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징물"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를 상징하는 것으로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캐릭터(Character)"란 구의 특성과 성격을 이미지로 설정하여 구를 연상 지을 수 있도록 친밀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고안된 시각적 상징물을 말한다.
3. "브랜드슬로건(Brand Slogan)"이란 국내·외에 구의 이미지와 특성을 알릴 수 있도록 함축적으로 표현한 문구를 말한다.
제3조(종류)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할 수 있는 상징물의 종류 및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기 : 별표 1
2. 휘장 : 별표 2
3. 브랜드슬로건 : 구청장이 제9조 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4. 캐릭터 : 별표 3
5. 꽃 : 별표 4
6. 나무 : 별표 4
7. 새 : 별표 4
제4조(제정ㆍ변경 또는 폐지) 구청장은 상징물을 제정·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등 여론수렴을 실시한 후 제9조 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징물을 제정·변경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제5조(관리) ① 구청장은 상징물이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② 구기는 국기의 관리 및 게양방법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제6조(사용) ① 상징물은 구를 대내·외로 나타낼 수 있도록 위엄있고 신중히 사용해야 한다.
가. 구청사 및 동 주민센터의 깃대에 게양하며 그 외 행사용 및 예비용으로 제작·보관할 수 있다.
나. 그 밖의 사항은 「대한민국국기법」 과 같은 법 시행령 의 규정에 따른다.
2. 옥내비치용은 구청장실,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실, 동장실에 비치하며 행사용 및 예비용으로 각각 1개씩 제작·보관할 수 있다.
④ 휘장은 구의 이념, 특징을 시각 기호화한 문양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1. 구청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상장 및 공무원 신분증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나 구 공공시설 및 관리물자 등
⑤ 구기, 휘장, 브랜드슬로건을 사용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디자인 표준편람 규정집」에 따라 제작·사용해야 한다.
⑥ 상징물의 도안을 영리나 그 밖에 사적(私的)인 목적으로 홍보·사용할 수 없으며, 상품에 부착 또는 인쇄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3조 제4호의 캐릭터를 고정물에 부착·제작 시 사전에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에 보고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7. 2. 23.]
제7조(사용승인 등) 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 의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 의 상징물 사용변경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경우 사용자가 상징물을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리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인을 거부해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5조 및 제6조 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관리해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구청장은 해당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① 구청장은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와 그 납부시기 및 방법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3.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4.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5. 구를 대표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전시 또는 판매하는 관련 단체나 법인에게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제9조(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상징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상징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상징물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3. 제3조 제3호의 제작 및 부착 위치·장소와 소요예산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행정지원국장,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1. 심의대상 상징물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운영) ① 위원회는 제9조 에 따른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할 때마다 구성하고 그 해당 자료를 위원에게 미리 배부해야 하며 7일 이상 지난 후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의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을 마친 때에는 자동 해체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실비변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홍보전산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8. 10. 01.>
제14조(위반에 따른 조치) 구청장은 제7조 에 따른 사용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상징물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상표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1. 10. 17., 조례 제100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서울특별시 양천구 휘장 규정」으로 정한 구기, 휘장 및 구청장이 정한 상징물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되, 브랜드슬로건은 이 조례 시행 후 7개월 이내에 제4조에 따라 새로 정해야 한다.
부칙 <2014. 10. 31., 조례 제11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17. 2.23., 조례 제12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0. 01., 조례 제13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존속기한)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20. 5.28, 조례 제14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