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충돌사건은 라졸라 측이 적극적인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영창호가 라졸라를 미리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이유】
1. 사 실
선 명 영창호 라졸라
선 적 항 부산광역시 미국
선박소유자 A 아메리카합중국 정부
총 톤 수 (구) 27.11톤 7,000톤급
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 345마력 미상
지정해난관계인 A
직 명 선박소유자 겸 선장
사고일시 1998년 2월 11일 05시 28분경
사고장소 북위 35도 01분 00초, 동경 129도 13분 00초
(태종대 등대 동동남방 약 6.5마일 해상)
영창호는 총톤수 27.11톤, 출력 345마력짜리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길이 15.40미터, 너비 4.05미터, 깊이 2.15미터의 목조 연승어선으로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가 1995년 7월경 매입하여 주로 부산 근해로 나가 불법으로 소형 기선저인망어업에 종사하면서 가끔씩 오징어 채낚기어업에도 종사해 오던 중 1998년 2월 11일 03시 00분경 다대포항 선착장에서 지정해난관계인 A 등 선원 5명이 승무하고 조업차 출항하였다.
지정해난관계인 A는 적법한 해기사 면허도 없이 선장의 직무를 맡아 선원 유 에게 키를 잡게 하고 직접 조선하여 다대포항을 빠져 나온 뒤 같은 날 03시 30분경 두도 남방 약 1마일의 곳에서 침로를 동쪽으로 잡고 조업예정지인 쓰시마 북동방 해상을 향하여 약 5노트의 미속으로 항해하다가 같은 날 05시 20분경 부산항을 향하여 항행중인 선명미상의 상선을 우현측에서 발견하고 나침로 약 075도로 변침하였다.
변침 후 같은 침로와 속력으로 항해하여 부산 태종대 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108도 방향으로 약 6.5마일 떨어진 북위 35도 01분 00초, 동경 129도 13분 00초 부근 해상을 지날 무렵인 1998년 2월 11일 05시 28분경 당시 레이다를 작동시켜 주위를 관찰하고 있었음에도 상대선을 전혀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배의 선저 중앙부가 선체의 일부분만 수면 위로 노출된 잠수함 라졸라의 좌현선수부와 미상의 교각으로 충돌하였다.
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면서 해상에는 1∼1.5미터의 물결이 일고 있었으며 가시거리는 제한되지 아니하였다.
한편, 라졸라는 아메리카합중국 해군에 소속된 배수톤수 7,000톤급의 잠수함이라는 사실 외에는 아무 것도 밝혀진 바 없다.
이 충돌사고로 영창호는 기관실 등의 선저외판이 심하게 파손되어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과 어창으로 유입되면서 같은 날 05시 38분경 현장에서 침몰하고 이 배에 타고 있던 전 선원은 바다에 빠졌다가 라졸라에 의하여 구조된 뒤 같은 날 10시 00분경 무사히 진해항으로 귀환하였다.
2. 원 인
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
이 충돌사건은 충돌모습에 비추어 볼 때 완전하게 수면상으로 부상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라졸라 측에 대한 조사 및 심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사고당시의 진행방향이나 속력은 물론, 수면상으로 부상(浮上)하는 중이었는지 아니면 부상한 상태로 항해하는 중이었는지 조차 알 수 없으므로 그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어려우나,
그 특성상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지 아니하려는 경향이 있는 라졸라가 그와 같은 특성과 주위의 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적극적으로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영창호가 라졸라를 발견하지 못하여 아무런 의심없이 상대선의 선체 위로 진행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
지정해난관계인 A는 영창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적법한 해기사 면허도 없이 스스로 선장의 직무를 맡아 출항한 잘못은 있으나 적법한 해기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두운 야간에 그 특성상 자선의 존재를 나타내지 아니하려는 경향이 있을 뿐 아니라 선체의 일부만 수면상으로 나타나 있는 잠수함을 미리 발견하여 적절한 피항조치를 취하기란 어려운 일이므로 굳이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1999년 1월 22일
부 산 지 방 해 난 심 판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