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상자'란 영 제26조제2항 내지 제3항에 따라 해당년도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자(영유아건강검진은 부모 등 보호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이 때, 영 제26조제3항의 '사무직'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제2항에 따른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2. '수검자'란 제1호에 따른 대상자 중 건강검진을 받은 자를 말한다.
3. '일반건강검진'이란 영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른 대상자에게 실시하는 기본 건강검진을 말한다.
4.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이란 영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만 40세와 만 66세 연령에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말한다.
5. '암검진'이란 암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기 위하여 영 제2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대상자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말한다.
6. '영유아건강검진'이란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미래 인적자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영 제26조제2항제3호에 따른 대상자와 6세 미만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말한다.
7. '검진기관'이란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14조에 따라 지정 받은 기관을 말한다.
8. '건강검진표'란 건강검진 대상자임을 알 수 있는 안내서 또는 표지를 말한다.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생애전환기 건강진단과 영유아건강검진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③공단은 매년 초 해당 연도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건강검진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은 1차 검진 수검자에 대하여 2차 검진을 실시한다.
1. 문진과 진찰
2. 신체계측, 혈압 측정, 시력·청력 측정
3. 흉부방사선 촬영, 요검사, 혈액검사
4. 구강검진
5. 건강위험평가(문진과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건강검진을 받은 자(이하 수검자’라 한다)의 질병위험도와 건강위험요인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6. 인지기능장애 검사(이하 같다)는 치매에 대한 선별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의료급여수급권자는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중 치매조기검진사업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전국의 모든 보건소에서 실시한다)
7. 1차 검진 결과 상담
②암검진은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의 발견을 위해 필요한 검사 항목을 실시한다.
③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은 제1항 및 2항에 따른 검사항목과 다음 각호의 검사를 추가로 실시한다.
1. B형 간염검사, 구강 치면세균막 검사
2. 골밀도 검사, 노인신체기능검사
3. 생활습관평가(생활습관과 관련된 흡연, 음주, 운동, 영양, 비만 등 건강위험요인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상담 및 처방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인지기능장애 검사
5. 정신건강검사(이하 같다)는 우울증에 대한 선별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④영유아건강검진은 다음 각호의 검사항목을 실시한다.
1. 문진과 진찰
2. 신체계측
3. 발달평가 및 상담(공인된 질문 도구를 이용하여 영유아의 발달사항을 점검하고 상담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건강교육(매 시기별 육아에 필요한 사항을 보호자에게 교육하고 보호자 설명서 등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제5조에 따른 검사항목별 결과 판정기준은 별표 5 내지 별표 7과 같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장가입자에 대한 일반건강검진의 2차 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의사인 보건관리자가 고용된 사업장 부속의원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③동일 암종의 암검진은 동일한 검진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타지역으로의 전출 또는 검진기관의 휴·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에는 검진기관을 달리하여 다음 단계의 암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②영유아건강검진은 대상자가 생후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5세인 시기에 각 1회 실시하고, 이 중 영유아 구강검진은 생후 18개월과 5세인 시기에 각 1회 실시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지역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건강검진 대상자에게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 지침에 따라 건강검진 실시에 대하여 안내할 수 있다.
③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표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을 지참하고, 검진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는다.
④검진기관은 대상자가 제시한 건강검진표 및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으로 본인 및 검사 항목별 대상자 여부 등(영유아건강검진의 경우 검진 시기별 대상자 및 검진가능 기간을 포함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자가 건강검진표를 지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진기관이 공단 홈페이지에서 열람 또는 공단에 유선 등의 방법으로 대상자 및 검사항목 등을 확인한 후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검진기관은 검진 실시에 앞서 다음 각 호의 문진표 등을 구비하여야 하고 대상자는 검진기관의 안내에 따라 해당 문진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1. 건강검진 공통 문진표(별지 제1호서식)
2. 만 66세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추가 문진표(별지 제2호서식)
3. 구강검진 문진표(별지 제3호서식)
4. 암검진 문진표(별지 제4호서식)
5. 영유아건강검진 문진표(별지 제5호서식)
6. 영유아 구강검진 문진표 및 결과통보서(별지 제6호서식)
7. 영유아건강검진 시기별 발달평가도구(K-ASQ 또는 DENVER-II)
⑥검진기관은 제4조에 따른 2차 검진 대상자에 대해서는 1차 검진일로부터 15일 이내에 2차 검진을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진기관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2차 검진 대상자가 1차 검진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여도 2차 검진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1차 검진일을 건강검진 완료일로 본다.
