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형사보상금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범행당시 방상형 정신분열증을 일으켜 심신상실상태에 있었다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면 이는 형사보상법 3조 1호 소정의 형법 10조 1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에 해당되므로 일건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참작할 때 그 형사보상금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본문 참조조문】
형사보상법 제3조 제1호
형법 제10조 제1항
형사보상법 제16조 제2항
【본문 참조판례】
서울형사지방법원 71고합406호
서울고등법원 71노907호
【주문】
이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이 이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사실의 요지는 청구인은 1971.4.22. 21:30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 있는 행당아파트 수위실에 잠간 들렸다가 나왔을 뿐 그 곳에서 피해자 청구외인을 만난 사실조차 없는데 청구인이 동일 시, 장소에서 동인에게 폭행을 가하고 그로 인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하여 폭행치사혐의로 동년 5.6.자에 구속되어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의 선고를 받았으나 서울고등법원에서 그 혐의사실이 밝혀져 1972.2.1.자에 무죄선고를 받고 동 일자에 석방되었으며, 검사가 동 판결에 승복하여 상고를 포기하므로서 동 무죄판결은 확정되었는 바, 청구인은 위와 같이 무고하게 구속기소되어 무죄판결을 받아 석방되기까지 271간을 구금상태에 있었으므로 그 구금일수 1일을 금 500원으로 환산한 도합 금 135,500원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건 청구에 이르렀다고 함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일건기록과 청구인이 소명자료로 내세운 서울형사지방법원 71고합406호 및 서울고등법원 71노907호 각 판결문을 보면 청구인이 1971.5.6.자에 폭행치사혐의로 구속되고 동년 10.5.자에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의 선고를 받았다가 1972.2.1.자에 서울고등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동일자에 석방되고 동 무죄판결이 확정은 되었으나 동 무죄판결이유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것이 아니고 청구인이 검사의 공솟장 기재와 같이 망 청구외인에게 폭행을 가하고 그로 인하여 동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는 하였으나 청구인이 그 범행 당시 방상형 정신분열증을 일으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것은 형사보상법 제3조 제1호소정의 형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에 해당되고 일건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그 형사보상금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결국 이건 청구는 이유없다고 할 것이어서 형사보상법 제16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판사 고형규 신정철(재판장) 노승두 이재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