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를 상징하는 구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기) ①구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1"과 같이 한다.
제3조(문장) ①문장은 "별표2"와 같이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③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구청장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2. 구청장 명의의 각종허가·인가·면허증과 구 공공시설, 구 소유 및 관리물자
3. 기타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4조(휘장) ①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3"과 같다.
2. 구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과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구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③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증여대장(별지서식)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 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2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7. 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