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수성구를 상징하는 구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기) ① 구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② 구기는 구 본청,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 및 구민 전체의 행사장 등에 게양 또는 설치한다.(개정 2011. 5. 30 조례 제836호)
제3조(문장) ① 문장은 "별표 2"와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구청장명으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2. 구청장 명의의 각종 허가·인가·면허증과 구 공공시설, 구소유 및 관리물자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4조(휘장) 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3"과 같다.
② 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2. 구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과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구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③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증여대장〔별지 제1호서식〕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1996. 12. 30. 조례 제3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2. 5. 10. 조례 제5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 조례에 의해 제작·사용하던 청색바탕의 약기는 2002년 12월 31일까지 이 조례에 의한 녹색바탕의 약기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개정 2005. 2. 28. 조례 제5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1. 5. 30 조례 제8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