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를 상징하는 구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①구기는 구를 대표하는 각종회의, 행사 및 공익적인 구민회의와 문서시설, 물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②이 조례에 의거 규정된 구기는 구청장의 허락 없이는 어느 누구도 임의로 제작 활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모형) 구기의 모형은 "별표 1" 과 같다.
제4조(게양) ①구 및 소속산하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구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②구기는 구 또는 구민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하여야 하며 또한 구청장이 따로 지정하는 날에도 게양한다.
③제1항의 구기게양과 강하시간은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구기에 대한 존엄성) 구기는 제작, 보존, 사용 등에 있어서 그 존엄성이 유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모형) ①문장의 모양은 "별표 2" 와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제작 사용할 수 있다.
②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구청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2. 구청장 명의의 각종 인·허가증 및 면허증과 구 공공시설, 구소유 및 관리시설 또는 물자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7조(철인등록) 문장을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때에는 인천광역시연수구공인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제8조(약장) 문장은 약장으로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모형은 "별표3" 과 같다.
제9조(모형)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4" 와 같다.
제10조(휘장수여 및 대상) ①휘장을 받는 자의 사기앙양과 인정감 및 친근감을 부여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수여한다.
2. 구 출신으로 학술, 예술, 체육 기타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내어 타의 귀감이 된 자
3. 구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과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구 발전에 기여한자
4. 기타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제11조(수여를 받은 자에 대한 예우) 구청장은 수여 받은 자를 경축적인 구민 행사 등에 초청하여 귀빈으로 예우한다.
제12조(중복수여 금지) 구청장은 동일인에게 대하여는 중복하여 휘장을 수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수여대장비치)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수여대장을 비치하여 기록보존 한다.
제14조(고시) 구기(휘장), 문장이외의 기타 구 상징물 은 구청장이 고시로서 정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1995. 9. 5 조례 제 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9. 17 조례 제2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