가 2,000원의 범위내에서 임의의 처방으로 투여할 수 있다.

제4조(코드부여방법) 한약제제제의 제품코드 부여방법은 별표3과 같다.

부칙<제2009-145호,2009.8.14.>

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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