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5.>
제2조(청결유지 조치명령) ①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 에 따른 조치명령은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6.12.30., 2023.5.10.>
② 조례 제3조제1항 에 따라 청결유지를 위한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3조제2항 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 이행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생활폐기물의 처리) ① 조례 제7조제2항 에 따른 공공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반입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청소차량 및 생활폐기물(사업장 생활계 포함)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차량은 휴일에 관계없이 매일 오전 5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반입할 수 있다. <개정 2017.7.20., 2023.5.10.>
2. 토요일 및 공휴일(일요일, 설날 및 추석 제외): 오전 9시부터 오전 12시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태풍, 집중호우, 설 및 추석, 시가지 대청소의 날 운영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생활폐기물의 반입시간을 연장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③ 광역폐기물 소각시설이 고장 또는 수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가연성쓰레기의 소각처리 없이 매립장 반입을 허용할 수 있다.
제4조(생활폐기물의 종류) 조례 제4조제1항 에 따른 생활폐기물 종류는 가연성 폐기물, 불연성 폐기물, 재활용가능자원, 대형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로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20.7.15.>
제5조(재활용품의 종류별 분리배출 방법) 조례 제4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별 분리배출 방법은 별표 2 와 같다. <개정 2016.12.30., 2020.7.15.>
제6조(대형폐기물신고필증) 조례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교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2.30.>
제7조(생활폐기물의 배출요일 등) ① 조례 제4조제3항 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종류별 배출요일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도지사는 특별한 경우 배출요일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3.5.10.>
제7조의2(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신고 서식) 조례 제4조제1항제7호 에 따른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신고 서식은 별지 제2호의2서식 과 같다.
제7조의3(전입 전 지방자치단체 종량제봉투의 제한적 사용) ① 조례 제4조제4항 에 따른 종량제봉투 전입자 확인용 인증마크의 스티커(이하 "인증스티커"라 한다)는 별표 3의2 와 같다.
②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스티커를 교부할 경우 별지 제2호의3서식 의 인증스티커 교부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공동주택의 범위)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도지사가 정하는 규모 이상이란 30세대 이상을 말한다.
제9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① 조례 제5조제2항 에 따른 "도지사가 정하는 생활폐기물의 보관시설 또는 용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6.12.30., 2020.7.15.>
3. 지정된 규격의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
4. 지정된 규격의 재활용가능자원 보관시설 또는 종류별 용기
② 조례 제5조제3항 에 따라 공동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생활폐기물의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수량은 30세대 단위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30세대 미만은 30세대로 본다. 다만, 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수거시스템이 변경되어 공동주택 내에 설치되어 이미 사용 중인 생활폐기물 수거용기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필요한 수거용기를 한 차례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생활폐기물 수거용기를 자체 구입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종량제봉투의 규격) ① 조례 제23조제1항 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종류별 규격 및 색상은 별표 4 와 같고, 표준규격은 별표 4의2 와 같다. <개정 2016.12.30., 2020.7.15.>
② 조례 제23조제2항 에 따라 종량제봉투에 표시하여야 하는 세부문안은 별표 5 와 같다. 다만, 상업용 광고를 게재할 경우에는 세부 문안 중 일부는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 산정) 조례 제25조제3항 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 산정기준은 별표 6 과 같다. <개정 2016.12.30., 2020.7.15.>
제12조(종량제봉투의 공급가격ㆍ절차) ① 도지사가 조례 제26조제1항 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인으로 지정을 받은 자(이하 "지정판매인"이라 한다)에게 종량제봉투를 공급할 때의 공급가격은 별표 7 에 따른다. <개정 2016.12.30., 2020.7.15.>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급가격을 별지 제3호서식 의 종량제봉투 매도전표에 의하여 징수하되, 매도전표 2매 중 1매는 영수증으로 교부하고 1매는 종량제봉투 공급에 대한 증빙서류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카드전표로 갈음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종량제봉투 공급액을 다음 날까지 제주특별자치도 금고(이하 "도금고"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라 종량제봉투 공급현황을 기록하거나, 전산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전자기록매체를 활용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대행) ① 조례 제26조제4항 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공급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0.7.15.>
1. 대행구역, 대행기간, 공급물량, 공급방법에 관한 사항
2. 종량제봉투 공급가격의 납부 및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3. 종량제봉투 공급에 필요한 보관창고 또는 시설, 운반차량 및 종사 인력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의 공급을 대행하게 한 경우 도지사는 대행업무 수행에 따른 인력, 시설 및 장비, 공급물량, 공급방법 등을 감안하여 종량제봉투 공급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을 해당 대행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종량제봉투의 판매에 관한 사항) ① 조례 제27조제2항 에 따라 도지사가 정하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표시는 별표 8 과 같다. <개정 2016.12.30., 2020.7.15.>
② 조례 제27조제2항 에 따른 종량제봉투 판매에 따른 일정율의 판매이익은 별표 9 와 같다.