1.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별지 제7호 내지 제8호서식)
2.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결과통보서(별지 제9호 내지 제11호서식)
3. 구강검진 결과통보서(별지 제12호서식)
4. 암검진 결과통보서(별지 제13호서식)
5. 영유아건강검진 결과통보서(별지 제14호서식)
6. 영유아 구강검진 문진표 및 결과통보서(별지 제6호서식)
②영유아건강검진 및 구강검진을 실시한 검진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검자에게 전산출력물 등을 이용하여 결과통보서를 직접 교부하여야 한다.
③검진기관이 제2항에 따라 영유아건강검진 결과를 전산출력물 등을 이용하여 수기로 기재할 경우에는 신체계측란에 ‘영유아 건강검진 연령별·성별 성장도표(별지 서식 제15호서식)’를 편집하여 인쇄하고, 연령과 성별을 확인한 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④검진기관은 건강검진 결과 수검자가 긴급히 정밀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검자에게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안내하거나 전문 요양기관으로 의뢰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⑤검진기관은 건강검진 결과를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23조 및 「건강검진기본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고 건강검진 결과를 수검자 등에 통보한 이후에는 건강검진 결과 등을 임의로 수정할 수 없다. 다만, 기재 오류 등으로 불가피하게 수정한 경우에는 그 변경이력이 관리되도록 하고 변경된 최종 건강검진 결과와 그 사유를 공단과 수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일반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영유아건강검진, 암검진 중 자궁경부암 검진은 공단이 전액 부담한다.
2. 암검진 중 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검진은 공단이 검진비용의 100분의 80을, 수검자가 100분의 20을 각각 부담한다. 다만,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수검자의 본인부담 비용은 공단이 부담한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암관리법」에 따른 암조기검진사업 수검자의 본인부담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
②제6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검진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제2항의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검진비용 등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소정기일까지 공단의 지정된 계좌로 예탁한다.
④공단과 시장·군수·구청장(이하 '공단 등'이라 한다)은 이 기준 또는 제3조제3항에 따라 수립한 해당연도 건강검진실시계획에서 정한 검사항목이 아니거나 검사방법 등에 의하지 않은 비용은 부담하지 아니한다.
⑤암검진기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암검진 비용 중 수검자가 본인부담 비용에 대하여 증빙을 요청할 경우 ‘암검진비계산서·영수증(별지 제16호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암검진비 계산서·영수증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7조제1항에서 정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검진비용 청구서(별지 제17호서식)
2.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3.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결과통보서
4. 암검진 결과기록지
5. 구강검진 결과통보서
6. 영유아건강검진 결과통보서
7. 문진표
②검진기관이 제1항에 따른 검진비용을 청구할 경우에는 검진결과내역을 수록한 전산파일을 공단 홈페이지에 등록하거나 해당 전산파일을 기록한 전산매체(디스켓, CD 등을 말한다)로 공단에 청구한다.
③공단은 검진비용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검진기관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지급계좌로 검진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 기재 오류 등 청구 착오에 대한 정정을 검진기관에 요청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④공단은 검진비용을 지급함에 있어 정산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검진비용정산기준(별표 8)’에 따라 정산·지급한다.
⑤공단은 수검자가 제7조제3항에 따라 검진기관을 달리하여 암검진을 받은 경우 암검진의 진찰·상담료 및 행정비용을 해당 검진기관에 각각 지급할 수 있다.
⑥공단은 수검자가 동일 검진기관에서 2개 이상 암종의 암검진을 같은 날짜에 받은 경우 진찰·상담료 및 행정비용은 1회만 산정하여 해당 검진기관에 지급 한다. 다만, 수검자가 각기 다른 전문의로부터 암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진찰·상담료 및 행정비용을 암종별로 각각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공단 등은 수검자가 영 제26조제3항 및 이 기준 제8조제2항에 정한 검진횟수를 초과하여 검진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검진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검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다.
③공단 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진비용을 환수할 경우 그 사유 및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해당 검진기관 또는 수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검진기관이 제1항에 따라 건강검진 결과활용 동의서를 받은 경우에는 이 기준 제12조에 정한 검진비용 청구시 검진기관 소재지 관할 공단지사에 송부하고, 공단은 동의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제1항에 따른 검진자료를 활용함에 있어 필요한 검진자료의 수집·관리, 개인정보보호 등 세부사항은 「건강검진기본법」 제18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이 기준은 2009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①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 검진기관 및 행정기관이 행한 행위는 이 기준에 의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고시의 폐지)다음 각호의 고시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다만,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7-129호, 2007.12.26.) 중 출장검진 실시 관련사항은 2009년 3월 2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1.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7-129호, 2007.12.26.)
2.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실시기준(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7-126호, 2007.12.26.)
3. 영유아건강검진실시기준(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7-125호, 2007.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