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환경시료은행(이하 "환경시료은행"이라 한다)에서 환경시료의 선정, 확보, 저장, 활용, 분양, 폐기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시료"란 동식물, 공기, 물, 토양, 퇴적물 등을 말한다.
2. "환경시료의 선정"이란 환경시료은행에 장기적으로 저장할 동식물 등의 환경시료 종류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환경시료의 확보"란 채취, 기탁, 위탁 등을 통한 확보를 말한다.
4. "채취"란 국립환경과학원 직원이 직접, 동행, 비용을 지불하는 대행방식 등으로 환경시료를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5. "기탁"이란 기관, 단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환경시료에 관한 책임과 권한 일체를 환경시료은행에 위임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이란 기관, 단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환경시료를 위탁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거나 환경시료를 사용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환경시료은행에 위임하는 것을 말한다.
7. "환경시료의 저장"이란 전기냉동고(약 -80℃)나 액체질소를 이용한 초저온냉동고에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8. "환경시료의 활용"이란 환경시료은행에서 저장하고 있는 시료를 환경오염지표 개발, 오염물질의 실태 및 영향 조사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9. "환경시료의 분양"이란 환경시료은행이 저장하고 있는 시료를 일정한 절차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 이외의 기관, 단체에게 연구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0. "환경시료의 정보관리"란 환경시료의 확보, 저장, 활용, 분양 등과 관련한 정보를 전자 또는 종이 등의 형태로 생산하고 보관 및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11. "환경시료의 폐기"란 환경시료가 변질되어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시료를 영구히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기능 및 조직
제3조(기능) ① 환경시료은행은 우리나라의 국토 및 국제협약 등에 의해 보호되는 지역 등의 오염상태, 생태계·사람에 대한 영향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평가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동식물 등 환경시료의 종류 및 채취지점 등의 선정
2. 동식물 등 환경시료의 채취, 기탁, 위탁 등 시료의 확보
5. 동식물 등 환경시료를 이용한 오염실태 및 영향 조사
6. 동식물 등 환경시료의 채취정보, 분석 결과 등 관련 정보의 관리
7. 환경시료은행의 업무와 관련된 기술적 정보의 제공 및 교육
8. 그 밖에 환경시료 확보·저장·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
제4조(조직) ① 환경시료은행은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적정 인원을 확보하고 유지해야 한다.
② 환경시료은행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을 편성해야 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환경시료은행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위원장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으로 한다.
2. 위원은 환경시료은행 담당과장, 각 부의 주무과장, 환경시료은행 담당 연구관, 기타 위원장이 위원으로 자격 있다고 인정한 사람으로 한다.
3. 위원장 부재 시 환경시료은행 담당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 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국가환경시료은행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② 위원장은 환경오염 사고조사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환경시료의 확보, 저장, 분양 등을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제7조(운영위원회 운영) ① 운영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온라인회의나 서면회의로 진행할 수 있다.
④ 서면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위원을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⑤ 운영위원은 안건을 검토한 후, 별지 서식에 따라 심의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⑥ 운영위원회는 심의 안건에 대한 전문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위촉하여 심의에 필요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⑧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환경시료은행 소속 직원을 간사로 둔다.
제4장 자문위원의 위촉 및 해촉
제8조(자문위원 위촉) ① 환경시료은행은 환경시료 등의 선정, 분양 및 폐기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 20명 이내의 범위에서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
1. 생물 등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또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오염물질 분석 등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또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환경시료은행 운영위원장이 자문위원으로 자격 있다고 인정한 사람
제9조(자문위원 해촉) ① 자문위원의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자문위원을 해촉하거나 새로운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되는 자문위원의 임기는 전임 자문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자문위원이 임기만료 이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임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서면으로 환경시료은행 운영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그 서면이 접수된 날부터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수당ㆍ여비) 현장 조사, 서면 자문, 자문회의 참석 등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장 환경시료 등의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제11조(환경시료 선정ㆍ변경) ① 환경시료 종류의 선정 및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12조(채취지점 선정ㆍ변경) ① 환경시료 채취지점의 선정 및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2. 기존 환경오염 측정망(대기, 수질, 퇴적물, 토양, POPs 등)과의 연계성
제13조(선정ㆍ변경 절차) ① 환경시료의 종류나 채취지점을 선정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심의·의결은 제7조 를 따른다. 다만, 국립환경과학원 예규 「국립환경과학원 국가환경시료은행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정 전에 부서장의 승인으로 이미 선정되어 채취작업이 수행되고 있는 채취종과 채취지점은 운영위원회에 진행상황을 보고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한다.
제6장 환경시료의 확보에 관한 사항
제14조(채취지침 마련) ① 환경시료의 확보를 위한 채취는 시료 종류별로 채취방법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그 지침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심의·의결은 제7조 를 따른다. 다만, 운영규정 제정 전에 부서장의 승인으로 이미 마련된 채취지침(종, 지점, 방법 등) 등은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한다.
제15조(채취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 ① 채취는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진행해야 한다.
② 채취가 끝나면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③ 채취계획은 해당 연도 2월까지 보고하고, 결과는 다음연도 1월까지 보고한다. 다만, 운영규정 제정 전에 부서장의 승인으로 이미 수립되어 수행되고 있는 채취계획은 운영위원회에 진행상황을 보고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한다.
제16조(기탁ㆍ위탁 절차 및 결과보고) ① 환경시료를 기탁 또는 위탁하고자하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목적, 시료종, 수량 등의 정보를 담은 요청서를 작성하여 환경시료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② 환경시료은행 담당자는 요청서를 접수한 후 운영위원회에 상정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요청사항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심의·의결해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심의·의결은 제7조 를 따른다.