제15조(종량제봉투 판매인의 지정) ① 조례 제28조제1항 에 따른 종량제봉투 판매인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 의 종량제봉투 판매인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0.7.15.>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3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 의 종량제봉투 판매인 지정조사서에 따라 별표 10 의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종량제봉투 판매인의 지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 의 종량제봉투 판매인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그 지정현황을 별지 제9호서식 의 종량제봉투 판매인 지정관리대장 또는 전산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전자기록매체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지정판매인의 변경지정) ① 조례 제28조제2항 에 따라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 의 종량제봉투 판매인 변경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0.7.15., 2023.5.1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변경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3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조사하여 변경 지정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변경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새로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 삭제<2016.12.30.>
제18조(반입수수료의 징수) ① 조례 제30조제2항 에 따른 반입수수료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하는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 또는 상시 폐기물을 반입하는 폐기물처리업자, 기관, 단체 등에서 미리 도지사의 허락을 얻은 경우에는 매월 단위를 기준으로 매 다음달 15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② 제1항에 따른 반입수수료는 별지 제11호서식 의 반입수수료 영수원부에 따라 징수하며 영수원부 2매 중 1매는 영수증으로 교부하고, 1매는 반입되는 폐기물 처리에 대한 증명서류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0.7.15., 2023.5.10.>
③ 제2항에 따라 징수한 반입수수료는 다음날까지 제주특별자치도 금고(이하 "도금고"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이 반입될 때마다 반입폐기물 현황 및 반입수수료 징수현황을 별지 제12호서식 의 폐기물 반입현황 및 수수료 징수대장 또는 전산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전자기록매체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대형폐기물 수수료의 징수) ① 조례 제31조제1항제3호 에 따른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교부와 동시에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매체인 경우에는 온라인 금융결제를 통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6.12.30., 2020.7.15., 2023.5.1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별지 제13호서식 의 대형폐기물 수수료 영수원부에 따라 징수하며 영수원부 2매 중 1매는 영수증으로 교부하고, 1매는 대형폐기물 처리에 대한 증명서류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온라인 금융결제를 이용한 수수료를 납부한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0.7.15., 2023.5.10.>
③ 도지사는 징수한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다음 날까지 도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온라인 금융결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해당 관리계좌에 입금된 다음 날까지 도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5., 2023.5.10.>
④ 도지사는 대형폐기물의 신고현황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 징수현황을 별지 제14호서식 의 대형폐기물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 또는 전산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전자기록매체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수수료 감면자에 대한 종량제봉투 공급) ① 조례 제33조제1항 에 따라 수수료 감면자에게 종량제봉투를 무상 공급할 때에는 1가구 당 매월 일반·재사용 겸용 가연성 종량제봉투를 20리터 4매와 연 1회 특수용(PP마대) 봉투 40리터 1매를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수수료 감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기준량 내에서 종량제봉투의 종류를 달리하여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0.7.15.>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감면자에게 종량제봉투를 공급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 에 따라 종량제봉투 공급현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평가방법 등)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항목 및 배점은 별표 11과 같다.
[종전 제21조는 제24조로 이동 <2016.12.30.>]
제22조(평가 표본수 등)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세부적인 평가 표본수 등은 별표 12, 별표 13과 같다.
제23조(평가결과 등급 및 적용)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결과 등급 및 적용은 별표 14와 같다.
제24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 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
2. 제3조에 따른 공공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시간
3. 제5조에 따른 재활용품의 종류별 분리배출 방법
4. 제7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 요일
5. 제7조의2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신고 서식
6. 제8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보관시설 또는 용기 등 설치 대상 공동주택의 범위
7. 제9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보관시설 또는 용기 등 설치 기준
8. 제15조에 따른 종량제봉투 판매인의 지정
9. 제16조에 따른 종량제봉투 판매인의 변경지정
10. 제18조에 따른 반입수수료의 징수
11. 제19조에 따른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징수
[제21조에서 이동 <2016.12.30.>]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에 따른 쓰레기봉투 공급가격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8호,2012.12.20.>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제460호,2015.1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4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시행규칙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규칙에 따른 행위로 본다.
부칙 <제536호, 2017.7.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1호, 2020.7.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1호, 2023.5.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