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내 폐교재산의 관리상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시정하고 건전한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평생교육 및 복지 기회를 확충하고 소득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교"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폐교재산"이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3. "교육용시설"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간 및 시설을 말한다.
5. "문화시설"이란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6. "공공체육시설"이란 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서울특별시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폐교재산의 계획적 관리를 통하여 재산적 가치의 활용 촉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폐교재산 활용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교재산의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 내의 폐교 활용에 필요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및 해당 자치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관련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촉진 등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폐교재산활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5. 폐교재산 활용 등에 관한 자치구 요구사항 및 여론 동향 분석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제5조 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을 넘도록 한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소속으로 관련 업무담당 4급 이상 공무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폐교재산 활용 촉진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폐교 관련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청의 관련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자문사항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자료수집 및 여론수렴 등을 위하여 공청회, 토론회의 개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제5조제2항 각 호의 자문사항과 제5항에 따른 결과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⑦ 민간위원과 관련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협의체의 구성ㆍ운영)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 등을 위하여 교육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해당 자치구청장, 주민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제9조(대부ㆍ매각 등) ①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로 활용하려는 자 중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하는 지역주민에게는 그 폐교재산의 용도와 사용 기간을 정하여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유상·무상 대부 및 매각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매수하거나 대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용도를 지정하여 폐교재산을 매각한 경우 매수자가 지정된 날이 지나도 폐교재산을 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용도로 제공한 후 지정된 기간 내에 그 용도를 폐지한 경우
2. 대부받은 폐교재산의 관리를 소홀히 하였거나 대부의 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부 또는 매각에 관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0조(영구시설물의 축조) ①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부 또는 자진철거를 조건으로 대부받은 폐교재산에 영구시설물(永久施設物)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기부를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한 자에게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물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11조(공유재산심의회 자문) 교육감은 제9조제1항 에 따라 폐교재산을 대부 또는 매각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6조제1항 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에 자문을 하여야 한다.
제12조(국유재산에 대한 특례) ① 교육감은 법 제9조 의 규정에 따라 폐교 안에 있는 「국유재산법」제40조제2항 제4호에 따라 지정을 받은 국유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하여 대부할 수 있으며, 기부 또는 대부기간 종료 후 자진철거를 조건으로 대부받은 폐교 안에 있는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부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제7282호,2019. 9.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