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휘장"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를 상징하는 도식(문양)을 말한다.
2. "상징물"이란 구를 상징하는 휘장, 꽃, 나무, 새 등을 말한다.
3. "구기"란 구를 상징하는 휘장이 표시된 깃발을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휘장 : 별표 1
2. 꽃 : 별표 2
3. 나무 : 별표 2
4. 새 : 별표 2
제4조(구기 제작 등) ① 구기는 정식기와 게양기로 구분하며, 휘장을 적용하여 만들되, 규격과 모양은 별표 3과 같다.
② 정식기는 금실을 부착하여 실내 게양 시 사용하고 게양기는 실외 게양 시 사용한다.
③ 국기와 함께 게양할 경우 게양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기의 호수별 표준규격"을 준용하여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④ 구기의 관리 및 게양은 국기의 관리방법과 게양방법을 준용한다.
제5조(상징물의 변경 등)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휘장을 변경할 때에는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6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 구청장은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호의 휘장을 사용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디자인 표준편람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상징물의 사용) ① 구청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구 행정에 관련된 홍보, 민원처리·문화재에 관한 업무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 예정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변경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용승인 또는 사용변경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④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이나 사용조건에 위배되는 때에는 구청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해당 상품 주문(제작)량 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상징물 사용승인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구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0조(위반 시 조치사항)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구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 등 관계 법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9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의 예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