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차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함에 있다. <개정 2014. 5. 30.>
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에 적용되며 관계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주차장은 국립현대미술관진흥재단 주차장 운영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개정 2014. 5. 30.>
제3조(명칭 및 위치)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의 종류는 부설주차장이며, 주차장의 명칭, 위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5. 30., 2016. 10. 14.>
3. 상부주차장 : 서울대공원 캠핑장 앞에 위치한 주차장
제4조(운영 및 관리) ① 주차장 운영·관리책임자는 행정지원과장으로 하고 다음과 같은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 1. 30., 2020. 6. 9.>
1. 주차장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 지시, 조정 및 통제
②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주차관리 전문업체에 주차장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주차장 운영자 및 그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는 주차장 운영 및 주차질서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④운영자는 주차장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주차요금 정산소 등에 CCTV를 설치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2장 주차장 운영
제5조(운영일) ① 업무용주차장은 연중 운영한다.
②삼거리주차장 및 상부주차장은 1월1일을 제외하고 연중 운영하며, 운영자 사정으로 운영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운영시간) ① 주차장 운영시간은 연중 24시간으로 한다. 단, 동절기(12월 ~ 2월) 중에는 미술관 및 캠핑장 이용상황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10., 2016. 10. 14., 2017. 3. 16.>
②주차장 운영시간이라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일부 주차장의 이용을 통제할 수 있다.
③주차장운영자는 주차장 운영기기의 고장, 야간시간(19:00~익일08:00), 비수기에 주차장 운영의 효율성 고려하여 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주차위치) ① 운전자는 주차장에 표시된 백색선 내에서만 주차하여야 한다.
②관리상 필요한 경우 일부차량에 대하여 주차관리원의 지시에 따라 주차위치를 변경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제8조(이용자 준수사항) 주차장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차장내에 주행속도는 20km 이하로 하며 추월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2. 주차장내의 안내표시 및 주차관리원의 지시에 따라 운행하여야 한다.
3. 주차장 내 인화물 등의 반입 및 지정구역 외에서 흡연, 화기 취급을 하여서는 안 된다.
4. 주차장내에서 세차, 수리, 급유를 하여서는 안 된다.
5. 주차장내에서 음주, 도박, 고성방가 및 여타의 상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6. 주차장에 차량을 방치하여서는 안 되며, 부득이한 경우 운영자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주차거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주차장 이용을 거부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이용자 준수사항 등 본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4. 주차장의 시설 또는 타 차량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제3장 주차요금
제10조(주차요금 산정) ① 주차장 이용료 산정을 위한 시간은 주차장 입차 시 차량번호 인식카메라 촬영시각부터 출차 시 차량번호 인식카메라 촬영시각까지로 한다. 무인정산기로 정산하는 경우에는 입차 시 차량번호 인식카메라 촬영시각부터 주차요금 정산시간까지로 한다. 단, 주차장 입차 시 차량번호 인식카메라 촬영시각부터 20분 이내 출차 시에는 주차요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2. 10., 2017. 3. 16.>
②요금정산을 완료한 경우에는 20분 이내에 출차 하여야 하며, 미 출차 시에는 초과된 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③주차관제시스템의 작동 이상으로 주차장 이용시간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기로 산정하여 주차요금을 정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본 규정 제6조제3항에 의거, 주차장 운영 효율성을 고려하여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주차요금 징수기준 및 감면규정은 [별표1] 과 같다.
② 주차장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부과하되, 당해 주차요금의 4배로 하며, 주차요금과 가산금은 함께 부과한다. 단, 사전에 운영자의 허가를 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주차장 안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장소에 주차한 경우
제12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징수) 주차요금 및 가산금은 후납으로 징수한다.
제13조(주차요금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차량은 주차요금 징수를 면제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표지 등을 현장에서 확인받아야 한다. <개정 2020. 1. 30.>
1. 공무 차량, 긴급 차량, 캠핑장 운영업체 관계자, 납품차량
2. 미술작품 기증자 및 유족차량(담당 부서에서 무료권 지급)
3. 미술관 유료회원(담당 부서에서 무료권 지급) <신설 2017. 3. 16.>
5. 기타 미술관 등 운영상 필요에 의해 운영자가 승인한 차량
6. 전시해설 자원봉사자 차량(담당 부서에서 무료권 지급)
1. 미술관관람객, 서울대공원 캠핑장 이용객 차량 :〈별표1〉주차요금 적용<개정
2.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증서 소지자): 정산금액의 80% 감면
3. 장애인 이용 차량(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카드 소지자로서 장애인 표지 부착차량) : 정산금액의 80% 감면
4. 경차(1,000cc 이하) : 정산금액의 50% 감면
5. 환경친화적 자동차(환경친화적 및 저공해 차량 표지 부착차량): 정산금액의 50% 감면
7. 의사상자 차량(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사증 소지자), 고엽제후유증환자 차량(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증 소지자): 정산금액의 80% 감면
8. 다둥이(두자녀) 차량(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정산금액의 30% 감면
9. 다둥이(세자녀이상) 차량(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정산금액의 50% 감면
제14조(정기주차권 발행) ① 미술관 직원, 입주업체 직원 등 상시이용자가 미술관 주차장을 일정기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정기주차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행정지원과장에게 신청하고 정기주차 차량등록을 해야한다. <개정 2014. 5. 30. 2016. 10. 14., 2020. 1. 30., 2020. 6. 9.>
제4장 손해배상
제15조(손해배상) ①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주차장의 시설, 기물 또는 타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주차권을 발급받아 주차된 차량이 주차장내에서 운영자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운영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용자는 운영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여야 한다.
③운영자는 주차장내 각종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6조(면책) 다음 각 호의 차량 피해에 대하여 주차장 운영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 법령에 의한 명령이나 강제집행 등으로 발생되는 피해
부 칙 <제87호, 2009. 7. 1.>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74호, 2015. 1. 1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90호, 2017. 3. 1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호, 2017. 9. 22.>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19호, 2019. 2. 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32호, 2020. 1. 3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38호, 2020. 6. 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