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징할 수 있는 구 상징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구목은 느티나무로 한다.
2. 구화는 백일홍(배롱나무 꽃)으로 한다.
3. 구조는 백로로 한다.
1. 구 간행 각종 책자, 홍보지 발행시
2. 구목, 구화의 시범거리 조성시
3. 기타 자치행정 수행에 필요시 등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