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정하여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상징물"이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것으로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기: 별표 1
2. 문장: 별표 2
3. 도시브랜드: 별표 3
4. 캐릭터: 별표 4
5. 시가: 별표 5
제4조(시기) ① 시와 시 소속 행정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시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② 시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장에는 시기를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다.
제5조(문장의 사용 등) ① 별표 2의 문장은 휘장이나 철인으로 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4. 그 밖에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휘장을 수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휘장수여대장(별지 제1호서식)에 수여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휘장 및 철인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1. 시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ㆍ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2. 시장 명의의 각종 허가증ㆍ인가증ㆍ면허증, 시의 공공시설 및 관리 물자
3.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등
제6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시장은 시의 상징물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 시장은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2호부터 제4호에 규정된 상징물을 사용할 때에는 안내서 등 관련 규정집을 따른다.
제8조(상징물의 관련사업 등) 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영리상 목적으로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제7조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시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시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등) 제9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하는 사용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 및 납부방법, 감면 등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5부터 제43조의10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남양주시상징물관리위원회 설치 등) ① 상징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시에 남양주시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2. 제8조에 따른 상징물 관련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업무 부서장이 된다.
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위반시 조치사항)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상표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087호, 2023.7.27. 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남양주시시기조례
2. 남양주시마스코트등등록상표사용및관리조례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남양주시시기조례」 및 「남양주시마스코트등등록상표사용및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상징물 사용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