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건 침몰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A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2년 정지한다.
【이유】
1.사 실
선종선명
기선 흥안호
선 적 항
부산시
선박소유자
C 외2명
총 톤 수
150.13톤
기관종류, 마력
디젤 750마력
수심인 A
지정해난관계인
B
해기면장
병항사
을2기관사
선원수첩
부산
마산
직 명
선 장
2타수(견시)
사고일시
1972년 12월 27일 20시 50분
사고장소
북위 34도 54분 84초, 동경 127도 49분 39초
손 해
선체침몰 승객 11명사망 선원1명 실종
원 인
무중운항 과실
기선 흥안호는 부산에 소재하는 J기업주식회사 소유인 총톤수 150.13톤의 강조 여객선으로서 승조원 11명이 승선하고 선장인 수심인 A의 지휘하에 부산, 여수간을 정기 운항하고 있었다.
1972년 12월 27일 14시 00분 부산항에서 여객 192명을 승선시키고 잡화 5톤을 적재한후 흘수선수 1m 선미 2.4m로서 동항을 출항 13노트의 속력으로 여수를 향하여 항행중 기항지를 경유하여 최종 기항지인 하동군 노량에 기착 여수행 선객 122명과 화물 약 2톤을 탑재한 후 시간미상에 동항을 출항하였다.
노량을 출항 후 잔교에서 50m 가량 나와서 침로를 자침로 W/S(추측침로)로 정침하고 전속력으로 항진 蛙島(와도 북위 34도 56.2분 동경 127도 51.6분)를 좌현정횡 300여 m로 통과(시간미상)하였으며 동 위치에서 침로를 자침로 SWS(추측침로)로 변침하였다.
그 후 長島(장도 북위 34도 55.3분 동경 127도 50.5분)를 우현측(방위미상) 약 400m로 통과(시간미상)후 침로를 SW/W 1/2W(추측침로)로 변침하였으며 長島 남방 200m에 위치한 간출암인 와초를 통과(거리미상)후 1~2분 정도 경과하였을시 해상에 낮게 안개가 끼어 산봉우리는 보였으나 시계가 300m 정도로 불량하였으매 견시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조타중인 1등타수 B를 우현선교에서 견시에 임하게 하고 2등타수 D로 하여금 조타케한후 기관을 반속인 6.5노트로 감속하고 항진하였다.
그러던 중 좌현선수 45도 방향거리 100m에 높이 2m 가량의 간출암(북위 34도 54분 28초 동경 127도 49분 52초)을 발견(시간미상)하고 선위가 예정침로로부터 좌현측으로 170m가량 압류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전기 간출암을 근거리로 통과 후 엄수도 계등입표의 등화를 발견하기 위하여 선장이 1타수에게 명하여 써치라이트를 키게하였던바 선수전바에 입표가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고 기관반속 급우전타를 명하여 전타하면서 동일 20시 40분 북위 34도 54분 24초 동경 127도 49분 44초에 있는 해중암석에 선저부가 덜컥하고 충격을 느끼면서 접촉되었으며 기관정지하였든바 동 암석을 승월하고 전진하여 1972년 12월 27일 20시 50분 엄수도 입묘 50m 전방인 북위 34도 54분 24초 동경 127도 49분 39초에서 선수를 엄수도 계등입표로 향한 체 침몰하였다.
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였으나 해상에 얇게 안개가 끼어 시계는 300m 정도이고 N.W바람이 7m정도였으며 장조중이였다.
해중암석을 승월 후 선장 A는 엄수도 입묘 방향으로 전진하면서 침수로 인하여 침몰된 것으로 판단하고 승객전원과 승조원에게 구명동의를 착용케한후 선체침몰되매 승객과 승조원이 헤엄을 쳐서 엄수도 입묘가 있는 육지로 상륙케하고 여수에서 부산으로 항행중인 남해호에 이승케 하였든 바 승객중 11명은 보온이 되지 아니하여 사망하고 승조원 1명은 실종되었다.
본 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되며 수심인 A는 하동 노량을 출항후 해상에 끼여 있는 안개로 산봉우리만을 시인하였으나 항상 항행하던 항로라 선위를 추측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항진하여 풍압 조류등 외력에 의하여 선위가 예정침로에서 좌현측으로 170m 28정도 이탈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얕은 안개로 인하여 보이지 아니하는 엄수도 입표의 동화를 발견 할려는데만 열중한 나머지 해중에 암석을 승월하기 1~2분전에 좌현측의 2m 높이의 암석을 지근거리로 통과하였으며 좌현측의 얕은 곳과 해중 암석에 대하여 주의를 경주하지 아니함은 133명의 생명과 막대한 재산에 대한 책임을 진 여객선 선장으로서 최대의 안전항해를 도모치 아니하고 위험에 대한 주의를 태만히 하므로서 해중 암석을 승월케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은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의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에 동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병종항해사 업무를 2년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1973년 11월 19일
부산지방해난심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