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본 훈령은 「공무원보수규정」제8조 및 제9조 , 제10조 에 따른 공무원(군무원)의 유사경력환산율 적용 기준과 군무원의 호봉획정 및 호봉획정을 위한 관련 자격증의 상당계급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무원 유사경력환산) ① 공무원(군무원)의 유사경력 환산율은 기관별 호봉경력평가 심의회를 거쳐 결정하되 경력인정 비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2. 전문·특수경력 중 비정규직은 10할 이내(교육·연구기관 시간강사경력은 5할 이내)에서 인정한다.
3. 기타경력은 동일분야 10할, 비동일분야 7할(사립학교 임시교원 및 기간제 교원 경력 5할)을 인정한다.
4. 기타경력 중 비정규직은 동일분야 10할 이내, 비동일분야 7할 이내(사립학교 임시교원 및 기간제 교원 경력 5할 이내)에서 인정한다.
② 비정규직 경력의 경우 정기적 보수와 관련하여 실비보상금인지, 최저임금을 초과하는지, 정규직과 근무시간이 동일한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상당계급 자격증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인사혁신처 예규) 별표4 (호봉획정을 위한 관련 자격증의 상당계급 기준표)를 적용한다.
④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는 국방부 본부, 각군, 국직부대(기관)별로 호봉획정권자(위임받은 자 포함) 단위로 하고 세부 구성 및 기능, 운영기준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른다.
제3조(군무원의 초임호봉 획정) 「공무원보수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에 따른 호봉제 군무원의 초임호봉 획정시 경력환산율은 영 별표 16 과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에 따르며, 다만 각 직종·직렬별 관련 자격의 상당계급 기준은 본 훈령의 별표에 따른다.
제4조(군무원의 호봉 재획정) 영 제9조 에 따른 호봉의 재획정시 경력환산율은 영 별표 16 과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에 따르며, 다만 각 직종·직렬별 관련 자격의 상당계급 기준은 본 훈령의 별표에 따른다.
제5조(경력확인) 경력확인시 불확실한 경력이나 급여지급과 관련된 자료가 폐기된 경우 경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자료(건강보험공단영수증, 금융기관 보수입금내역서, 종합소득세 납세자료 등)를 추가 요청하여야 한다.
부 칙 <제1448호, 2012. 7. 17.>
본 훈령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본 훈령에 의해 호봉을 재획정하는 경우 재획정된 호봉은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284호, 2019. 6. 7.>
본 훈령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본 훈령에 의해 호봉을 재획정하는 경우 재획정된 호봉은 2019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