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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불사용취소사건에서 사용사실이 인정되는 '샴푸'는 지정상품 중 '물비누, 목욕용 화장품'과 거래통념상 동일한 상품이라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1허5273)

【사건관계요약】

[상표]불사용취소사건에서 사용사실이 인정되는 '샴푸'는 지정상품 중 '물비누, 목욕용 화장품'과 거래통념상 동일한 상품이라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1허5273)

l 사건 개요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원고가 사용 사실을 증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받아들여 등록상표의 등록을 취소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1) 원고가 이 사건 심판청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등록상표와 동일한 실사용표장을 '수제천연한방샴푸' 제품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일반적으로 '물비누'란 '액체로 된 비누'를, '샴푸(shampoo)'란 '주로 머리를 감는 데 쓰는 비누로서 주로 액체로 된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비누'란 '때를 씻어 낼 때 쓰는 물건'이라 할 수 있다. 특허청 유사상품 심사기준에서 '샴푸(shampoos)'는 제3류의 '인체용 비누, 미용비누' 제품군(G1301, 1201)으로 분류되며, 이와 동일한 분류에는 '물비누, 거품목욕용 물비누' 등이 포함되어 있고, 같은 심사기준 제3류의 '화장품(G1201. S120907, S128302)' 중 '바디화장품' 분류 예시에는 '목욕용 화장품, 거품 목욕제' 등이 포함된다. “클렌저(세안제)는 '고형비누, 물비누, 크림, 로션, 젤' 등 다양한 타입으로 제작된다.”고 설명한 신문 기사가 발견된다. '샴푸'와 '물비누'는 모두 점성이 있는 액상으로서 사용이 편리하도록 펌프형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 판매되는 경우가 많다. 국내에서는 두발과 신체를 모두 세정할 수 있는 '올인원 샤워샴푸'가 다양한 상품명으로 다양하게 제조, 판매되고 있다. (3)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물비누'가 특정 용도만으로 한정되지 않은 세정제 제형의 일종임을 알 수 있고, '물비누'와 '샴푸'는 모두 계면활성제, 증점제 등 성분이 포함된 점성 있는 액체 제형의 비누로서 펌프용기를 비롯한 여러 가지 용기에 담겨 판매되고, 욕실 등에서 신체를 씻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며, 주로 생활용품 관련 기업이나 화장품 관련 기업에서 생산되고 소매점 등을 통해 판매되며, 그 고객층 또한 일반 소비자로 동일한 상품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거래 실정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서는 샴푸를 물비누의 한 종류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ㆍ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ㆍ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하고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미한다(화장품법 제2조 제1호). '샴푸'는 인체를 청결하거나 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화장품의 한 종류에 해당하며, 주로 목욕 용도로 사용된다(피고가 아래에서 그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화장품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또한 '샴푸'를 '화장품'의 일종으로 규율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상품의 속성과 거래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실사용상표를 사용한 '수제한방샴푸'는 거래사회의 통념상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물비누, 목욕용 화장품'과 동일성 있는 상품이라 봄이 타당하다. (4) 피고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3] '화장품의 유형과 사용 시의 주의사항'에는 '액체 비누', '목욕용 화장품'과 '샴푸'가 다른 분류로 구분되어 있는 점 등을 들어, '수제한방샴푸'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물비누, 목욕용 화장품'과 거래사회의 통념상 동일한 상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3] '화장품의 유형과 사용 시의 주의사항'은 화장품법 제10조 제1항 제9호와 관련하여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기재ㆍ표시하여야 하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기 위하여 편의상 유형별로 정한 것일 뿐이며, 위 별표 3은 제품 표시의 규율이라는 목적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화장품을 몇 가지 추상적인 기능별 대분류로 나눈 것으로 보이는데, 동일한 상품이 여러 분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배제되어 있지도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키워드: 상표, 불사용취소, 상품의 거래통념상 동일성 인정, 샴푸, 물비누, 비누, 액체비누, 화장품, 목욕용 화장품, 화장품법, KIMHYUNJUNG COSMETIC NATURE STORY NATURE COSMETICS & SOAP MADE IN JEJ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