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을 상징하는 군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기) ①군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제3조(문장) ①군 문장은 "별표2"와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수 있다.
②문장 또는 그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2. 군수명의의 각종 허가 인가 면허증, 군 공공시설 군유 및 군관리 물자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4조(휘장) ①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3"과 같다.
②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2. 군을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고를가진자
③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증여대장(별지서식)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보전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1977.3.17 조례 제42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증여한 휘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증여된 것으로
본다.
부 칙(1999.10.6 조례 제150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군기, 철인, 휘장은 이 조례에 의한 군기, 철인, 휘장
을 제작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부칙(2013.05.16 조례 제1922호 봉화군 조례 중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