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추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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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사기)·사기·변호사법위반·횡령·업무상횡령
대법원 2012.07.26 선고 2012도2937 판결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392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는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