④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는 기탁 또는 위탁을 요청한 기관, 단체, 개인에게 공지해야 한다.
⑤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승인된 기탁 및 위탁은 해당사항에 대한 결과를 다음연도 1월까지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운영규정 제정 전에 부서장의 승인으로 이미 기탁이나 위탁되어 저장된 환경시료는 그 현황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한다.
제7장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제17조(시설관리 대상) ① 정기적인 점검 및 관리를 위한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고압가스저장소 외의 시설(초저온냉동고실, 초저온 분쇄·균질화 조제실, 전기냉동고실, 유무기분석실, 보일러실, 전기실 등)
제18조(고압가스저장소) 액화질소저장소의 안전관리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제19조(고압가스저장소 외) 초저온냉동고실, 초저온 분쇄·균질화 조제실, 전기냉동고실, 유무기분석실, 보일러실, 전기실 등은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제20조(관리인력) 효율적이고 안전한 시설관리를 위하여 환경시료은행 내에 적절한 시설관리 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해야 한다.
제8장 환경시료의 저장에 관한 사항
제21조(정보입력) ① 환경시료를 냉동고에 저장하기 전에 작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정보를 기록·유지해야 한다.
② 환경시료의 주요 정보는 시료용기에도 표시해야 한다.
제22조(저장작업 안전성) ① 저장은 작업자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2명 이상이 함께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작업자는 안전복, 안전화, 보호장갑 등 개인보호장비를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제23조(저장결과 보고) 당해연도의 저장결과는 다음연도 1월까지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9장 환경시료의 분양에 관한 사항
제24조(분양절차) ① 국립환경과학원 이외의 기관이나 단체가 환경시료의 분양을 요청하는 경우, 분양요청기관은 목적, 시료종, 수량, 예상 활용성과 등의 내용이 포함된 사용계획서를 환경시료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② 환경시료은행 담당자는 사용계획서를 접수한 후 운영위원회에 상정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사용계획서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고 분양 여부를 심의·의결해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심의·의결은 제7조 를 따른다.
④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는 분양요청기관에 공지해야 한다. 다만, 운영규정 제정 전에 부서장의 승인으로 이미 분양되어 활용된 환경시료는 그 현황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한다.
제25조(분양 활용결과 보고) ① 분양된 시료의 활용이 끝나면, 환경시료은행은 분양요청기관으로부터 활용결과를 통보받아 그 결과를 기록·유지해야 한다.
② 분양요청기관은 환경시료를 활용한 결과를 담은 보고서, 논문 등의 발간 시 환경시료은행으로부터 분양 받은 사실을 사사로 명시해야 한다.
제10장 환경시료의 정도관리에 관한 사항
제26조(정도관리 목적) 정도관리는 환경시료를 안정적인 상태로 저장·관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7조(정도관리 지침마련) ① 환경시료의 저장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주기적인 점검항목을 정하고 세부 점검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② 점검항목은 시료 종류별로 공통 또는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정도관리 주기 등은 시료 종류, 점검항목 등에 따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정도관리 지침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해야 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심의·의결은 제7조 를 따른다.
제28조(정도관리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 ① 저장시료에 대한 정도관리 계획은 매년 수립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정도관리가 끝나면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③ 정도관리 계획보고는 해당 연도 2월까지 실시하고, 결과보고는 다음연도 1월까지로 한다.
제11장 환경시료의 정보관리
제29조(정보관리 대상) ① 환경시료의 확보, 저장, 활용, 분양 등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획득한 자료를 형태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해야 한다.
제30조(전산자료 관리) ① 전산자료는 자료의 훼손 등에 대비하여 별도의 저장매체를 최소 1곳 이상 지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시료정보가 담긴 전산자료의 주요 내용은 인쇄물로도 출력하여 보관해야 한다.
③ 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저장 자료목록을 작성·비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해야 한다.
④ 시료정보가 담긴 저장매체는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주기로 교체해야 한다.
제31조(종이 등 자료 관리) ① 종이 등의 자료는 보관할 장소를 지정하여 자료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관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②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저장 자료목록을 작성·비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해야 한다.
제12장 환경시료의 폐기에 관한 사항
제32조(폐기대상) ① 환경시료를 저장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료의 폐기를 검토해야 한다.
1. 저장용기의 훼손 등으로 환경시료가 심각한 영향을 받았을 경우
2. 환경시료가 변질되어 오염물질 분석 등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3. 그 밖에 저장관리와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에서 폐기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② 제1항과 같은 폐기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료종류, 폐기예상량 등을 포함한 폐기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3조(폐기절차) ① 제32조제2항 에 따른 폐기조치계획은 운영위원회에서 폐기의 타당성 등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받은 후에 최종적인 폐기 여부를 심의·의결 받아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심의·의결은 제7조 를 따른다.
④ 환경시료의 폐기가 결정된 경우, 폐기일시, 폐기량, 폐기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⑤ 환경시료 폐기로 인해 발생한 저장시료의 재고 변동사항을 기록·유지해야 한다.
제13장 채취기술에 관한 교육
제34조(교육 목적) 환경시료의 채취 시, 정확하고 효율적인 시료채취를 위해 시료채취 참여자들에게 시료채취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사전에 교육을 실시한다.
제35조(교육 방법) ① 교육은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② 대면 또는 비대면 등 진행방식에 따라 장소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제36조(교육 내용) ① 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4장 보칙
제37조(재검토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813호, 2021. 03. 1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