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지침은 출국금지(외국인에 대한 출국정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사람에 관한 사건의 수사, 공소유지, 형집행을 담당하는 검찰청 또는 지청이 타청으로 변경된 경우에 출국금지의 관리에 있어 필요한 사항과 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한 출국금지의 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출국금지된 상태에서 사건이 이송된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
2. 출국금지된 상태에서 집행촉탁된 형집행정지자·형미집행자(고액벌과금 미납으로 인한 출국금지자 포함)
3. 출국금지된 상태에서 상소기록이 송부된 피고인(상고심의 경우는 항소심 대응 검찰청에서 출국금지 관리를 계속함)
제3조(사건이송 등 기록 송부시 조치) 타청으로 사건이송, 상소기록송부 또는 집행촉탁을 할 때 해당 피의자, 피고인, 형집행정지자, 형미집행자 등에 대한 출국금지가 되어 있는 경우 사건이송청, 상소기록송부청, 집행촉탁청 등(이하 ‘기록송부청’이라 한다)에서는 출국금지 요청대장의 비고란에 사건이송, 항소(상고)또는 집행촉탁 등으로 그 사유를 기재하고, 사건송치서, 집행촉탁서(징수금 집행촉탁일 경우에는 징수금 원표) 또는 항소(상고)기록 및 증거물 송부서 비고란 등에 <출국금지자>라고 주서(朱書)하여 출국금지 사실을 명확히 표시한 후 해당 기록 등(이하 ‘사건기록’이라 한다)에 출국금지 요청서 등 관련 서류의 원본 또는 사본(전자문서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첨부하여 송부한다.
제4조(사건기록을 송부받은 청의 신규 출국금지 요청 등 조치) ① 출국금지된 피의자, 피고인, 형집행정지자, 형미집행자 등의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청에서는 지체 없이 해당 피의자, 피고인 등에 대하여 법무부에 새로이 출국금지 요청을 하고, 즉시 이를 기록송부청에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출국금지자를 출국금지 요청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위 출국금지 요청대장의 비고란에 위와 같이 기록송부청에 통보한 공문번호를 기재한다.
② 전항에 따라 새로이 출국금지 요청을 함에 있어서는 출국금지 요청서의 요청사유란에 출입국관리법 제4조 소정의 출국금지 사유와 아울러 ‘사건이송, 상소기록송부 또는 집행촉탁 등에 따라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청에서 기존 출국금지자에 대하여 새로이 출국금지 요청을 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기재와 기록송부청의 기존 출국금지 요청 공문번호를 부기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록송부청에 통보를 함에 있어서는 통보 공문에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청에서 기존 출국금지자에 대하여 새로이 출국금지 요청을 하였다’는 취지와 그 요청 공문번호를 기재한다.
제5조(기록송부청의 기존 출국금지 해제 요청 등 조치) ① 제4조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기록송부청에서는 제3조에 따라 출국금지 요청대장의 비고란에 사건이송, 항소(상고)또는 집행촉탁 등으로 사건기록을 송부하는 사유를 기재하였던 해당 피의자, 피고인, 형집행정지자 또는 형미집행자 등에 대한 기존 출국금지의 해제를 즉시 법무부에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 따라 출국금지 해제 요청을 함에 있어서는 출국금지 해제 요청서의 요청사유란에 ‘사건이송, 상소기록송부 또는 집행촉탁 등에 따라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청에서 기록송부청의 기존 출국금지자에 대하여 새로이 출국금지 요청을 하였으므로 기록송부 전에 기록송부청에서 요청하여 이루어졌던 기존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는 것’이라는 취지를 기재하고, 제4조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출국금지 요청 공문번호를 부기한다.
③ 기록송부청에서는 제1항에 따라 기존 출국금지가 해제되었는지 여부를 지체 없이 확인한 후, 출국금지 요청대장에 출국금지 해제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사건기록을 송부받은 청의 출국금지 연장·해제 요청 등 출국금지 관리) ① 제4조 제1항에 따라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청에서 새로이 출국금지를 요청한 이후에는 해당 출국금지의 연장·해제 조치, 출국금지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 관련 의견 진술 등 출국금지의 관리 업무는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청에서 담당한다.
② 전항에 따라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청에서 출국금지의 해제 조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출국금지 해제 요청서 원본 또는 사본을 해당 기록에 첨부하고 제3조에 따라 기록표지 내지 징수금 원표 등의 비고란에 주서된 <출국금지자>옆에 < 년 월 일 해제>라고 주서한다.
제7조(출국금지 관련 기록의 보존) 기록 보존청의 기록보존사무 담당직원은 기록보존시 해당 기록과 관련된 출국금지에 대한 해제 조치의 완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부칙<제769호,2015.2.3.>
제1조(시행일)이 지침은 2015. 2. 3.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 시행일부터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 2. 3.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