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의 징계양정의 기준 및 감경사유등을 정함으로써 징계양정의 형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징계양정의 기준) 교육공무원징계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등을 참작하여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양정의 기준에 관하여는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별표 1의 규정을 준용한다. 판례
제3조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동일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정도등을 참작하여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관하여는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별표 2의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동 별표 2의 문책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그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타당하게 조치한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비위의 정도가 가볍고 경과실인 징계사건이나 행위당시의 여건 기타 사회통념상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및 철저한 감독이 입증되는 감독자의 징계사건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 (징계의 감경)
①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교육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전의 공적은 감경대상공적에서 제외한다.
1. 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교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이상 또는 교육감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②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징계양정의 감경기준에 관하여는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별표 3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의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외에 교육공무원의 징계양정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 (시행세칙)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649호,1994.6.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