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시민의 정체성을 명백히 하여 시민의 통일된 의지 결집과 단결된 힘을 도모하고, 대내·외적으로 시를 표현하는 상징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라 함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심볼마크, 시기, 문장, 철인, 휘장, 로고타입, 캐릭터, 동·식물, 노래 등을 말한다.
제3조(상징물 종류) 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볼마크 : [ 별표 1 ]
2. 시기 : [ 별표 2 ]
3. 문장·철인·휘장 : [ 별표 3 ]
4. 로고타입 : [ 별표 4 ]
5. 캐릭터 : [ 별표 5 ]
6. 시목(市木) : 은행나무 [ 별표 6 ]
7. 시화(市花) : 국화 [ 별표 6 ]
8. 시조(市鳥) : 비둘기 [ 별표 6 ]
9. 시가(市歌) : 시민의 노래 (이성선 작사, 우동희 작곡) [ 별표 7 ]
10. 전용서체: [ 별표 8 ] <개정 2023.12.15.>
제4조(문장·철인·휘장) ①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공무원 신분증
2. 시장 명의의 각종 허가, 면허, 인가증, 시 공공시설, 시유 및 시관리 물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② 휘장의 증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2.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자
③ 휘장을 증여하는 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휘장증여대장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시장은 시 상징물을 개발·지정·변경하는 때에는 공청회 등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속초시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상징물 관리 등) ① 시장은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 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상징물은「속초시캐릭터매뉴얼」,「속초시이미지통합매뉴얼」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상징물 관련사업 등) ① 시장은 제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제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변경 예정일 30일전까지 상징물 사용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승인사항 변경시에는 첨부자료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징물의 사용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시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시장이 사용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 ① 제3조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 또는 행사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가 각종행사 및 사업을 직접 주관하여 시행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소재 사업체에서 사용하려는 경우 <신설 2023.12.15.>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3.12.15.>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납부시기·납부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하고, 사용료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상징물관리위원회) ① 상징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속초시상징물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제1항의 위원회 운영은 속초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2. 제7조에 따른 상징물 관련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2조(위반사항 조치)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 상징물인 심볼마크와 캐릭터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속초시기조례는 폐지한다.
③(다른조례의 개정) 속초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제3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1. 상징물관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④(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제작 사용중인 상징물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298호, 2012.7.27(속초시 시정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