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통 칙
이 기준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이 집행하는 학술연구용역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에 있다.
가. "학술연구용역"이란 「학술진흥법」제2조 등에 따른 학술로서 아래의 분류에 따른 학문 분야 및 과정 등에 대한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의 정책이나 시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나. "학술연구분야분류표"란 학술 관련 사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학술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작성된 학술표준분류체계로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연구재단(NRF)이 발표하는 분류표를 따른다.
다.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란 과학기술 관련 연구개발사업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과학기술기본법」제27조에 따라 작성된 과학기술 국가분류체계로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발표하는 분류표를 따른다.
라. "동일종류용역"이란 해당용역과 동일한 용역 또는 해당용역과 동일한 용역을 포함하는 용역으로서 용역의 난이도나 범위가 그 이상인 용역으로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마. "유사용역"이란 해당용역과 유사한 개념에 속하는 용역으로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1. 세부기준의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별표 1〉에 의한다.
2. 각 평가요소의 판단 기준일은 평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3. 용역의 특성·목적 등에 따라 용역수행능력 심사분야의 심사항목별 배점 한도는 3점의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에 조정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배점한도를 조정하는 경우에도 심사항목별 세부심사항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없다.
4. 적격심사의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와 같다.
가. 이행실적 평가는 최근 3년 이내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계약의 특성·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근 5년 이내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나. 기술인력 평가는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이 최근 3년 이내 책임연구원으로서 수행한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과 연구원으로서 수행한 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과 신용평가방법 중 적격심사 대상자(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라. 신인도 평가는 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의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며, 1개의 업체가 동일 세부심사항목 안에서 가점이나 감점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절대값으로 가장 큰 평점만 적용한다.
1. 이행실적 평가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 각각의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에 구성원 각자의 출자비율이나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2. 기술능력과 경영상태 평가는 구성원 각각 산출한 점수에 출자비율이나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신인도 평가는 구성원 각각 산출한 점수에 출자비율이나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4. 발주기관에서 정한 평가대상 용역 이외의 용역으로 참가한 구성원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1.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해야 하며, 적격심사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요구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입찰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순위까지 입찰자를 지정하여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3. 계약담당자는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자에게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4.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서류가 미비·오류 등으로 인하여 불명확하거나 미제출로 인하여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적격심사대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보완·추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5. 전항에 따른 기한까지 보완·추가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로만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하고 평가한다.
6. 적격심사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와 같다.
나.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부(별지 제2호 서식)
다. 학술연구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마. 책임연구원 이행실적 증명서 1부(별지 4호 서식)
1.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는 때에는 제4절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그 제출마감일이나 보완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3일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유권해석, 고문변호사 자문, 전문기관 검토,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소요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서 제외한다.
1.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 평점이 85점(이하 "적격통과점수"라 한다)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2.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용역수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용역수행능력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 결과를 해당자에게 서면이나 지정정보처리장치로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4.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 자를 말한다)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5. 제4절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제4절 "4"에서 정한 기한 안에 보완·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및 보완·추가 제출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1. 계약담당자는 제6절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나 선순위자 심사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후순위자가 부적격 통보일이나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재심사를 요청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사를 해야 한다.
2. 전항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재심사를 요청하는 자는 요청사유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재심사 결과를 지체없이 해당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심사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접수할 수 없다.
1. 낙찰자 결정 이전에 입찰업체(공동수급체는 대표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업체(공동수급체)를 적격심사에서 제외한다. 다만,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 시 포함한다.
2.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아닌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잔존구성원의 자료로만 평가하고 평가에서 제외된 자의 용역참여비율은 잔존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1. 적격심사서류와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위조·변조·허위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자(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가. 계약체결 이전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나. 계약체결 이후 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7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2. 적격심사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가. 적격심사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위조·변조·허위작성한 자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적격심사를 포기한 자
1.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등의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이 세부기준을 적용할 경우 사실상 평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 협의하여 동 기준과 달리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3. 이 세부기준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산 시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0절 "2. 소수점 처리방법"을 준용한다.
1. (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7년 9월 6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8호,2017.9.6.>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7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예규는 2017년 10월 2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한 계약부터 적용한다.
3. (경과규정) 이 기준 적용일 이전인 2017년 10월 1일까지 최초로 입찰공고를 한 계약분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정한 심사기준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